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의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의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1. 처분청이 2010년 11월에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재산세 및 국세 중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444,590원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시에 기 공제되었으므로 부인한다.
② 치료비 중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의 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3,250,913원을 부인한다.
③ 피상속인 생활비 210,000,000원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임대 수입 168,904,574원으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액을 부인한다.
④ 명00의 생활비 중 청구인이 명00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142,800,000원을 포함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월평균 300만원, 합계액 174,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인하고,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76,000,000원은 부인한다.
⑤ 은00의 생활비 중 청구인이 은00 계좌로 송금한 77,000,000원을 포함한 월평균 150만원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을 인정한다.
⑥ 피상속인에 대한 가사도우미 및 간병인 인건비 207,000,000원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질병으로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금지급확인서에 의하여 전액을 인정한다.
⑦ 건물 철거비는 2004년에 사용된 비용이므로 전액 부인한다.
2.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신한은행 작성한 명00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1997년∼2003년 사이에 피상상속인, 운전기사, 직원 등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명00에게 송금되었다. (단위: 원) 송금자 송금액 관 계 비 고 송00 2,000,000 운전기사배우자 청구인의 소명서상 113,554,668원이나 03.12.22. 17,448,824원 아니라 1,744,824원임 전00 40,930,000 운전기사 박00 23,100,000 직원 이00 97,850,668 청구인 이00 122,900,235 피상속인 김00 1,000,000 직원 유00 2,000,000 직원 유00 2,630,000 직원 김00 1,600,000 직원 합 계 294,010,903
4.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6.11.24. 경북 aa시 bb구 cc 39-1 및 39-2 대지를, 1997.1.22. 경북 aa시 bb구 cc 3-외 1필지 지상 4층 건물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5. 청구인이 신고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3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자소득금액 11,395,890원(AA증권 aa지점 5,130,094원, BB증권 6,265,796원), 배당소득금액 38,374,383원(AA증권 aa지점 38,259,383원, BB증권 115,000원), 임대소득 22,337,132원 합계 종합소득금액 72,107,405원으로 신고하였다.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AA증권계좌에서 이체된 1,433백만원은 부득이 피상속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상황에서 현금성자산을 정리하여 청구인에게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증여 목적이 아닌 자금관리를 위한 단순이체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청구인이 가족의 생활비 등 부양의무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상속인의 AA증권계좌에서 1,433백만원이 2006.3.8.부터 2007.1.19.까지 기간에 청구인의 AA증권계좌와 하나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신고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AA증권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소득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금관리를 위한 단순이체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AA증권계좌에서 받은 금액 중 상속세 조사시 및 이의신청시 세금과 공과금, 치료비, 가사도우미 및 간병비, 장남 명00 생활비, 누나 은00 생활비 등 객관적 지출증빙 및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나 정황상 상식적으로 지출가능한 금액으로 864백만원(이의신청으로 생활비 143백만원 인정분 포함)을 처분청이 인정한 점, ④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거나 증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된 금액 중 위와 같이 정황상 상식적으로 지출가능하다고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1,430백만원 중 294백만원은 명00의 생활비 등으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명00의 금융계좌에 1997년부터 2003년까지 294백만원을 입금된 사실이 있고 입금자가 송00, 전00, 이00,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데, 1997년부터는 청구인만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을 뿐이고 피상속인 및 명00 등은 모두 소득이 없어 위 입금액은 청구인이 운전기사, 운전기사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1,430백만원 중 294백만원은 청구인이 명00의 생활비 등으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