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37 선고일 2011.11.04

사전증여재산임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 계좌 입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10.9.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10.4.30. 상속재산가액 3,613백만원에 사전증여재산가액 2,096백만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을 1,293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1월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 전인 2006.3.8부터 2007.1.19까지의 기간에 1,433백만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입금액 중 주식투자금액으로 남아있는 711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518백만원과 상속세 111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이의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1.3.18. 피상속인의 생활비 143백만원원을 추가 인정하고 증여재가산액을 569백만원(568,795,554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증여세 90,278,579원, 상속세 21,600468원을 감경결정하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AA증권계좌에서 2006.3.8.부터 2007.1.19일까지 13회 1,433백만원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및 이의신청 결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1,433백만원 전액에 대하여 사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지 않고 해명금액 1,095백만원 중 864백만원 인정하고 차액 569백만원에 대하여 사전증여 대상 금액으로 증여일 2006.12.31일자로 증여세 428백만원을(이의신청감액포함)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피상속인의 장남 청구외 명00(이하 “명00”이라 한다) 가족, 청구외 은00(이하 “은00”이라 한다) 생활비 등을 계속 보조 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상황이므로, 처분청이 2005년부터 상속개시일(2009.10.9) 까지 5년간 지출한 피상속인의 자녀 등에 지출 된 생활비 등 864백만원을 인정하고 잔액 569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일 2006.12.31일자로 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억울하며 상속개일(2009.10.9)까지의 생활비 등을 인정하면서, 2009.10.9. 현재 이체된 금액의 잔액에 대하여 증여일을 2006.12.31일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과세로 부당하다. 생활비 등의 잔액 569백원은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현재 살아있어도 생활비 등은 계속 반복적으로 청구인이 대체 부담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AA증권계좌에서 이체된 1,433백만원은 생활비 등의 사용을 위한 단순한 이체이므로,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예치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억울하다. 이는 청구인의 형 명00이 1995년부터 뇌종양 수술을 받는 등으로 미숙아 수준이고, 모 청구외 옥00(이하 “옥00”이라 한다)은 1987년부터 2006년 사망시까지 중풍으로 반신불구였으며, 누나 은00은 독신으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투병 중이고, 피상속인은 2005년 뇌경색 반신불구였으므로, 청구인은 1995년부터 청구인의 전자관련업을 정리하고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으로써 부모 형제를 봉양하였다. 이러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 부양의 실질사실 관계를 외면하고 단순 계좌이체된 금액에 대하여 잔액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잔액에 대하여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억울하다. 이는 상속세로 과세 되어야 마땅하다. 청구인은 최초 세무조사 이의신청 기간에 사용처 해명 제세공과금 및 생활비 등 사용액 1,095백만원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제출된 금액 중 240백만원은(이의신청감액분 포함) 증빙불비 등의 이유로 부인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개인 등이 모든 생활비등의 증빙 등을 몇 년씩 보관하기는 불가능하며, 더욱이 청구인은 위와 같은 특수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증빙 등을 구비하기란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며,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 금액은 일시적으로 들어온 목돈이기 때문에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임대소득 등으로 대체 지급하였음이 세무조사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상속인 5명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상태로 법정지분대로 상속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상속인 중 청구외 희00은 상속 포기한 상태이며, 청구외 숙00은 미국에 거주하며, 명00 및 은00 환자이므로, 상속인 중 청구인이 상속세 등 모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상속재산 중 현금은 2백만원이며 나머지는 전부 임야 및 부동산으로 현재까지 납부한 상속세 688백만원 또한 청구인이 전액 청구인의 개인 자금 및 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AA증권계좌에서 이체된 1,433백만원은 부득이 피상속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상황에서 현금성자산을 정리하여 청구인에게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증여 목적이 아닌 자금관리를 위한 단순이체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의 상속세 등 납부, 가족의 생활비 지원 부양의무를 지속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증여라 함은 억울하며 부당하다. 