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함이 타당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함이 타당
• ○○ 2 청구인 5810 자 상속인 14 315,067 △△△ 3 안○기 6403 자 상속인 3 6,167
○○ 4 안진○ 6605** 자 상속인 4 15,996
○○ 5 안○휘 7006 자 상속인 10 243,339 ☆☆ 6 정○○ 6211 자부 수증인
• - 3 29,487 △△△ 7 최○○ 7305** 사위 수증인
• - 2 5,093 ☆☆ 합계 1 325,432 36 615,150 37 940,582
○○○○공사 2003.12.23. (수용)
○○ ○○군 ○○면 ○○리 543-37 등 4필지와 지상건물 559,430,720 청구인 김미○ 외1인 2004.7.21. (양도)
○○ ○○군 ○○면○○리 산 17,17-3 474,000,000 청구인 2007.5.30. (양도)
○○ ○○군 ○○면 ○○리 420-1 과수원 및 임야 400,000,000 청구인 (양도)
○○ ○○대 ○○동 1071-2 건물 600,000,000 중 300,000,000 김○○ 2004.4.21. (수용)
○○ ○○군○○면 ○○리 355-11 외 1필지 175,763,350 정○○ 2004.4.21. (수용)
○○ ○○군 ○○면 ○○리 304의 1 외 5필지 170,777,820 <표3> 청구인등 부동산 취득현황 쟁점부동산 양도자 취득자 (지분) 취득일 취득대금 및 출금계좌 ☆☆
○○ 군
○○ 읍
○○ 리 답 (쟁점1부동산) 강△△ 청구인 2004.7.7. 87,500,000 (안○○, 청구인 명의계좌 출금)
○○ ○○대 ○○동 산 19-1 외 2필지 임야 (쟁점2부동산) 송○주 청구인 (50%), 안○휘 (50%) 2004.7.16. 193,240,000 (청구인 명의계좌 출금) ☆☆
○○ 군
○○ 면
○○ 리 산 192 외 1필지 임야 (쟁점3부동산) 배○○ 청구인 (1/3), 안○휘 (2/3) 2004.10.4. 439,000,000 (안○○, 김○○,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출금) ☆☆
○○ 군
○○ 면
○○ 리 산 103 임야 (쟁점4부동산) 배○생 등 청구인 2005.11.20. 113,000,000 (김○○,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출금) ☆☆
○○ 군
○○ 면
○○ 리 산 11-1 임야 외 1필지(쟁점5부동산) 황금○○ 청구인 (50%), 안○휘 (50%) 2006.4.17. 169,000,000 (안○○,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출금)
○○
○○ 군
○○ 읍
○○ 리 산 32-1 임야 (쟁점6부동산) 변○미 청구인 (95.6%), 안○주 (4.4%) 2008.6.4. 322,000,000 (김○○,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출금, 조사관서는 210,000,000을 사전증여에서 제외함) ☆☆
○○ 군
○○ 면
○○ 리 1345-1 답 (쟁점7부동산) 윤○우 정○○ 2005.5.10. 98,000,000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출금) ☆☆
○○ 군
○○ 면
○○ 리 산 46 임야 (쟁점8부동산) 김○길 김○○ (37.5%), 안○휘 (31.2%), 최○○ (31.2%) 2005.9.26. 110,000,000 (김○○ 명의계좌에서 출금)
- 나. (피상속인의 현금증여는 증여세 대상 아님) 청구외 안진○, 청구외 안○기, 청구인, 청구외 정○○은 아래표 4와 같이 현금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손자들에게 학자금 등을 지원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표4> 피상속인 등의 현금증여 현황 증여자 수증자 증여일 증여금액 출금계좌 증여이유 안○○ 안진○ 2005.7.19. 11,000,000 청구인 명의계좌 안진○ 생활비 안○○ 청구인 2006.12.7. 25,000,000 안○휘 명의계좌 청구인 자녀 유학비 안○○ 안○기 2007.4.23. 33,500,000 청구인 명의계좌 안○기 생활비 2007.4.24. 15,000,000 청구인 명의계좌 청구인 정○○ 2009.6.4. 50,000,000 청구인 명의계좌 청구인 자녀 유학비
1. 당초 세무조사결과통지에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등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청구인등은 과세적부심청구에서 청구인등 명의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22개)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청구인등의 주장을 수용하여 추가로 발견된 ◇◇양돈농협 안○동지점에서 개설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6개)까지 포함하여 모두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있는 자금들은 모두 피상속인이 관리‧수익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세무조사결과통지에서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통지한 당초 조사결과를 모두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등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서 당초 주장을 번복하면서 어떤 계좌가 차명이고 어떤 계좌가 차명이 아니라는 특정계좌의 지정도 없이 모든 금융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1.