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가 상장지체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청구외법인가 상장지체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이 2008.10.14. 청구외 정○○(이하 “정○○”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 주식 224,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350원에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 5,919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정○○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하였으므로, 시가 상당액 1,328,223,600원에서 대가(302,940,000원)를 공제한 가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725,283,6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P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안’ 통보에 따라 2011.05.06. 청구인에게 이사건 증여세 228,577,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2007.4.19. 기관투자자들과 청구인의 부인 정◎◎(이하 “정◎◎”이라 한다) 및 (주)△△△(청구인이 지분 43.18%), (주)◎◎(청구인이 지분 60%보유) 등이 1주당 35,000(액면분할로 3,500원)에 총 70억원의 유상증자를 한 바 있고
2. 청구외법인가 2007.9월 공모예정으로 제출예정이었던 2007.5.18.자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상 주당공모예정가액은 1주당 4,200원에서 5,200원인 점
3. 2009년 다른 기관투자자도 1주당 4,782원으로 2,006백만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
4. 매년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도 주권상장을 추진 중이며 쟁점거래당시에도 주권상장 시 상당한 시세차액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점
5. 청구인이 2007.12.31. 청구외법인 재무상태가 열악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볼만한 거래의 사례가 없고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거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쟁점 1) 청구인이 정○○와 쟁점주식을 거래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위 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개정 2003.12.30>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개정 2003.12.30>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2.12.30, 2003.12.30>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1999.12.31, 2003.12.30>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8.5>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2005.8.5>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하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1998.1.8, 1998.12.28, 2000.12.29, 2002.12.18>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5.8.5>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2005.8.5>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개정 1998.12.31, 2002.12.3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4.12.31, 2005.8.5>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12.31, 1999.12.31>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2·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주당가액이 5,919원(액면분할로 1주당 액면가 500원)이라는 점과 청구인이 정○○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정○○는 청구외 류○○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취득하였고, (단위: 주, 천원) 계약체결일 주식수 주당가액 거래금액 매도인 2007.04.02. 3,740 13,500 50,490 류○○ 2007.04.02. 11,220 13,500 151,470 류○민 2007.04.02. 3,740 13,500 50,490 임○○ 2007.04.02. 3,740 13,500 50,490 류○윤 계 22,440 302,940 ※1주당 단가는 액면분할전 단가임 청구인은 2008.10.14. 정○○로부터 쟁점주식 224,400주를 주당 1,350원에 매수하였다.
3. 청구인은 2007.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실제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나 증빙을 제시하지는 아니한 반면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11.10.18. 전화로 확인한 바, 대리인은 청구외법인가 해당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시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확인하였다.
- 가) 외상매출금 잔액이 121억 2,000만원 중 상당한 금액이 부실채권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다.
- 나) 평가손실충당금 91억원을 포함한 제품과 재공품 등 재고자산 가액이 227억 5,000만원으로서 실제 자산가치 보다 턱없이 높게 장부상 반영되어 있다.
- 다) 외화단기차입금 잔액이 11,938백만원 등 조기 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정○○가 류○○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관하여는 외부투자기관이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정○○가 유○○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취득하였다며 증여재산가액 182백만원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정○○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외법인는 2007.4.9.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7.04.19.을 주금납입일로 하여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단위:주, 천원, %) 신주주 주식수 인수단가 취득금액 지분율 비고 신보 37,142 35,000 1,999,970 7.2 P은행 28,570 35,000 999,950 3.6 J공사 14,258 35,000 499,975 1.8 (주)D 37,142 35,000 1,999,970 7.2 (주)M 28,370 35,000 999,950 3.6 정◎◎ 14,291 35,000 500,185 1.8 7,000,000 25.2
6. 청구외법인는 공모예정일을 2007.9월로 하여 2007.05.18.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 (단위:백만원, %) 항목 2006 2005 2004 비고 자산총계 69,544 51,308 48,353 매출액 73,475 56,078 40,812 당기순이익 4,701 3,418 1,396 부채비율 183.25 204.35 711.92
- 나) 액면가 500원, 주당공모예정가액 4,200-5,200원
- 라. 판단 쟁점1에 관하여 청구인은 정○○가 청구외법인의 상장을 기대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상장이 지체되자 취득하였던 가격으로 자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에서 규정한 거래의 실례나 감정가액 등이 없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데 청구외법인가 2007.4.19. 기관투자자 등이 참여하여 1주당 35,000(액면분할로 3,500원)에 총 70억원의 유상증자를 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가 2007.5.18.자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상 주당공모예정가액은 1당 4,200원에서 5,200원이며, 매년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해서 1주당 가액이 위 가액들에 상당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가 2007년 외부회계감사 당시 적정의견을 받아 분식회계혐의가 없음에도 청구인은 외상매출금잔액 121억 2,000만원 중 상당한 금액이 부실채권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고, 평가손실충당금 91억원을 포함한 제품과 재공품 등 재고자산 가액이 227억5,000만원으로서 실제 자산가치보다 턱없이 높게 장부상 반영되어 있었으며, 외화단기차입금잔액 11,938백만원 등 조기상환부담을 안고 있는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가 상장지체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란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서면4팀-2683, 2007.9.13. 외 같은 뜻 다수)인 것이다. 청구인은 정○○가 청구외법인의 상장을 예정하고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상장이 지체되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자 대주주가 소개한 청구인에게 자신이 매수하였던 가격으로 매도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와 정○○ 및 청구인의 부(父)인 정◎◎과는 철강업계에서 오랜 인연이 있고 친분이 두텁다는데 다툼이 없으며, 2007.4.2. 정○○가 쟁점주식을 1,350원에 취득하였고, 2007.4.19. 청구외법인가 기관투자자 등의 참여로 1주당 35,000(액면분할로 3,500원)에 총 70억원의 유상증자를 한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 의 2007.5.18.자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상 주당공모예정가액이 1주당 4,200원에서 5,200원이며, 매년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여 1주당 가액이 위 가액들에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은 2008.10.14. 정○○로부터 쟁점주식 224,400주를 주당 1,350원에 매수하였고, 청구외법인가 2007년 말 현재 상당한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외법인의 2007년 외부회계감사 당시 적정의견을 받아 분식회계혐의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분식회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장지체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대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