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36 선고일 2011.08.26

쟁점주식이 경영참여나 주식우선매입권으로 인하여 취득시점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3.2. 청구외 도00외 2인으로부터 무역업을 영위하는 비 상장법인 (주)000000의 주식 3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500백만원(@5,000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1”이라 한다)하여 2007.3.16. 청구외 이00에게 3,000백만원(@10,000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2”라 하며 쟁점거래1을 포함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07.5.15.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11.2.17.∼2011.3.18. 기간 동안 (주)000000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5,000원)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10,000원)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1.6.7.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증여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6.14. 청구인에게 2007.3.16. 증여분 증여세 524,73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 증여일 증여재산가액 고지세액 비 고 2007.3.16. 1,200,000,000 [(10,000-5,000)×300,000주-3억)] 521,184,000 고가양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공히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들이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에서 각각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모두 시가이며,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것이지 청구인의 재산가치 증식이나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모의하여 이루어지 의도적 거래가 아니다. 청구인에게 취득을 양도한 도00, 이00, 성00은 단순한 투자자로 쟁점주식의 처분을 통한 현금확보가 필요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00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000000의 회사가치를 증가시킨 후 그 이익분배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이 필요하였는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쟁점주식에 대한 각각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경제적 상호역학의 균형치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인바, 모두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 이해의 조정은 경제적 상호역학의 균형치로 얻어지나, 특수관계자 사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상호역학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분 바, 처분청이 이 건 거래와 같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상호역학의 기능이 제거된 거래, 즉 의도적인 조작거래임을 밝혀야 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제3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있는 경우 제3의 거래가격과 비교시가로 사용될 수 있다.
  • 나. 청구인의 쟁점거래1과 쟁점거래2는 거래당사자들의 목적이 달라, 거래조건이 완전히 다른 거래이다. 쟁점거래1은 청구인에게 취득을 양도한 도00, 이00, 성00은 단순한 투자자로 쟁점주식의 처분을 통한 현금확보가 필요한 거래일 뿐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00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000000의 회사가치를 증가시킨 후 그 이익분배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이 필요하였으며, 거래(투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필요한 거래였다. 쟁점거래2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쟁점거래1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달리 (주)000000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청구인과 이00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 이00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청구인은 우선매입권을 갖는 다는 내용이 있는 바, 이러한 약정에 따라

1. 이00은 도00 등과 달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주)000000의 주주 겸 등기이사로서 (주)000000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고, (주)000000 투자한 일본 현지법인에 청구인과 이00도 동시에 출자하여 이00이 일본 현지법인에 주도적으로 업무에 관여하여 추진하였으며,

2. 청구인도 주식우선매입약정에 따라 2008.2.27. 이00로부터 당초 양도한 가격과 동일한 수량․가격(1주당 10,000원, 30만주, 30억원)에 주식을 돌려받았은 사실이 있는바(일련의 과정을 정산하면 이00과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도 않았음), 이와 같이 쟁점거래1과 쟁점거래2는 거래조건이 명백히 다름에도 취득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1과 쟁점거래2는 사실상 동일한 조건의 거래이다.

1. 청구인이 이00에게 양도한 30만주는 (주)000000 전체 주식 2,040,000주의 14.7%에 불과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행사할 지위를 얻지 못하는 점(당시 (주)000 60만주, 000 40만주로 이00의 30만주를 능가하 는 지배주 주가 2인이나 존재), 청구인이 이00에게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수는 당초 출자한 90,000주에 불과하여 매수자 이00을 경영에 참여시킬 만한 권한과 지위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점,

2. 청 구인과 이00이 매매계약시 약정한 우선매입 청구권은 우선매입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00이 시 세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차후에 반드시 주당 10,000원에 매수하여야 하는 강제성 도 없는 조항인 점, 3) 또한, 청구인이 2008.2.27. 이00로부터 1주당 10,000원에 30만주를 30억원에 매수하여 사실상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7.12.28.청구인이 (주)000000와 체결한 (주)000000 주식 2,040,000주(100%)를 1주당 7,206원에 총 147억원에 양 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러한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 이00로부터 시가 7,206원 보다 높은 10,000원에 재매입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모두 청구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행된 것이므로 2007.3.2. 시 세 보다 현저히 높은 고가양도를 통한 이익을 실현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달 라질 수 없다.

  • 나. 이 사건 주식거래 시 적용될 시가는 쟁점거래1의 1주당 5,000 원이다. 청구인은 이00에게 수령한 주식양도대금 20억원으로 도00, 이00, 성00에게 각 10만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는 대금 15억원을 지불하였는바, 보유 하지도 않은 주식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 은 가격에 매각하면서 사실상 이00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이 이 건 주식거래의 실질내용인바, 청구인과 이00과의 주당 10,000원의 쟁점거래2는 정상적인 사인간에 형 성 된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 주 의 권 한도 없 는 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행 사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청구인의 권 한을 과대 포장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합리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 청 구 인 과 도00, 이00, 성00 간 이루어진 1주당 5,000원의 거래를 합리적 인 시 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2010. 1. 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하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장은 2011.2.17.∼2011.3.18. 기간 동안 (주)000000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이00에게 쟁점주식을 30억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1주당 5,000원)을 매매사례가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1.6.7.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6.14. 청구인에게 2007.3.16. 증여분 증여세 524,736,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000000은 무역업을 영위하던 비상장법인으로 2006.4.21. 개업하여 2010.8.24. 직권폐업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주)000000의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민봉식과 도00, 이00, 성00”, “민봉식과 이00”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백만원) 계약일 (대금지급) 양 도 자 양 수 자 비 고 주주명 주식수 양도가액 (백만원) 주주명 거래단가 (원) 2007.03.02 (2007.03.16) 청구인 300,000 3,000 이00 10,000 고가양도 (처분청 주장) 2007.03.02 (2007.03.02) 도00 100,000 500 청구인 5,000 시가인정 (처분청 주장) 2007.03.05 (2007.03.02) 이00 100,000 500 청구인 5,000 2007.03.19 (2007.03.02) 성00 100,000 500 5,000 2008.02.27 (2008.03.31) 이00 300,000 3,000 청구인 10,000 약정에 따른 환매입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도00, 이00, 성00간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쟁점거래1)