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수취현금이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등의 수취현금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교육비 용도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닌지 여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상속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상속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8)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1. 피상속인이 2009.6.26. 사망하자 2009.12.26. 상속재산 1,062,515천원, 납부세액 2,640천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등과 조사관서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상속세 조사 경위)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토지․건물 16필지 992백만원, 차량 10백만원, 예금 60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04~2006년 ○○교통공사로부터 보상받은 1,298백만원을 수령한 후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내역이 단 한건도 증가하지 않은 사실이 납세자별 요약조회서(DB) 조회 결과 확인되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상속인의 ◇◇양돈농협 계좌에서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인출되어 청구인등 계좌에 입금된 금액 1,721,215천원을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에게 증여세 697,383천원과 상속세 278,171천원을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등의 불복현황(청구주장 변경)에 관하여 살펴보면
○○ ○○ 취득대금 ‘04.08.05 20,000 4 178204-53-***938 청구인
○○ ○○ 취득대금 ‘04.08.05 30,000 5 178204-53-***938 안○희
○○ ○○ 취득대금 ‘04.08.19 40,000 6 178204-56-353 김○○ 178204-53-225 ‘05.03.22 310,000 차명 7 178204-56-353 청구인 178204-53-259 ‘05.03.22 65,000 차명 8 178204-56-353 안○희 178204-53-244 ‘05.03.22 110,000 차명 9 178204-56-353 청구인 178204-56-325 ‘05.04.08 144,511 차명 10 178204-56-353 청구인 178204-56-325 ‘05.04.11 23,317 차명 11 178204-56-377 청구인 178204-56-325 ‘05.05.04 17,000 차명 12 178204-56-353 청구인 178204-56-325 ‘05.06.16 10,000 차명 13 178204-53-142 청구인 178204-53-477 ‘05.06.24 28,210 차명 14 178204-56-353 청구인 대체, 단말거래 ‘05.06.28 10,000 15 178204-56-377 청구인 178204-56-325 ‘05.08.02 12,000 차명 16 178204-53-373 김○○ 178204-61-874 ‘06.01.19 73,513 차명 17 178204-53-887 청구인 178204-56-325 ‘06.04.10 30,006 차명 18 178204-56-353 안○희 대체, 단말거래 ‘06.11.03 55,000 19 801-018-301 청구인 178204-56-382 ‘07.06.13 33,500 차명 20 178204-56-377 청구인 178204-56-325 ‘08.06.04 20,500 차명 21 178204-53-617 청구인 178204-56-325 ‘08.06.19 29,500 차명 22 178204-56-377 김○○ 대체, 단말거래 ‘08.07.28 10,500 23 178204-53-306 청구인 178204-56-325 ‘08.07.28 30,881 차명 24 178204-53-311 청구인 178204-56-325 ‘08.07.28 20,587 차명 25 178204-56-377 청구인 178204-56-325 ‘08.08.05 5,000 차명 26 178204-56-377 청구인 296-28-786 ‘08.08.11 9,500 차명 27 353-0000-3-43 정○○ 815051-52-092 ‘09.04.02 11,002 차명 28 178204-56-377 청구인 178204-56-***325 ‘09.06.04 27,690 차명 합 계 1,721,215
- 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청구주장 변경) 청구인등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는 달리 청구인등 명의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니고, 청구인등이 각자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으로 인한 금융자산이 있었으며, 이를 가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등의 현금수취도 생활비, 교육비 용도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 조사관서가 2010.11. 