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등 전매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를 하였기 때문에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이라 주장하지만 동 방식은 간주하는 것일 뿐 직접배정 방식임
보호예수 등 전매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를 하였기 때문에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이라 주장하지만 동 방식은 간주하는 것일 뿐 직접배정 방식임
4.
20. 상장폐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7.
7.
27.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발행주식수 12,058,549주 중에서 27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450원에 인수하였다.
12.
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조사관서는 심리결과에 따라 처분청에게 증여세 고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7.
7.
27. 증여분에 대하여 2011.
2.
10. 증여세 38,398,520원을 고지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2007.05.18.)’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금납일일(2007.7.27.)’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2.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제3자 직접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시, 상증법 제39조 제2항의 증여이익 계산시 다수의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간주규정의 적용시 “증여자별 수증자별”과세하는 지 여부
4.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괄호 안 단서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배정하는 경우’(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 되는 지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정 2003.12.30>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생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3)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4(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밖(법 제5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1.7.7.부칙, 2005.1.27.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 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1998.2.24. 부칙, 1999.5.27. 부칙, 2002.2.9. 부칙, 2005.1.27. 부칙>
1. 발행인의 주주로서 본인 및 특수관계인(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겨우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주주 4의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ㆍ직원에게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ㆍ직원
5. 발행인이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그 발기인
6.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 로서 금융감 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 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고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4.12.31>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 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 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개정 2007.12.31>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2008.2.22.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개정 2005.3.19>
② 영 제5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조회(2007.7.30.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07.7.19. 증권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7.5.11. 타법인 출자 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이후 총 10회에 걸쳐 유상증자일정 및 제3자 배정대상자 등의 변경 후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모집, 청약 및 배정을 하였으나, 일부 청약미달로 실제 청구인 등 20인에게 12,058,549주가 배정되어 발행된 내역이 나타난다.
2.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7.
27. 및 2007.
8.
14. 두차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중 2007.
7.
27.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발행주식수 12,058,549주 중 275,000주(2.28%)를 1주당 1,45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5.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에 의하면 제3자 배정 대상자에서 청구인은 제외되어 있다가, 2007.
5.
18. 정정공시를 통해 청구인이 689,000주(999,050천원)의 제3자 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공시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7.
6.
7. 정정공시를 통해 청구인이 344,000주(498,800천원)의 제3자 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공시 되었으며, 2007.
7.
30. 정정공시를 통해 청구인은 275,000주의 배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2007.
7.
30.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결정후 금융감독원 정정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정신고(보고) 2007.
30.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 최초제출일: 2007.
14.
3. 정정사유: 주금 일부납입에 따른 주식수 및 금액 변경
4. 3자배정대상자별 배정내역 (단위: 주) 제3자배정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변경전 배정주식수 변경후 배정주식수 차이 계 25,969,000 12,058,549 -13,910,451 강00 외 18 최대주주 등 25,625,000 11,783,549 -13,841,451 청구인 관계없음 344,000 275,000 -69,000
⑨ 납입일
27.
⑩ 신주권교부예정일
6.
⑪ 신주의 상장예정일
9.
7.
27. 청구인 명의로 398,750천원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되었음이 확인된다.
7.
30. 공시이후 신주상장예정일(당초 2007.
8. 9.) 변경으로 2007.
8.
7. 및 2007.
8.
16. 두차례에 걸쳐 추가 정정공시를 하였는바, 그 내용을 검토하면 신주상장예정일을 2007.
8. 17., 21007.
8. 24.일로 변경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정내역은 275,000주로 변동내용이 없음이 확인된다.
12. 31.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상증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먼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증자 전의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하는 것이고, 또 ‘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 즉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상증법상 관련 규정과 상법 제423조 제1항 에서 신주의 인수일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결국 주금을 납입할 때까지는 아직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증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2002.12.30.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일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기본통칙 제39-0…1에서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과세처분한 건에 대하여 증자 전의 1주당 평가를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7두7949, 2009.8.20.),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헌재 99헌바90, 2001.8.30. 같은 뜻), 이처럼 조세법규는 해석상 애매함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될 것이 요청되지만, 명확성을 다소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 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바(헌재 2006바71, 2007.04.1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상증법 제29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 대금납입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10780, 2004.6.24.; 대법원 2009두3873, 2009.4.3. 같은 뜻). 그러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661, 2000.9.29. 같은 뜻).
2. 이 건의 경우 유상증자 배정방식은,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제3자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제3자배정방식은 다른 배정방식과는 달리 권리락일이 없으므로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 공시일로 할 것인지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매매사례가액 등과의 비교시 그 비교시점은 계약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건도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일로 삼을 만한 이유가 있는 점, 상증법 기본통칙에서도 ‘권리락이 있는 날’로 표현하고 있는데 유상증자 배정방법에 따라 그 일자가 달라질 수 있는 점, 과세관청에서는 권리락일을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본다고 해석하고 계속하여 집행하여 온 점, 과세관청에서는 과세가능성 여부에 따라 권리락이 있는 날을 ‘유상증자 공시일’로 보아 과세하기도 하고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하기도 하여 처분근거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이 2010년에 와서야 감사원의 감사지적과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기존 예규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동 예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동 예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점에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조심 2011서535, 2011.6.24.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증여이익 계산 시 다수의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의 적용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증법 제39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저가증자)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데 있어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고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쟁점증자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괄호 안 단서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은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5항은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자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의사록 및 유가증권실적발행보고서 등에 의하면 제3자 배정대상자가 50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주)BB인베스트먼트, (주)CC에셋, DD벤처캐피탈(주), EE창업투자(주) 이상 4개 법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2조의4 제3항 에 규정하는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유가증권의 모집 시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으로 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