또한 상속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신고시 누락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판례 등은 청구인의 사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으로 뇌 손상 등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의 생활비 등을 지급한 것이며,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 또한 뇌경색 중풍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부양의무를 행사하였고, 지출된 금액 중 청구인의 가사생활비 또는 자 취득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심판례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쟁점금액에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명00에게 이체된 294백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명00의 금융계좌(◎◎은행 625-02-, ◎◎은행 625-02-)에 1997년부터 2003년까지 294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입금한 금액 끝에 표기된 번호가 29, 11, 25, 05는 각각 국민은행, 농협, 주택은행, 외환은행의 개별코드로 입금한 지점은 모두 aa에 소재한 은행이며, 입금자가 송○희, 전○국, 이00, 이○준으로 되었습니다. 이들은 청구인 및 운전기사 운전기사의 배우자 아버지로 청구인의 자금을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입금한 것이며,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형수가 필요 할 때마다 몇 십만원 단위로 CD기에서 인출하여 생활비로 충당 하였다 1997부터는 청구인만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을 뿐이고 피상속인 및 명00 등은 모두 소득이 없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1,430백만원 중 294백만원은 명00의 생활비 등으로 청구인이 지급되었으므로 294백만원은 당연 대체지급 보전이며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입증되는 바 증여추정 상속재산가액 569백만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294백만원을 당연 공제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84년부터 임대소득 발생하고, 상속재산이 5,709백만원인 대재산가이며, 피상속인, 운전기사 등이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추가 생활비 239백만원은 2006.11.24일 aacc 39-1외 1필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으로 충분한 보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임대소득 발생은1984년 이후에 1987년 aabb구 cc 39-2 대지 202.3㎡, 1990년 aabb구 용흥동 57-2 현대아파트, 1995년 대구 bb구 산격동 산 1-2, 동소 산 2-1 임야 21,002㎡를 정확한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나 요지의 땅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형 명00의 뇌수술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소득은 적으며 1995년 이후 소득은 생활비 수준으로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할 당시 금액 1,433백만원이 현금성 전 재산이다. 따라서 임대소득 등으로 부동산 취득 후 현금성 자산 전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57억이나 이중 사전 증여재산 20억, 임야 및 주택 등 부동산이 37억이다. 따라서 재산 등은 있으나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임야 주택 등으로 생활비 및 의료비등에 사용할 자금이 없었으며 1997.1월부터 가족의 유일한 소득은 청구인 소유인 aa시 bb구 cc 39-1 동소 39-2 소재 건물(4층 1,411,5㎡) 임대소득이 대부분이다.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추가 생활비 294,010,903은 2006.11.24일 aacc 39-1외1필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으로 충분한 보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부채로 공제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기지급한 형 명00의 생활비 294백만원 보전이라면 당연히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부채로 공제하여 세금을 절세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없이 단순 추정에 의한 주장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수의 심판례에서도 증여자 명의의 예금 등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목적이 아닌 다른 특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며 그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다수의 심판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특별한 가족사항, 청구인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에서 조사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의료비 제세공과금 생활비등으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됨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AA증권계좌 총 1,433백만원(024-01-계좌에서 608백만원, 024-080-계좌에서 825백만원 인출)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AA증권 계좌(024-02-)에 1,245백만원, ○○은행 계좌에 188백만원에 입금되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1,433백만원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12.31일자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를 근거로 위법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시 명00은 1995년 뇌종양 수술로 사회활동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어머니 