작성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 종결복명서 사본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상기 <표1>상의 차명계좌를 포함한 청구인등이 주장한 <표2>의 차명계좌 22개와 재조사시 추가로 발견된 <표3>의 차명계좌 6개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청구인등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8개 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 입금액에 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표2>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등이 주장한 피상속인 차명계좌 내역 명의자 개설은행 계좌번호 계좌종류 비고 김○○ ◇◇양돈농협 안○동 178204-53-196 정기예금 총22개 계좌 178204-53-225 정기예금 178204-61-874 대출금계좌 178204-56-388 입출금계좌 178204-61-537 대출금계좌 178204-53-886 정기예금 178204-53-615 정기예금 178204-53-253 정기예금 178204-53-172 정기예금 178204-53-870 정기예금 청구인 ◎◎농협 815040-52-514 입출금계좌 ◇◇양돈농협 안○동 178204-53-259 정기예금 178204-56-325 입출금계좌 178204-53-477 정기예금 178204-56-382 입출금계좌 178204-53-530 정기예금 농협중앙회 주례동 296-28-786 MMF계좌 안○휘 ◇◇양돈농협 안○동 178204-53-244 정기예금 178204-53-930 정기예금 178204-53-944 입출금계좌 정○○ ☆☆농협 815051-52-092 입출금계좌 ◇◇양돈농협 안○동 178204-51-053 입출금계좌 <표3> 조사관서 재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내역 명의자 개설은행 계좌번호 계좌종류 자금원천 청구인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68 입출금계좌 안○○의 ◇◇양돈 농협예금 안○휘 ◇◇양돈농협 안○동 178204-56-110 입출금계좌 김○○ ◇◇양돈농협 안○동 353-0000-**-33 정기예금 김○○ ◇◇양돈농협 안○동 353-0000--63 정기예금 김○○ ◇◇양돈농협 안○동 353-0000--13 정기예금 김○○ ◇◇양돈농협 안○동 353-0093-**-43 정기예금
- 나) 한편, 피상속인의 쟁점차명계좌(28개)에서 인출되어 청구인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금 대부분이 청구인등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재조사 결정내역 (단위: 천원) 증여자 수증자 관계 구분 증여시기 횟수 증여금액 추징세액 상속세 증여세 안○○ 김○○ 처 상속인 2005.07.25외 2 41,250 325,432 0 안○○ 청구인 자 상속인 2004.07.07외 14 665,079 315,067 안○○ 안○기 자 상속인 2007.04.23외 3 68,500 6,167 안○○ 안진○ 자 상속인 2005.03.28외 4 117,500 15,996 안○○ 안○휘 자 상속인 2004.07.26외 10 594,665 243,339 상속인 소계 23 892,329
• 안○○ 정○○ 자부 수증인 2005.04.27외 3 148,000 29,487 안○○ 최○○ 사위 수증인 2005.07.25외 2 34,375 5,093 안○○ 안○주 손자 수증인 2007.06.04외 1 4,871 0 수증인 소계 28 1,074,704 증여자가 안○○인 경우 합계 39 1,674,240 청구인 안○주 자 수증인 합계 2 10,568 총 계 41 1,684,808 325,432 615,150
- 다) 피상속인의 계좌(쟁점차명계좌 28개 포함,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출금되어 청구인등에게 귀속된 자금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전증여재산 신고 누락분 (단위: 천원) 번호 은행 지점 계좌번호 명의상 예금주 실예금주 인출일자 귀속자 귀속금액 비고 1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77 안○○ 안○○ ‘04.07.07 청구인 47,500 쟁점1부동산 2 ◎◎농협
• 815040-52-514 청구인 안○○ ‘04.07.15 청구인 40,000 3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68 청구인 안○○ ‘04.07.26 청구인 96,620 쟁점2부동산 4 ‘04.07.26 안○휘 96,620 증여인정 5 ◇◇양돈농협 안○동 178204-53-938 안○○ 안○○ ‘04.08.05 청구인 16,666 쟁점3부동산 6 ‘04.08.05 안○휘 33,334 7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68 청구인 안○○ ‘04.08.19 청구인 16,666 8 ◇◇양돈농협 안○동 178204-53-938 안○○ 안○○ ‘04.08.19 안○휘 33,334 9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88 김○○ 안○○ ‘04.09.20 청구인 112,997 10 ‘04.09.20 안○휘 226,003 증여인정 11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25 청구인 안○○ ‘05.03.28 청구인 5,000 12 ‘05.03.28 안진○ 5,000 13 ‘05.03.28 안○휘 5,000 14 ◎◎농협
• 815040-52-514 청구인 안○○ ‘05.04.27 정○○ 18,000 15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25 청구인 안○○ ‘05.05.10 안진○ 81,500 16 ‘05.05.10 안○휘 81,500 17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25 청구인 안○○ ‘05.06.10 정○○ 68,000 쟁점7부동산 18 ◎◎농협 815040-52-514 청구인 안○○ ‘05.06.10 정○○ 12,000 19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25 청구인 안○○ ‘05.07.19 안진○ 11,000 현금 증여 20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88 김○○ 안○○ ‘05.07.25 안○휘 3,125 쟁점8부동산 21 ‘05.07.25 최○○ 3,125 22 ‘05.07.25 김○○ 3,750 23 ◇◇양돈농협 안○동 178204-53-225 김○○ 안○○ ‘05.09.22 안○휘 31,250 24 ‘05.09.22 최○○ 31,250 25 ‘05.09.22 김○○ 37,500 26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88 김○○ 안○○ ‘05.10.31 청구인 16,000 쟁점4부동산 27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25 청구인 안○○
