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타당함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타당함
1. (주)○○의 2008.1.17. 공시사항을 보면 ○○은 운영자금조달 목적으로 신주 8,217,200주를 주당 2,205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이사회 결의하였으며 신주의 발행가격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에 10%할인된 가액으로 하였다.
2.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에 대하여 유상증자 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인 5,453원과 증자 후 주당가액인 3,212원 중 작은 가액인 3,212원을 시가로 보았으며 이 가액과 신주 인수가액 2,205원과의 차액 1,007원을 1주당 증여이익으로 본다.
3. 상증법상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의 증자 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초 본 건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등에 의하여 1주당 3,212원으로 평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여 증여세 결정·고지한 이 결정은 적법하다.
4.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서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정의 규정으로서 이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는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들과 ○○과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할 뿐 보호예수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증법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4(2008.7.29. 폐지되기 전의 것)【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5.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중략) 다만,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중략)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법인은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신주 8,217,200주를 1주당 2,205원에 발행)를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증자대금 납입일을 2008.1.18.로 하여 청구인외 34명에게 신주를 배정하였고 동주식에 대해서는 1년간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2008.1.31. 금융감독원 인터넷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내역에서 확인된다.
2. 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시 쟁점주식의 상증법 상 시가 3,212원과 청구인의 제3자 배정주식 주당 인수가액 2,205원과의 차액 1,007원에 대하여 상증법 상 증여재산가액 20,140,000원을 지적하게 되자 처분청은 2011.2.15. 청구인에게 2008.1.18. 증여분 증여세 3,032,4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주당 3,212원(1주당 가액)은 상증법 및 상증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증자 후 2개월간의 1주당 평균가액 5,453원과 이론주가 3,212원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써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증법상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과세하는 것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