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명의신탁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52 선고일 2011.10.13

청구인의 父가 제시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 몰래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6.1.17. 취득한 oo군 oo읍 oo리 소재 아파트 등 14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父(부)인 청구외 갑(이하 “갑”이라 한다)으로부터 554,095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05.03. 청구인에게 2006.1.17. 증여분 등 증여세 187,268,236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0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붙임1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및 증여 추정금액 내역과 같이 父인 갑(500119-***)으로부터 14건이나 되는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고 하여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붙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같이 고등학교 2년때인 1995.11.11일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청구인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고 또한 父인 갑 에게 동 부동산의 취득을 허락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대금도 청구인이 취한 사실도 없다.
  • 다. 간혹 청구인이 귀국할 때 父인 갑이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준다고 하여 통장을 개설한 사실은 있으나 父로부터 1원도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며,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도 담당 조사관에게 父인 갑이 통장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 라. 청구인은 통장이 어떻게 운용 되었는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며, 더욱이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를 할 때 담당 조사관이 청구인에게 전화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을 불러 조사한 사실도 없다.
  • 마.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14건은 청구인의 것이 아니고 父인 갑의 것이다. 즉 명의 신탁된 재산이다. 사실이 이와 같으므로 청구인에게 억울한 세금을 과세하지 말고 실 소유자인 父 갑 에게 명의신탁으로 과세내지 벌칙금을 부과하여 주기 바란다. <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 세무조사 기간중인 2011.1.27일 조사관청에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아래 내용과 같이 을 외 2명의 명의로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모든 입출금 거래는 본인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하여 모든 부동산 거래를 갑이 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 또한 2011.8.19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父인 갑의 확인서에서도 “쟁점 부동산은 자식 몰래 명의신탁 해준 부동산 입니다”라고 확인 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갑이 “을 외 2명의 명의로 계좌를 신규개설 하여” 라고 확인한 2명중 1명인 갑의 동생 김OO에 대하여는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라고 하여 OO시청에 고발한 사실도 있다.

○ 이와 같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父인 갑이 거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子인 청구인과 병에게는 증여 하였다고 증여세를 과세하고 갑의 동생인 김OO(530429-***)에 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 고발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일탈 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2010년 사이 oo군 oo읍 oo리 2 OO아파트 1-3**외 13건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당시 한국에 없었던 점, 취득부동산의 내역을 알지 못하고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은 父(부) 갑이 실제 거래한 점을 이유로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갑이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그 외 관련서류 검토한바, 청구인이 실제 취득했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4. 상속․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5.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6.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및 증여추정금액 내역(을) 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1.17. oo군 oo읍 oo리 2 OO아파트 1-3**호 등 부동산 14건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추정금액이 554,095천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1건(2006.12.22.)을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사전열람후, 청구인은 “취득계약일”을 기준으로 출입국내용과 비교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단 1번도 취득당시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는 항변서를 제출하였음

3. 청구인은 2011.1.27. “○○은행(1002-5-****) 계좌 등에 대하여 갑이 청구인등의 명의로 계좌를 신규개설하여 모든 입출금거래는 갑이 하였다(청구인 등이 직접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갑에게 인계)”라는 2011.1.27.자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조사청은 쟁점부동산 중 OO도 OO시 OO구 OO동 10-*,4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도자의 2011.1.28.자 매매계약서 내용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총매매대금은 2,900백만원, 매도인은 정, 매수인은 청구인인 을(40%), 병(40%), 김(20%)로 되어있으며, 확인내용은 “위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을(청구인) 외 2명에게 양도하였으며...”라고 되어있다.

5.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을(청구인) 등이 취득한 부동산은 본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갑의 2011.1.27.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조사청은 청구인 등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OO도 OO군 OO면 OO리 **-*6외 부동산에 대해 매수인인 청구외 안OO에게 매도하였다는 2010.6.14.자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매도인란에는 청구인인 을 등이 표기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 되어 있다.

7. 조사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OO도 OO시 OO면 OO리 산**-4 임야 등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쟁점부동산은 을 몰래 본인이 명의신탁해준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갑의 확인서 및 청구외 김OO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한 ○○지방국세청의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 14건은 청구인의 것이 아니고 父인 갑의 것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 가) ○○은행(1002-5-****)계좌 등은 갑 본인의 것이며, 쟁점부동산도 갑이 청구인 몰래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갑의 확인서외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나) 쟁점부동산 중 OO도 OO시 OO구 OO동 10**-*,4 대지 및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동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청구인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2011.1.28.자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고, 그 확인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이는 점,
  • 다)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청구인은 父(부)인 갑이 2011.8.19.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 몰래 본인이 명의신탁해준 부동산이라고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당초 2011.1.27.자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을(청구인) 등이 취득한 부동산은 본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추가 제출한 확인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 라) 또한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표시되어 있고, 아울러 매도인 또는 매수인 란에 청구인의 이름표기 및 날인이 있어 동 계약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신뢰성 있는 계약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이 명의 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