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주식도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54 선고일 2011.11.30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 내용은 동일하며,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명의신탁가액이 증액되어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과세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9**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에○○에스의 법인 설립시(2004.8.13.) 청구외 최○○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하게 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 에스(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 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최○○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법인 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과 그 이 후 주식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증가한 주식에 대하여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증여세를 과세 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05.02. 청구인들에게 2005.3.28.증여분 증여세 8,614천원, 2008.3.20. 증여분 4,085,918천원, 합계 4,094,532천원을 결정‧고지하 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 설립시 청구외 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과 그 이후 주식배당(1차: 2005.3.28, 2차: 2008.3.20.)에 따른 증가 주식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주식배당에 따른 무상증자는 새로 운 명의신탁 행위로 볼 수 없어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가. 무상증자는 그 실질이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을 분할한 것에 불과하 여 별도의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아니다.

1.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기존주주에게 별도의 신주인수 절차 없이 그 비율만큼 인수할 권리가 주어져 배분하는 것으로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법인의 순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 주식의 가치증가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내용의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항목으로 재분류되는 것으로 기존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2. 기업회계기준 제61조에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주식배당을 포함한다)에 의한 주식 및 출자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1998.12.11. 개정)”고 규정하여 별도의 증자행위로 보지 않고 있어 새로운 명의신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판결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보면 무상증자분 주식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분한 것으로서 종전의 명의수탁주식을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명의신 탁 약정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주식배당에 따른 무상증자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기존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을 근거로 한 단순한 무상증자행위를 새로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다. 본 건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형식적인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합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여 무차별적으 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무상증자가 그 실질이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을 분할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 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1. 주식분할은 발행주식수만 늘어날 뿐 총주주지분이나, 법적 자본금, 기 타 잉여금 등의 변동이 없는데 반해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일부를 자본전 입 하여 발행한 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법정 자본금이 늘 어 나고, 그만큼 이익잉여금 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주식분할과는 엄격하게 구 분된다.

2. 즉, 주식배당은 현금배당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과 그 실질 내용이 동일하며, 주식발행이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다.

3. 따라서 주식배당은 현금배당과 동일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 고, 배당의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배당은 현금으로 배당 후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한 것과 동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는 무상증자에 대한 판례로 당해 주식배당과는 구분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준비금 등 상법상 이익 배당이 불가능 한 잉여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실질적 회사의 순자산의 변동이 없고, 지분비율의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의 명의 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 등 배당불능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무상증자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본건 주식배당과는 다른 것이다. (나) 또한, 상법 제462조의2 (주식배당)규정을 보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법인이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으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익잉여금처분으로 배당받은 무상주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주식이다.

  • 나. 청구인은 무상증자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자가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의사가 없었다면 주식배당으로 교부된 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주로 명의를 환원하는 절차를 수행하였어야 함 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아 이는 추가적인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봄 이 타당 하며
  • 다. 본 건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행위 를 방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의 예외 규정으로써 경제적 실질과는 무관하게 징벌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 배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서 기존의 명의신탁 식의 비율 에 따라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증여세 과세가 실질과 세 원칙에 위배되 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 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 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 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 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 거나 연속 된 하나 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 을 적용한 다.(2007.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조사법인의 주식을 법인 설립단계부터 명의 수 탁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청 구인과 처분청간 이견 이 없다.
  • 나. 조사법인의 주주현황은 법인설립 이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심 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조사법인의 주주현황(표생략)>

1. 조사법인의 1차 및 2차 주식배당의 무상증자 재원은 이익잉여금임이 심 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법인은 2005.3.2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처분에 따라 이익 잉 여금 중 231,000천원은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주식배당은 210,000천원으 로 하고 신주식 420,000주(액면가 500원, 주당평가액 381원)를 발행하여 무상 교 부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무상증자로 배정된 주식은 실소유자 최○○이 아 닌 청구 인 명의로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법인은 2008.3.20. 주주총회 개최하여 이익처분에 따라 이익잉여 금 중 20억원은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6억원은 주식배당(주식 1,200,000주, 액면 가 500원, 주당평가액 462원)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무상증자로 배정된 주 식은 실소유자 최○○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 다.

○○ 에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현금배당 현황을 보면 2005년 231백만원, 2006년 4,270백만원, 2007년 4,900백만원, 2008년 2,000백만원(주식배 당 600백만원 별도), 2009년 1,200백만원으로 확인되며, 동 배당액 중 청구인 지분 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실 소유자인 최○○ 소득에 합산하여 가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 산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 다. <청구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배당소득 내역> (단위: 백만원) 귀속연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배당액 1,191 1,401 742 342
  • 라.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

○○ 에스 주식 명의자인 청구인외 3인 에 대한 ㈜○○에스 배당액을 실소유자인 청구외 최○○ 소득에 합산과세하여 2005년~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5백만원의 세액을 적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별도의 신주 인수절차 없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무 상주는 기존 주식을 분할하여 배분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 아니며,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은 조세회피 목 적이 없었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 는 바, 먼저, 이익잉여금의 재원으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의 비율 에 따라 교부된 쟁 점주식 을 별도의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무상증자는 회계학적ㆍ경제적 실질면에서 주식의 분할과 유 사한 측면이 있 으나, 법률적ㆍ형식적 측면에서는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 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 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고 판단되는 점,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 여 청구인에 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주식까지 당연 히 청구인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판 단되는 점,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 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점,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되었고,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명의신탁가액이 증액되어 상 증법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증여 의제 의 과세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추가적인 사 실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볼 때 조사관서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부3031, 2011.11.10. 같은 뜻). 다음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실질과 세 원칙에 위배되 는지 여부를 살펴보 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는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며, 조 세회피행 위 를 방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예외 규정으 로써 경제적 실질과는 무관하게 징벌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 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 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의 실제 소유주는 2005년부터 2009년 동안의 배당금액 에 대하여 배당소득 합산과 세가 누락되어 명의신 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명의신탁자가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의사가 없었다면 주식배당으로 교부 된 주 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주로 명의를 환원하는 절차를 수행하였어야 함 에도 이를 그 대로 둔 것은 추가적인 조세회 피 의도 외에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 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