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회원으로부터 송금받은 특별회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34 선고일 2011.08.19

쟁점금액이 쟁점단체의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단체나 쟁점단체의 회원들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기업(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황○○(이하 “황○○”이라 한다.)이 청 구인에게 2004.4.30.부터 2008.8.14.사이에 54회에 걸쳐 현금 409,430,2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11. 3.12. 청구인에게 2004.12.28. 증여분 증여세 48,129,556원, 2005.12.29. 증여분 증여세 47,983,320원, 2006.12.8. 증여분 증여세 17,612,877원, 2007.6.4. 증여분 증여세 10,387,080원, 2008.8.14. 증여분 증여세 865,620원 합계 124,978,453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6.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학회(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쟁점단체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 나. 쟁점단체는 민족의 기상과 장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천제와 진법을 추진하는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로서, 정관이나 회칙, 조직구성, 회비의 납부 등 예산의 편성 및 지출에 대하여 별도의 정한 바 없지만, 뜻을 같이 하는 쟁점단체의 회원인 정치, 언론, 종교, 기업인 등이 자발적으로 특별회비 등을 납부하여 이를 운영재원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다.
  • 다. 황○○은 청구인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으며 쟁점단체의 활동에 뜻을 같이 하는 회장과 회원의 관계일 뿐이지만, 쟁점단체의 열성적인 회원으로서 쟁점단체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거의 전액 부담하였으며, 황○○의 특별회비가 없었다면 청구인은 쟁점단체를 유지․운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 라. 청구인이 단지 쟁점단체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단체의 활동에 사용된 특별회비를 청구인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며, 이러한 처분은 법인격 없는 동창회와 친목단체 등 수많은 임의단체의 회원들이 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일반회비나 특별회비 등에 대하여도 단체의 대표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논리와 다름없는 것이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은 황○○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된 쟁점금액은 쟁점단체의 특별회비로 쟁점단체의 각종 활동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만약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청구인 계좌는 도관에 불과하여 회원각인에게 주어진 금액(혜택받은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회원 각인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 황○○으로 부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64건에 409,430천원을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중 4건 78,000천원은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인인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실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60건에 331,430천원이다. 만약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청구인 계좌와 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과세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 계좌는 학회활동비 사용을 위한 도관에 불과함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학회활동의 결과 혜택을 받은 회원 각인에게 혜택받은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 사.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으로 보지 않는 그 밖의 단체(동호회, 친목회, 동창회, 향우회 등)에 대하여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지금까지의 세무조사 관행은 사업자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하더라도 그 금액을 임의단체 대표자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거나 임의단체 대표자를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그 기부된 금액이 임의단체 대표자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의 사적활동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단체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그러한 활동결과 혜택이 회원 각인에게 돌아감으로 세법상 회원 각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실익이 없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과세 파생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세무관행이였다. 더욱이 본 건의 경우 청구외 회사가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가지급받아 대표자 개인이 임의단체에 기부한 것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것 이외에 대표자의 사용처까지 추적하여 특수관계 없는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은 극히 예외적 조치였으며, 국세기본법(법 제81조의4 및 9)상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최소한 범위의 세무조사”와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다른 세목에 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조항을 벗어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열거한 각종법령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단체로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된 사실도 없다.
  • 나. 신청인은 황○○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쟁점단체의 실제 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회원명단과 활동사진만을 제시하였을 뿐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정관(회칙)이나 운영 장부 및 경비 영수증 등 청구인 개인과는 별도로 학회의 활동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황○○으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와 제48조에서 비과세되거나 과세가액에서 불산액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의단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회원으로부터 송금받은 특별회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최★★에게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인 황○○이 청구인 개인계좌(○○은행)로 2004.4.30.부터 2008.8.14.사이에 64회(2004년 26회, 2005년 20회, 2006년 16회, 2007년 1회, 2008년 1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은행과 △△은행 계좌로 64회에 걸쳐 200만원부터 3,300만원의 금액이 입금되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84.7.24. 설립하여 현재까지 **구 %%동 6*-9번지에서 군수산업 관련 오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없다.

4. 조사청의 조사 시 징취한 확인서에 황○○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확인내용

1. ※※기업(주)는 군수업 오파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인은 상기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실사업주이다.

2. 본인은 군수업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준 백에게 2004.4.2.부터 2005.7.25.까지 본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현금 2억 1,686만 5,906원을 증여하였고, 김♧♧에게 2004.4.30.부터 2008.8.14.까지 본인의 △△은행 및 ○○은행 계좌를 통해 4억 943만, 250원을 현금증여 하였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지급명세서 각1부 <지급명세서> 김♧♧(380808-1*) 지급일 지급액 은행 지급자 2004-02-03 대체 3,000,000 김♧♧ △△ 황○○ 2004-02-20 대체 23,000,000 최★★ △△ 황○○ 2004-03-04 대체 25,000,000 최★★ △△ 황○○ 2004-03-18 대체 15,000,000 최★★ △△ 황○○ 2004-03-26 대체 5,000,000 김♧♧ △△ 황○○ 2004-04-13 대체 15,000,000 최★★ △△ 황○○ 2004-04-30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4-05-10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4-06-04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4-06-17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4-06-25 인터넷뱅킹 3,330,000 김♧♧