• -
• 28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68 청구인 안○○ ‘05.11.21 청구인 30,000 29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25 청구인 안○○ ‘05.12.29 청구인 67,000 30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77 안○○ 안○○ ‘06.03.21 청구인 15,000 쟁점5부동산 (지분조정 안○휘 인정 31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25 청구인 안○○ ‘06.03.21 안○휘 15,000 32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25 청구인 안○○ ‘06.04.14 청구인 69,500 33 ‘06.04.14 안○휘 69,500 34 ◇◇양돈농협 안○동 178204-56-110 안○휘 안○○ ‘06.12.07 청구인 25,000 현금 증여 35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25 청구인 안○○ ‘07.04.23 안○기 33,500 현금 증여 36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25 청구인 안○○ ‘07.04.24 안○기 15,000 37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82 청구인 안○○ ‘07.06.04 청구인 31,565 증여제외 38 ‘07.06.04 안○주 1,435 39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82 청구인 안○○ ‘07.06.05 청구인 200,867 증여제외 40 ‘07.06.05 안○주 9,133 41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82 청구인 안○○ ‘07.07.30 안○기 20,000 42 ◇◇양돈농협 안○동 178204-56-110 안○휘 안○○ ‘07.08.24 안진○ 20,000 43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25 청구인 안○○ ‘08.07.29 청구인 107,129 쟁점6부동산 322,000 44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88 김○○ 안○○ ‘08.07.29 안○주 4,871 45 ◇◇양돈농협 안○동 178204-56-***325 청구인 안○○ ‘09.06.04 정○○ 50,000 현금 증여 증여금액 합계 1,684,808 총 계 1,917,240
- 라) 청구인등 명의의 쟁점차명계좌(28개)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주장과 관련, 조사관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상속인의 재산형성 과정과 청구인등의 재산형성 과정을 담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피상속인의 재산형성 과정 피상속인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 ○○, ☆☆, ○○ ○○의 농지 및 임야 등을 집중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를 축적하였고, 이때 취득한 ○○ ○○ ○○ ○○리에 있는 농지가 수용되어 2004~2006년 사이에 ○○교통공사에서 받은 보상금만 1,298,250,02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에도 고액의 자금거래가 포착되는 정황으로 볼 때 보상시점 이전부터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피상속인의 주소지(○○구 안○동)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양돈농협 안○동지점에 피상속인 및 청구인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놓고 투자수익이 괜찮은 금융상품에 분산예치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채를 빌려주고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해왔음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2009.6.26.)에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금융재산은 60,000천원이 전부인바, 이는 피상속인이 ◇◇양돈농협 안○동지점의 금융거래를 통하여 청구인등 명의의 금융계좌(청구인등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였음)에 분산예치를 하였고, 다시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등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부분 청구인등의 명의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정황을 볼 때 피상속인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자금이 관리되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2) 청구인등의 재산형성 과정 청구인등의 납세자별 요약조회서(DB) 조회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 표6> 청구인등의 DB 조회 결과 성명 관계 직업 소득금액 (’98-’08) 부동산 거래횟수 취득 양도 김○○ 처 없음 없음 8 9 청구인 자 카센타운영 (’05년 폐업) 3백만원 58 31 안○기 자 없음 없음 7 9 안진○ 자 없음 없음 11 7 안○휘 자 음악학원 근무 8백만원 18 6 합계 102 62 상기 <표6>에서와 같이 청구인등은 특별한 직업과 소득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횟수가 무려 취득 102건, 양도 62건으로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이를 볼 때 청구인등의 부동산 취득에는 재력이 있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수증받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며, 특히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청구인등이 취득한 부동산은 주로 피상속인이 과거에 취득하였던 ☆☆, ○○ 일대의 농지 및 임야로 피상속인이 ◇◇양돈농협 통장에서 취득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인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마) ○○교통공사가 2010.4.13. 작성한 ‘확인요청(안○○)에 대한 회신’ 사본에 의하면 2004~2006년 사이에 피상속인이 ○○교통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1,298,250,020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5. 피상속인의 주거래은행인 ◇◇양돈농협안락지점의 2007~2008년 당시 지점장 하△△가 2010.7.19. 작성한 의견서 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안락 지점과 약 10m 떨어진 주택에 거주하였고, 하루 3~4번 정도 지점을 방문하여 피상속인 통장, 청구인, 청구외 김○○ 등 가족명의로 정기예탁 및 일반거래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직접 자필 또는 도장을 가지고 거래를 하였으며, 가족의 모든 돈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07~2008년 당시 청구인등 명의예금의 출금전표 사본(13매)에 의하면 명의만 청구인등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출금 전표에는 피상속인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조달근거로 청구인등이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 및 수용보상금 내역 등을 제시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 가) ○○○○공사 ○○☆☆지역본부장이 2010.5.14. 작성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사본 등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이 2003.12.23. ○○시 ○○군 ○○면 ○○리 543-7번지 등 4필지 보상금 559,430,720원을 수령한 사실, 2008.6.24. ○○시 ○○군 ○○면 ○○리 420-1번지, 산 17-1번지 과수원 및 임야를 4억원에 양도한 사실 및 2004.7.21 ○○시 ○○군 ○○면 ○○리 산 17, 17-3번지를 47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나타나나, 2001.2.29. 양도한 ○○시 ○○구 ○○동 1071-2번지 매각대금 6억원중 3억원 등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출은 없다.
- 나) ‘손실보상금 개인별지급내역’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김○○의
○○ 시
○○ 군
○○ 면
○○ 리 355-11번지 외 1필지 수용보상금이 175,763,750원(2004.4.21), 청구외 정○○의
○○ 시
○○ 군
○○ 면
○○ 리 304-1번지 외 5필지 수용보상금이 170,777,820원(2004.4.21)인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의 쟁점1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 가) 청구인의 쟁점1부동산 취득사실과 취득자금을 위한 출금사실에 대해서 조사관서와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은행 계좌번호 명의자 출금일 금액 수취인 취득자 ◇◇양돈농협 178204-56-377 안○○ ‘04.07.07 47,500 강△△ 청구인 (100%) ◎◎농협 815040-52-514 청구인 ‘04.07.15 40,000
- 나)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금융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계좌번호 예금주 거래내용 출금 입금 적요 ‘04.07.07 178204-56-377 안○○ 청구인 92,500 대체 ‘04.07.15 815040-52-514 청구인
• 41,000 대체 피상속인 계좌(178204-56-377)에서 2004.7.7. 92,500천원이 인출되어 동일자에 청구외 강△△(매도인)에게 47,500천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청구인 명의 계좌(815040-52-514)에서 2004.7.15. 41,000천원이 인출되어 동일자에 청구외 강△△에게 40,000천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 청구외 안○휘의 쟁점2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 가) 청구인, 청구외 안○휘의 쟁점2부동산 취득사실과 취득자금을 위한 출금사실에 대해서 조사관서와 청구인, 청구외 안○휘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은행 계좌번호 명의자 출금일 금액 수취인 취득자 ◇◇양돈농협 178204-56-***368 청구인 ‘04.07.26 193,240 송○주 청구인(50%) 안○휘(50%) (단위: 천원)