또한 1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2006년 사망한 사실과 피상속인은 2005년 뇌경색으로 쓰려진 사실을 확인 하였으므로, 2006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1,433백만원 전액을 증여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1,433백만원 중 세금과 공과금, 치료비, 가사도우미 및 간병비, 장남 명00 생활비, 누나 은00 생활비 등 객관적 지출증빙 및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나 정황상 상식적으로 지출가능한 금액으로 864,176,160원(이의신청으로 생활비 143백만원 인정분 포함) 인정하였고, 지출된 금액 864,176,160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체된 188,082,308원과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568,795,554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AA증권계좌(024-02-)에 2006년 1,355,780,000원 입금되었으며, 이 자금의 주요원천은 피상속인의 AA증권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며, 입금된 금액 중 64,000,000원만 출금되었고, 나머지 잔액은 상속개시일 이후까지 주식투자금액으로 남아 있었으며, 주식투자로 2008년 AA증권에서 42,130,094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확인되고, 상속세신고시 상속인 5명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았으며, 잔액 568,795,554원에 대하여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청구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입증된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현금 등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지출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 및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 상속인의 자산취득, 가사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경우 사전증여 재산으로 처분함은 정당하다는 다수의 심판례가 존재한다(조심 2010서 0434, 조심2010서4022, 조심2010서 2708 등).
  • 나. 쟁점금액에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명00에게 이체된 294백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조사시 1997년∼2003년 사이에 명00의 ◎◎은행 계좌에 생활비로 309백만원 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294,010,903원은 전액 이○준의 자금을 아버지, 운전기사, 직원의 이름으로 송금하였음을 소명하고 있으나 (단위: 원) 송금자 송금액 관 계 비 고 송00 2,000,000 운전기사배우자 청구인의 소명서상 113,554,668원이나 03.12.22 17,448,824원 아니라 1,744,824원임 전00 40,930,000 운전기사 박00 23,100,000 직원 이00 97,850,668 청구인 이00 122,900,235 피상속인 김00 1,000,000 직원 유00 2,000,000 직원 유00 2,630,000 직원 김00 1,600,000 직원 합 계 294,010,903 피상속인은 1984년부터 dd 12-** 소재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고, 사전증여를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이 5,709,481,424원 정도로 대재산가이며, 부(父)인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운전기사, 직원의 명의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자료 등 추가적 제출이 요구되며, 2006년 피상속인의 인출된 예금 1,433백만원 안에 1997∼2003년사이 청구인이 부(父)인 피상속인을 대신해서 형인 명00에게 지급한 294,010,903원이 포함되어 있어 증여과세가액 568,795,554원에서 294,010,903원 공제를 주장하나, 부(父)인 피상속인은 2006.11.24일 aa cc 3-외1필지 (증여재산가액 2,096,254,000원)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父)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형에게 지급한 294,010,903원 대하여 증여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어 294,010,903원 공제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3년 까지 명00에게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생활비 294백만원을 공제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2010년 11월에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전증여재산을 711,963,781원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피상속인은 2005년 뇌경색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상속 개시 전인 2006. 3. 8.부터 2007. 1. 19.까지 기간에 피상속인의 AA증권계좌(024-01-, 024-80-)에서 쟁점금액인 1,433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AA증권계좌(024-02-, 024-80-)와 ○○은행계좌(518-810103-)에 입금되었으며, 71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상속개시일 이후까지 청구인의 AA증권계좌(024-02-)에서 주식투자금액으로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1,432,971,721원 대한 청구인의 사용처 소명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음과 같이 조사한 내용이 확인된다. (단위: 원) 번호 사용처 소명금액 시인금액 부인금액 합계 1,094,703,443 721,007,940 373,695,503 1 재산세 및 국세 201,393,370 186,948,780 14,444,590 2 치료비 52,310,073 49,059,160 3,250,913 3 피상속인 생활비 210,000,000 0 210,000,000 4 명00 생활비 250,000,000 174,000,000 76,000,000 5 은00 생활비 104,000,000 104,000,000 0 6 가사도우미 및 간병비 207,000,000 207,000,000 0 7 건물 철거비 70,000,000 0 70,000,000