  • 가) 대금정산내용 매도인 매매대금 계약일자 잔금일자 도00 5억원(1주당 5,000원) 2007.3.2. 2007.3.5 이00 5억원(1주당 5,000원) 2007.3.2. 2007.3.5. 성00 5억원(1주당 5,000원) 2007.3.15. 2007.3.19.
  • 나)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제1조(목적), 제2조(양수도목적물), 제3조(매매가격의 결정), 제4조(목적물의 인도일자), 제5조(매매계약체결일자), 제6조(매매대금의 지급일자), 제7조(위약벌) 제8조(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본 계약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000000 발행주식을 매수자에게 매도하고, 매수자가 이를 양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기타 경영참가나 주식우선매입권과 같은 조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이00간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쟁점거래2)

○ 대금정산내용 매수인 매매대금 계약일자 잔금일자 이00 30억원(1주당 10,000원) 2007.3.2. 2007.3.15.

○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3조(주식우선매입권), 제4조(권리양도제한), 제5조(합의서의 해제 및 손해배상)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라”의 청구인과 도00, 이00, 성00간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과 는 다르게 회사의 성장발전을 위한 협력, 주식우선매입권, 권리양도제한 내용 등이 나타나고 있다.

  • 가) 제1조 및 제2조는 “양수인 및 양도인은 상호신뢰, 존중 및 합리성에 기반하여 회사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 나) 제3조는 “양수인의 개인적 사유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매각 1개월 전에 양도인에게 통지하고 우선 매입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
  • 다. 다) 제4조는 “양수인 및 양도인은 계약서 상의 주요한 권리, 의무를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이00이 △△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으로, 일본국의 IT업계의 굴지기업인 ○○○○○ 자회사인 ○○○○○ △△△△△ 재팬 한국측 부사장 등을 역임한 하였는바, 이러한 경력과 능력을 활용하여 (주)000000의 성공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스스로 기대하였고, 사업성공시 자신의 기여이익을 보장받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00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주)000000경영에 참 여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일정 추진업무 제출서류 1 2007.3.16 (주)000000 주식 30만주 취득(14.7%) 주식매매계약서 2 2007.4.9 일본현지법인 000000 회사 정관작성 날인 설립등기서류, 정관 3 2007.4.23 일본현지법인 000000에 10%출자와 동시에 회사설립 취제역에 취임 설립등기서류, 정관 4 2007.4.25 일본현지법인 000000 회사설립에 따른 주주간 합의서 작성 주주간 합의서 5 2007.5.1 일본 홋카이도 워크샾 참석

• 사업계약서 작성 등 각종사업 관련 토의 주주간 합의서 및 워크샆(안) 6 2007.5.23 (주)000000에 이사 취임 법인등기부등본 7 2007.5.1. 2008.3.31 급여 수령 2007년 32,784천원, 2008년 12,000천원 원천징수영수증

7. 이00은 쟁점주식을 인수 후 2007.5.29. (주)000000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000000 일본현지법인 설립시 이00이 발기인으로 2007.4.23. 참석한 사실이 (주)000000일본현지법인 설립등기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8.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00에게 양도한 주식을 동일한 가격(1주당 양도가액 10,000원)으로 환매입하여, 2008.2.27. (주)000000에 1주당 7,026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서면4팀-2683, 2007.9.13.외 다수)는 “정당한 사유란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예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들이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가치 증식이나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모의하여 이루어지 의도적 거래가 아니며, 쟁점거래1(취득)과 쟁점거래2(양도)는 거래조건이 완전히 다른 거래로 쟁점거래2(양도)는 쟁점거래1(취득)과 달리 경영참가와 주식우선매입권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1.1. 현재 청구인의 지분율은 4.4%(90,000주/2,040,000주)로서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에 있지 않아 이00에게 경영참가를 보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 후 이00의 (주)000000에 대한 지분율은 14.7%이고, (주)000의 지분율은 29.4%, 이00의 지분율은 19.6%인바, 이00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영참가를 보장받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실제로 2008.2.27. 주식우선매입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00의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계약이행[청구인은 2007.12.28. (주)000000에 (주)000000 전체 주식 2,040,000주를 147억원(1주당 7,206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함]을 위하여 이00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이 경영참여나 주식우선매입권으로 인하여 취득시점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7.3.2.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2007.3.16.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시점이 쟁점주식 양도시점(즉, 증여시점)의 3월 이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쟁점주식 양도(증여)시점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5,000원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