며느리인의 계좌에 입금된 시어머니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 개설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어머니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현금증여에 해당함
며느리인의 계좌에 입금된 시어머니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 개설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어머니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현금증여에 해당함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이○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8.1.18. 재개발구역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구 ○○동 38-44 대지 76㎡ 및 주택 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고○○에게 590,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9.2.1. 사망하였다.
○○세무서장은 2010.7.9.부터 2010.9.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2007.4.27.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54,000천원과 2008.1.18. 양도한 쟁점주택 매각대금 중 388,256천원 합계 422,256천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7.4.27. 증여분 7,723,380원 및 2008.1.18. 증여분 108,67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6.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이 채무를 정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장남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택 매각대금 590,000천원에서 피상속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152,000천원과 전세보증금 70,000천원을 제외한 368,000천원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동 입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김○자에게 40,000천원, 김○희에게 20,000천원을 각각 변제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수입원을 만들 목적으로 오리고기 음식점을 개설하는 비용으로 156,500천원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 부부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고, 음식점을 개설하는 일련의 작업을 대신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통장에 쟁점주택 매각대금이 입금되었을 뿐이며, 설령 청구인이 실제로 돈을 증여받았다면 경험칙상 그 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할 리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각대금으로 김○자와 김○희에게 피상속인의 채무 60,000천원을 상환하였다면서 그 증빙으로 그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 채권채무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채무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2002년부터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1002-011-663***, 이하 “○○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수십 회에 걸쳐 이자로 보이는 자금이 김○자와 김○희에게 이체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제일 이후에도 김○자에게 계속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수익원을 만들 목적으로 음식점을 개설하는 데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0년 이후로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고, 청구인은 2001.9.10.~2008.1.31.까지 ○○시 ○○구 ○○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바, 쟁점주택이 매각된 이후 새롭게 오리고기 음식점을 청구인 명의로 개업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상속세 조사보고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2008.1.18.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쟁점주택 잔금 336,000천원으로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60,000천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자와 김○희의 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2008.1.18.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336,000천원 중 156,500천원을 오리고기 음식점의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음식점 임대차계약서 및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08.2.11.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경기도 ○○시 ○○구 849-20 소재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억원, 월세 2백만원에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꽃게장 서울 마포 ○○ 156-5 음식/한식 2001.9.10. 2008.1.31.
□□오리고기 고양 덕양
○○ 849-20 음식/한식 2008.2.12. 2008.10.27. ☆☆집 고양 덕양 △△ 135-2 음식/한식 2008.12.1. 2011.3.18.
- 라) 상속세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28년생으로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5. 한편, 피상속인의
○○ 새마을금고 대출금 54,000천원이 2007.4.27.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이를 청구인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금 증여로 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단
1.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9두4082, 2001.11.13. 참조).
2. 청구인은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주택 매각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60,000천원을 김○자와 김○희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자와 김○희의 확인서상에 채무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용증 및 동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상속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그리고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수익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주택 매각대금 중 156,500천원을 오리고기 음식점의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당사자로 하여 음식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받은 점, 1928년생인 피상속인이 실제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을 감안할 때, 오리고기 음식점의 실제 사업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대출금 및 쟁점주택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