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증여이익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32 선고일 2011.06.27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8.1.18.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여 발행한 신주 8,217,200주 중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205원에 총 44,100,000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 업무감사 지적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주식 주당 2,205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시가인 1주당 평가액인 3,212원보다 1,007원 낮다고 판단하고 20,140,000원의 증여재산가액을 2010.12.16. 통보받아 2011.2.15. 청구인에게 2008.1.18. 증여분 증여세 3,032,4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현행 상증법 제39조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제3자배정에 따른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주금납입일 전 2개월의 평균주가와 유상증자되는 주식에 따라 1주당 시가가 산정되므로 유가증권발행공시법에 따라 1개월의 평균종가, 1주일의 평균종가 및 기산일의 종가 중 높은 가액으로 유상증자 실시할 경우 항상 불균등증자에 해당한다.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요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나. 회사가 의도적으로 저가 발행하였다면, 저가 발행에 따른 증여액에 대한 증여세를 예측할 수 있으나, 당 사례와 같이 유상증자 당시 유가증권발행공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도 증여세를 부담한다면 유상증자 참여자의 세금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 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무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할 겨우 기존주주는 똑 같은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주금납입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주가는 급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역시 회사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우므로 불가피 하게 제3자 배정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게 되어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참여하게 되었다.
  • 라. 현행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 목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상증법은 특정계층이 아닌 일반적인 제3자 일 경우는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진다.
  • 바. 2008.1.14.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는 35(법인포함)인으로 50인에는 못 미치나 이는 특정계층만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3자도 유증에 참여하였으나 50인에는 못 미친 결과이다.
  • 사. 따라서 2008.1월 실시한 (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같이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산정한 경우 회사와 유상증자 참여자가 의도적으로 발행가액을 저가로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특정계층만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아. 자통법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의 2-2조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에 전매에서 제외되는 4항을 보면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전매에서 제외시킨다고 나와있다.
  • 자. 이에 따라 증권발행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였으며 또한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았다. 또한 3자배정이 50인 이하였으나 35인이면 충분히 그에 준하지 않나 사료되므로 선처를 부탁드린다.
3. 처분청 의견
  • 가. 적법한 유상증자 절차에 의한 참여로서 증여세 해당여부

1. (주)○○의 2008.1.17. 공시사항을 보면 ○○은 운영자금조달 목적으로 신주 8,217,200주를 주당 2,205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이사회 결의하였으며 신주의 발행가격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에 10%할인된 가액으로 하였다.

2.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에 대하여 유상증자 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인 5,453원과 증자 후 주당가액인 3,212원 중 작은 가액인 3,212원을 시가로 보았으며 이 가액과 신주 인수가액 2,205원과의 차액 1,007원을 1주당 증여이익으로 본다.

3. 상증법상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의 증자 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초 본 건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등에 의하여 1주당 3,212원으로 평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여 증여세 결정·고지한 이 결정은 적법하다.

4.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서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정의 규정으로서 이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의무보호예수기간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실제 이익이 많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는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들과 ○○과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할 뿐 보호예수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증법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 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 나. (생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생략)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3) 증권거래법 제2조 (2008.7.29. 폐지되기 전의 것)【유가증권의 모집·매출 】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4(2008.7.29. 폐지되기 전의 것)【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5.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중략) 다만,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중략)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신주 8,217,200주를 1주당 2,205원에 발행)를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증자대금 납입일을 2008.1.18.로 하여 청구인외 34명에게 신주를 배정하였고 동주식에 대해서는 1년간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2008.1.31. 금융감독원 인터넷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내역에서 확인된다.

2. 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시 쟁점주식의 상증법 상 시가 3,212원과 청구인의 제3자 배정주식 주당 인수가액 2,205원과의 차액 1,007원에 대하여 상증법 상 증여재산가액 20,140,000원을 지적하게 되자 처분청은 2011.2.15. 청구인에게 2008.1.18. 증여분 증여세 3,032,4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주당 3,212원(1주당 가액)은 상증법 및 상증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증자 후 2개월간의 1주당 평균가액 5,453원과 이론주가 3,212원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써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증권거래법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증법상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과세하는 것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시 인수한 쟁점주식의 인수가격을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경정고지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에 불과하다.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 목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상증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의 증자 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또한 쟁점주식이 증권예탁원에 1년간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증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수한 1주당 발행가액 2,205원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가액 3,212원 보다 낮으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 1,007원에 쟁점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저가발행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