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자이익 계산시 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53 선고일 2011.09.02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달리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2.26. (주)0000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29,000원에 신주 257,312주를 취득하였고, 2008.8.12. 우리사주조합원인 오00외 9인으로부터 (주)0000 주식 37,900주을 1주당 1,500원에 취득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주)0000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5.12.26. 유상증자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37,020원 보다 저가로 신주를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인 오□□외 7인으로부터513백만원의 이익을 분여받았고, 2008.8.12. 특수관계자인 오00외 9인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5,919원 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수받아 100백만원의 이익을 분여받았다 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5.12. 청구인에게 2005.12.26. 증여분 증여세 108,818,520원, 2008.8.12. 증여분 증여세 14,726,5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0000 주식을 정상가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12.26. (주)0000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인 오□□외 10명은 신주를 포기하고 청구인만 본인지분에 해당하는 257,312주를 시가(상증법상 평가액) 37,020원보다 저가인 1주당 29,000원에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인 오□□외 7명으로부터 증자에 따른 이익 513백만원을 분여받았고, 2008.8.12.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주)0000의 사용인인 오00외 9명으로부터 37,900주를 시가(상증법상 평가액) 5,919원보다 저가인 1주당 1,500원에 취득하여 저가양수에 다른 이익100백만원을 분여받았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제35조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와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것인지와 이 건 주식의 저가 매수와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⑩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8. 4. 30. 개정)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3. 12. 30. 개정)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 실권주 총수 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1.2.14.~2011.3.31. (주)0000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가) 2005.12.26. (주)0000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 37,020원 보다 낮은 가액인 29,000원에 신주를 발행한 사실, 청구인만 257,312주를 인수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주주는 모두 신주 인수 권리를 포기한 사실,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 중 오□□외 7명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들로부터 513백만원을 분여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 나) 2008.8.12. 청구인이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주)0000의 사용인들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1주당 5,919원) 보다 낮은 가액(1주당 1,500원)으로 (주)0000 주식 37,900주를 매수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들로부터 100백만원을 분여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5.12. 청구인에게 2005.12.26. 증여분 증여세 108,818,520원, 2008.8.12. 증여분 증여세 14,726,5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0000은 스텐레스 냉연코일을 생산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1991.3.1. 개업하였고, 청구인은 2005.12.26. 현재 (주)0000 대표이사로 총발행주식수 340,000주 중 160,820주(지분 47.3%)를 소유한 최대주주 로서 2005.12.26. 유상증자시 오□□ 외 10명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57,312주를 1주당 29,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8.8.12. 현재 (주)0000 대표이사이고 2007.12.말 현재 총발행주식수 7,973,120주 중 3,848,000주(지분 48.26%)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2008.8.12. (주)0000 주식 37,900주를 우리사주조합원 오00 외 9명으로부터 1주당 1,500원에 양수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2005.12.26. 증자 전후의 주식평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증자전후 주식 평가액(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구 분 증자전 균등증자시 증자후 비 고 발행주식수 340,000 544,000 884,000 주당분여이익: 3,084원 실권주식: 286,688주 주당평가액(원) 37,020 29,000 32,084 평가총액(천원) 12,586,800 15,776,000 28,362,800
  • 나) 증여재산가액 계산내역 1주당 분여이익 특수관계자 실권주 총분여이익 청구인 증자후 지분율(70%) (증여재산가액) 3,084원 237,728주 733,153천원 513,224천원

5.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12. 현재 (주)0000의 지분율이 48.26%로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주식을 매도한 오00, 최00, 김00, 신00, 허00, 이00, 윤00, 안00, 김00, 이00은 (주)0000의 사용인으로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2005.12.26.과 2008.8.12. 현재 (주)0000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005.12.26. 1주당 37,020원, 2008.8.12. 1주당 5,919원)을 시가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인수가액 등이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할 뿐 심리일 현재 구체적 입증자료의 제출은 없다.

  • 라. 판단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2005.12.26. 유상증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신주발행 방식의 증자에 해당되고, 2008.8.12. 주식매매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에 의한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양수도에 해당된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바, (주)0000이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 발행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에 따라 주금납입일이나 잔금청산일 등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0000의 지배주주로 실권주주나 주식매도인 등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2005.12.26., 2008.8.12. 신주 인수가액 등이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청구인의 신주인수가액 등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시가로 적용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확인되지 않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2005.12.26., 2008.8.12. 현재 (주)0000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