① 재산세 및 국세 중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444,590원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시에 기 공제되었으므로 부인한다.

② 치료비 중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의 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3,250,913원을 부인한다.

③ 피상속인 생활비 210,000,000원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임대 수입 168,904,574원으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액을 부인한다.

④ 명00의 생활비 중 청구인이 명00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142,800,000원을 포함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월평균 300만원, 합계액 174,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인하고,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76,000,000원은 부인한다.

⑤ 은00의 생활비 중 청구인이 은00 계좌로 송금한 77,000,000원을 포함한 월평균 150만원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을 인정한다.

⑥ 피상속인에 대한 가사도우미 및 간병인 인건비 207,000,000원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질병으로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금지급확인서에 의하여 전액을 인정한다.

⑦ 건물 철거비는 2004년에 사용된 비용이므로 전액 부인한다.

2.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증명’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89,358,773원으로 확인된다.
  • 나) 피상속인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이 22,527,000원으로 확인된다.
  • 다)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인 경00의 확인서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와 간병일을 하였으며, 동 기간의 생활비는 내외의 병수발(간병, 외부음식, 교통비지급, 기저귀패드, 환자영양공급 등)로 인하여 일반가정보다 월등히 많이 들었다고 생각된다.”라는 진술내용이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에서 피상속인의 생활비 210,000,000원에서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89,358,773원을 차감한 143,168,227원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금액 711,963,781원에서 제외하여 568,795,554원을 사전증여금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작성한 명00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1997년∼2003년 사이에 피상상속인, 운전기사, 직원 등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명00에게 송금되었다. (단위: 원) 송금자 송금액 관 계 비 고 송00 2,000,000 운전기사배우자 청구인의 소명서상 113,554,668원이나 03.12.22. 17,448,824원 아니라 1,744,824원임 전00 40,930,000 운전기사 박00 23,100,000 직원 이00 97,850,668 청구인 이00 122,900,235 피상속인 김00 1,000,000 직원 유00 2,000,000 직원 유00 2,630,000 직원 김00 1,600,000 직원 합 계 294,010,903

4.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6.11.24. ○○ aa시 bb구 cc 39-1 및 39-2 대지를, 1997.1.22. ○○ aa시 bb구 cc 3-외 1필지 지상 4층 건물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5. 청구인이 신고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3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자소득금액 11,395,890원(AA증권 aa지점 5,130,094원, BB증권 6,265,796원), 배당소득금액 38,374,383원(AA증권 aa지점 38,259,383원, BB증권 115,000원), 임대소득 22,337,132원 합계 종합소득금액 72,107,405원으로 신고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AA증권계좌에서 이체된 1,433백만원은 부득이 피상속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상황에서 현금성자산을 정리하여 청구인에게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증여 목적이 아닌 자금관리를 위한 단순이체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청구인이 가족의 생활비 등 부양의무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상속인의 AA증권계좌에서 1,433백만원이 2006.3.8.부터 2007.1.19.까지 기간에 청구인의 AA증권계좌와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신고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AA증권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소득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금관리를 위한 단순이체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AA증권계좌에서 받은 금액 중 상속세 조사시 및 이의신청시 세금과 공과금, 치료비, 가사도우미 및 간병비, 장남 명00 생활비, 누나 은00 생활비 등 객관적 지출증빙 및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나 정황상 상식적으로 지출가능한 금액으로 864백만원(이의신청으로 생활비 143백만원 인정분 포함)을 처분청이 인정한 점, ④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거나 증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된 금액 중 위와 같이 정황상 상식적으로 지출가능하다고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1,430백만원 중 294백만원은 명00의 생활비 등으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명00의 금융계좌에 1997년부터 2003년까지 294백만원을 입금된 사실이 있고 입금자가 송00, 전00, 이00,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데, 1997년부터는 청구인만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을 뿐이고 피상속인 및 명00 등은 모두 소득이 없어 위 입금액은 청구인이 운전기사, 운전기사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1,430백만원 중 294백만원은 청구인이 명00의 생활비 등으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