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쟁점단체의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단체나 쟁점단체의 회원들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이 쟁점단체의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단체나 쟁점단체의 회원들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011. 3.12. 청구인에게 2004.12.28. 증여분 증여세 48,129,556원, 2005.12.29. 증여분 증여세 47,983,320원, 2006.12.8. 증여분 증여세 17,612,877원, 2007.6.4. 증여분 증여세 10,387,080원, 2008.8.14. 증여분 증여세 865,620원 합계 124,978,453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⑦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인 황○○이 청구인 개인계좌(○○은행)로 2004.4.30.부터 2008.8.14.사이에 64회(2004년 26회, 2005년 20회, 2006년 16회, 2007년 1회, 2008년 1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은행과 △△은행 계좌로 64회에 걸쳐 200만원부터 3,300만원의 금액이 입금되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84.7.24. 설립하여 현재까지 **구 %%동 6*-9번지에서 군수산업 관련 오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없다.
4. 조사청의 조사 시 징취한 확인서에 황○○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확인내용
1. ※※기업(주)는 군수업 오파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인은 상기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실사업주이다.
2. 본인은 군수업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준 백에게 2004.4.2.부터 2005.7.25.까지 본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현금 2억 1,686만 5,906원을 증여하였고, 김♧♧에게 2004.4.30.부터 2008.8.14.까지 본인의 △△은행 및 ○○은행 계좌를 통해 4억 943만, 250원을 현금증여 하였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지급명세서 각1부 <지급명세서> 김♧♧(380808-1*) 지급일 지급액 은행 지급자 2004-02-03 대체 3,000,000 김♧♧ △△ 황○○ 2004-02-20 대체 23,000,000 최★★ △△ 황○○ 2004-03-04 대체 25,000,000 최★★ △△ 황○○ 2004-03-18 대체 15,000,000 최★★ △△ 황○○ 2004-03-26 대체 5,000,000 김♧♧ △△ 황○○ 2004-04-13 대체 15,000,000 최★★ △△ 황○○ 2004-04-30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4-05-10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4-06-04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4-06-17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4-06-25 인터넷뱅킹 3,330,000 김♧♧
○○ 황○○ 2004-07-15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4-07-29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4-08-18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4-09-02 대체 3,000,000 김♧♧ △△ 황○○ 2004-09-17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4-09-24 대체 10,000,000 김♧♧ △△ 황○○ 2004-10-15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4-10-20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4-10-28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4-11-08 인터넷뱅킹 8,400,000 김♧♧
○○ 황○○ 2004-11-15 인터넷뱅킹 8,000,000 김♧♧
○○ 황○○ 2004-11-25 인터넷뱅킹 6,000,000 김♧♧
○○ 황○○ 2004-12-14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4-12-22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4-12-28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5-01-07 인터넷뱅킹 8,000,000 김♧♧
○○ 황○○ 2005-01-19 인터넷뱅킹 15,000,000 김♧♧
○○ 황○○ 2005-03-04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5-03-16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5-03-25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5-04-07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5-04-13 대체 3,000,000 김♧♧ △△ 황○○ 2005-05-04 대체 3,000,000 김♧♧ △△ 황○○ 2005-05-19 대체 3,000,000 김♧♧ △△ 황○○ 2005-05-31 대체 5,000,000 김♧♧ △△ 황○○ 2005-06-14 대체 3,000,000 김♧♧ △△ 황○○ 2005-07-04 대체 3,000,000 김♧♧ △△ 황○○ 2005-07-15 대체 3,000,000 김♧♧ △△ 황○○ 2005-07-18 대체 16,000,000 김♧♧ △△ 황○○ 2005-08-24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5-09-09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5-10-05 인터넷뱅킹 13,600,000 김♧♧
○○ 황○○ 2005-10-26 인터넷뱅킹 30,000,000 김♧♧
○○ 황○○ 2005-12-06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5-12-29 인터넷뱅킹 6,000,000 김♧♧
○○ 황○○ 2006-03-09 대체 3,000,000 김♧♧ △△ 황○○ 2006-04-07 대체 2,000,000 김♧♧ △△ 황○○ 2006-04-12 대체 2,000,000 김♧♧
○○ 황○○ 2006-04-21 인터넷뱅킹 2,000,000 김♧♧
○○ 황○○ 2006-05-09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6-06-05 인터넷뱅킹 6,600,000 김♧♧
○○ 황○○ 2006-06-13 인터넷뱅킹 1,800,000 김♧♧
○○ 황○○ 2006-06-28 인터넷뱅킹 6,600,000 김♧♧
○○ 황○○ 2007-07-21 대체 3,000,250 김♧♧ △△ 황○○ 2006-08-17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6-08-29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6-09-13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6-10-11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6-11-03 인터넷뱅킹 3,500,000 김♧♧
○○ 황○○ 2006-11-14 인터넷뱅킹 2,000,000 김♧♧
○○ 황○○ 2006-12-08 인터넷뱅킹 6,600,000 김♧♧
○○ 황○○ 2007-06-04 33,000,000 김♧♧
□□ ※※ 2008-08-14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409,430,250
5. 한편,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법인세통사조사 후 조사청으로부터 황○○이 청구외 백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자료통보를 받고 2011.6.13. 백에게 2011.6.13. 과세예고통지하였다.
6. 황○○은 2011.6.22. 추가적으로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금액은 쟁점단체 회원들과 함께 쟁점단체의 행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단체가 비영리법인이라는 근거로 37명의 회원명단과 1998년부터 유적지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8. 이 건 심리 시 대리인에게 쟁점단체의 정관 및 장부 등 조직구성 및 자금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유선으로 요구하였으나, 별도로 대표자선임 및 회의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정관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자금운영과 관련하여서도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9. 쟁점단체에 대한 법인등기여부(대법원 인터넷등기사이트)를 조회한바 등기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단체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10. 이 건은 2010.11.30.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상정되어 쟁점단체가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황○○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쟁점단체의 실제 활동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쟁점단체는 법인 설립등기를 한 바가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단체의 일부 회원명단과 활동사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정관(회칙)이나 운영 장부 및 경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단체의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단체나 쟁점단체의 회원들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금액 전액이 쟁점단체의 통장으로 입금 된 사실이 없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뿐이고, 더욱이 황○○이 조사청에게 군수업 관련 오파업을 도와준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 하였다고 명확히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황○○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만약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면 2004년 최★★ 계좌로 입금된 4건 78백만원에 대하여는 최★★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황○○이 비록 쟁점금액의 일부를 최★★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 모두에 대하여 쟁점단체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황○○도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점, 최★★는 청구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현재에도 동거하고 있는 점, 최★★가 쟁점단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주장된 바가 없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에서 이에 대해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최★★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