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게 추가 배분된 양도소득세는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38 선고일 2011.07.22

종중이 당초 종중원들에게 배분한 금전은 배분(증여)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로 부과된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종중이 쟁점부동산 양수법인인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추가로 배분된 양도소득세는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강릉⃝씨 ⃝⃝⃝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2007.

9.

19. ⃝⃝도 ⃝⃝시 ⃝⃝읍 ⃝⃝리 △△△-1번지외 5필지(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 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총 1,60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1,580백만원에 대해 2007.

9.

20. 종중의 임시회의를 거쳐 종중원들(20명)에게 배분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양도대금 중 30백만원을 배분하였다. 처분청은 2007.

9.

20. 작성된 종중 임시회의록의 ‘종중토지 매각에 따른 자금 배분 합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배분받은 30백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0.

12.

22. 청구인에게 증여세 4,569,3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종중은 종중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30백만원을 배분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배분 했어야 하나, 당초 정확한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수혜자별로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합의․약정하였으며, 증여받은 부동산 매각 대금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별로 부담한다면, 추후에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한 세금관련 분담금은 당초 증여행위가 없었다고 보아 당연히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추가 고지된 양도소득세 중 청구인에게 분담된 양도소득세 7,365천원은 당초 증여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당초 배분된 30백만원 전체에 대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종중은 2007.

9.

19. 청구외법인에 쟁점부동산을 1,600백만원에 양도한 후,

9.

20. 종중 임시회의를 통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1,580백만원을 종중 원들에게 배분하고, 2008.

6.

2. 종중대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양도 가액 1,500백만원, 납부세액 109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무납부 하였으며, 추후 무납부 고지된 121,750천원 (주민세 포함)에 대해 쟁점부동산 양수법인인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였다. 종중대표자 주소지 관할인 ⃝⃝ 세무서장은 2009.

8.

1. 쟁점부동산의 양도

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필요 경비 부인 및 취득가액 환산에 의한 경정으로 양도소득세 387,900천원(주민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배분시 양도소득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 하여 추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수혜자별로 안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양도신 고와 관련된 무납부 고지 건에 대해 쟁점부동산 양수법인인 청구 외 법인이 납부한 점, 추가로 고지된 건에 대해서는 종중이 2009. 12. 11. 청구외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추가 고지된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종중은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양도금액 배분액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2009. 8. 31. 사후 결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증여당시 증여자의 특정채무에 대한 언급 없이 분배되었으며,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현금증여가 이루어진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 발생된 것으로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일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하도록 배분된 양도소득세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 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 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40 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 (이 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 로 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 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 배제증 여재 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 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 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 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 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종중은 2007.

9.

1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1,6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 며, 양도대금 중 선대 조상 묘소관리 비용 등에 필요한 자 금 일부를 제외한 1,580백만원을 종중원들(20명)에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9.

20. 작성된 종중 임시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종중대표자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은 2008.

8.

10. 종중이 쟁점

부동산 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121,750천원 (주민세포함)을 고지하였으며,

11. 19.에 쟁점부동산 양수 법인인 청구외법인이 이를 납 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3. ⃝⃝ 세무서장은 2009.

8.

1. 종종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 및 취득가액 환산에 의한 경정으로 387,900천원(주민세 포함)을 추가로 과세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종 중은 추가로 고지된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11. 청구외법인 소유의 ⃝⃝도 ⃝⃝시 ⃝⃝읍 ⃝⃝리 △△△-3번지 임야를 가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종중의 2007.

9.

20. ‘강릉⃝씨 ⃝⃝⃝파 종중 토지 매각에 따른 자금 배분을 위한 종중 합의’ 사항 중 ‘

2. 배분 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이 임시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종중은 2009.

8.

31. 임시회의를 통해 추가 고지된 양도소득세 387,900천원 (주민세 포함)을 종중원별로 배분하여 납부하기로 결의하고, 2010.

26. 종중원의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일부 납부한 사실이 당심 청구시 제출한 통장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바, 이 건의 경우 종중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청구인에게 배분한 양도금액 30백만원에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청구인이 추가 부담하기로 배분된 양도소득세 7,365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중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무납부한 당초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였고, 2007.

9.

20. 작성된 종중의 임시회의록 결의 내용 중배분 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수혜자가 부담한다.에서의 제세공과금은 종중으로 부과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아닌 양도금액 배분 후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등을 의미한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종중이 당초 종중원들에게 배분한 금전은 배분(증여)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로 고지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종중이 2009.

11. 청구외법인 소유의 ⃝⃝도 ⃝⃝시 ⃝⃝읍 ⃝⃝리 △△△-3번지 임야를 가압류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분담된 양도소득세 7,365천원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과 관련된 특정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배분된 30백만원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