○○ 황○○ 2004-07-15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4-07-29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4-08-18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4-09-02 대체 3,000,000 김♧♧ △△ 황○○ 2004-09-17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4-09-24 대체 10,000,000 김♧♧ △△ 황○○ 2004-10-15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4-10-20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4-10-28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4-11-08 인터넷뱅킹 8,400,000 김♧♧

○○ 황○○ 2004-11-15 인터넷뱅킹 8,000,000 김♧♧

○○ 황○○ 2004-11-25 인터넷뱅킹 6,000,000 김♧♧

○○ 황○○ 2004-12-14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4-12-22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4-12-28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5-01-07 인터넷뱅킹 8,000,000 김♧♧

○○ 황○○ 2005-01-19 인터넷뱅킹 15,000,000 김♧♧

○○ 황○○ 2005-03-04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5-03-16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5-03-25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5-04-07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5-04-13 대체 3,000,000 김♧♧ △△ 황○○ 2005-05-04 대체 3,000,000 김♧♧ △△ 황○○ 2005-05-19 대체 3,000,000 김♧♧ △△ 황○○ 2005-05-31 대체 5,000,000 김♧♧ △△ 황○○ 2005-06-14 대체 3,000,000 김♧♧ △△ 황○○ 2005-07-04 대체 3,000,000 김♧♧ △△ 황○○ 2005-07-15 대체 3,000,000 김♧♧ △△ 황○○ 2005-07-18 대체 16,000,000 김♧♧ △△ 황○○ 2005-08-24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5-09-09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5-10-05 인터넷뱅킹 13,600,000 김♧♧

○○ 황○○ 2005-10-26 인터넷뱅킹 30,000,000 김♧♧

○○ 황○○ 2005-12-06 인터넷뱅킹 5,000,000 김♧♧

○○ 황○○ 2005-12-29 인터넷뱅킹 6,000,000 김♧♧

○○ 황○○ 2006-03-09 대체 3,000,000 김♧♧ △△ 황○○ 2006-04-07 대체 2,000,000 김♧♧ △△ 황○○ 2006-04-12 대체 2,000,000 김♧♧

○○ 황○○ 2006-04-21 인터넷뱅킹 2,000,000 김♧♧

○○ 황○○ 2006-05-09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6-06-05 인터넷뱅킹 6,600,000 김♧♧

○○ 황○○ 2006-06-13 인터넷뱅킹 1,800,000 김♧♧

○○ 황○○ 2006-06-28 인터넷뱅킹 6,600,000 김♧♧

○○ 황○○ 2007-07-21 대체 3,000,250 김♧♧ △△ 황○○ 2006-08-17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6-08-29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6-09-13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6-10-11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2006-11-03 인터넷뱅킹 3,500,000 김♧♧

○○ 황○○ 2006-11-14 인터넷뱅킹 2,000,000 김♧♧

○○ 황○○ 2006-12-08 인터넷뱅킹 6,600,000 김♧♧

○○ 황○○ 2007-06-04 33,000,000 김♧♧

□□ ※※ 2008-08-14 인터넷뱅킹 3,000,000 김♧♧

○○ 황○○ 409,430,250

5. 한편,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법인세통사조사 후 조사청으로부터 황○○이 청구외 백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자료통보를 받고 2011.6.13. 백에게 2011.6.13. 과세예고통지하였다.

6. 황○○은 2011.6.22. 추가적으로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금액은 쟁점단체 회원들과 함께 쟁점단체의 행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단체가 비영리법인이라는 근거로 37명의 회원명단과 1998년부터 유적지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8. 이 건 심리 시 대리인에게 쟁점단체의 정관 및 장부 등 조직구성 및 자금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유선으로 요구하였으나, 별도로 대표자선임 및 회의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정관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자금운영과 관련하여서도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9. 쟁점단체에 대한 법인등기여부(대법원 인터넷등기사이트)를 조회한바 등기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단체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10. 이 건은 2010.11.30.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상정되어 쟁점단체가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황○○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쟁점단체의 실제 활동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쟁점단체는 법인 설립등기를 한 바가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단체의 일부 회원명단과 활동사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정관(회칙)이나 운영 장부 및 경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단체의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단체나 쟁점단체의 회원들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금액 전액이 쟁점단체의 통장으로 입금 된 사실이 없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뿐이고, 더욱이 황○○이 조사청에게 군수업 관련 오파업을 도와준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 하였다고 명확히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황○○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만약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면 2004년 최★★ 계좌로 입금된 4건 78백만원에 대하여는 최★★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황○○이 비록 쟁점금액의 일부를 최★★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 모두에 대하여 쟁점단체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황○○도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점, 최★★는 청구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현재에도 동거하고 있는 점, 최★★가 쟁점단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주장된 바가 없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에서 이에 대해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최★★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