- 나)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금융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계좌번호 예금주 거래내용 출금 입금 적요 ‘04.04.22 178204-56-***388 김○○
• 176,000 대체 178204-51-***053 정○○
• 170,000 대체 178204-56-***353 안○○
• 454,000 대체 178204-53-***196 김○○ 신규 800,000
• 김○○ 해지 800,000
• 178204-56-***368 청구인
• 200,000 대체 ‘04.07.26 178204-56-***368 청구인
• 187,000 대체 청구인
• 11,240 대체 청구외 김○○ 계좌(178204-53-196)의 8억원 정기예탁금을 2004.4.22. 해지하여 동일자에 2억원을 청구인 계좌(178204-56-368)에 입금하였고, 다시 2억원을 2004.7.26. 인출하여 동일자에 청구외 송○주에게 193,24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인, 청구외 안○휘의 쟁점3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 가) 청구인, 청구외 안○휘의 쟁점3부동산 취득사실과 취득자금을 위한 출금사실에 대해서 조사관서와 청구인, 청구외 안○휘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은행 계좌번호 명의자 출금일 금액 수취인 취득자 ◇◇양돈농협 178204-53-938 안○○ ‘04.08.05 50,000 배○○ 청구인 (33.3%) 안○휘 (66.7%) 178204-56-368 청구인 ‘04.08.19 10,000 178204-53-938 안○○ ‘04.08.19 40,000 178204-56-388 김○○ ‘04.09.20 339,000 최○이
- 나)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9>과 같다. <표9> 금융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계좌번호 예금주 거래내용 출금 입금 적요 ‘04.08.05 178204-53-***938 안○○ 배○○ 50,000
• ‘04.08.07 178204-56-***377 안○○
• 6,000 대체 178204-56-***368 청구인
• 6,000 대체 ‘04.08.19 178204-56-368 청구인 ☆☆중도금 10,000 대체 178204-53-938 안○○ 배○○ 40,000
• ‘04.09.20 178204-56-***388 김○○ 대출연동
• 345,000 대체 김○○
• 339,000
• 대체 178204-61-***537 김○○ 신규대출 345,000
• ‘04.10.22 178204-53-***172 김○○ 해지 600,000
• 178204-61-***537 김○○ 대출상환 345,000
• 피상속인의 계좌(178204-53-938)에서 2004.8.5. 50,000천원, 2004.8.19. 40,000천원을 각각 인출하여 청구외 배○○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 계좌(178204-56-368)에서 2004.8.19. 10,000천원, 청구외 김○○ 계좌(178204-56-***388)에서 2004.9.20. 339,000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배○○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의 쟁점4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 가) 청구인의 쟁점4부동산 취득사실과 취득자금을 위한 출금사실에 대해서 조사관서와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은행 계좌번호 명의자 출금일 금액 수취인 취득자 ◇◇양돈농협 178204-53-388 김○○ ‘05.10.31 6,000 박○관 청구인 (100%) 178204-56-325 청구인 ‘05.10.31 10,000 178204-56-368 청구인 ‘05.11.21 30,000 178204-56-325 청구인 ‘05.12.29 67,000
- 나)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10>와 같다. <표10> 금융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계좌번호 예금주 거래내용 출금 입금 적요 ‘05.10.31 178204-56-***388 김○○
• 20,000 대체 김○○ 청구인 14,000 대체 178204-56-***325 청구인 김○○ 14,000 대체 청구인
• 10,000 대체 ‘05.11.21 178204-56-388 김○○ 대출연동 30,000 대체 김○○ 30,000 대체 178204-56-368 청구인
• 30,000 대체 청구인
• 30,000 대체 ‘05.12.26 178204-56-***388 김○○ 대출연동 73,000 대체 김○○
• 71,000 대체 ‘05.12.26 178204-56-***325 청구인
• 68,000 대체 ‘05.12.29 청구인
• 67,000 대체 ‘06.01.19 178204-53-***373 안○○ 김○○ 78,512
• ‘06.01.23 178204-53-***453 김○○ 해지 180,000
• 178204-61-***616 김○○ 대출상환 30,000
• 청구외 김○○ 계좌(178204-53-388)에서 2005.10.31. 20,000천원을 인출하여 그 중 6,000천원을 동일자에 청구외 박○관에게 지급하였고, 동일자에 나머지 14,000천원을 청구인 계좌 (178204-56-325)에 입금한 후 동일자에 청구인이 그 중 10,000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박○관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 계좌(178204-56-368)에서 2005.11.21. 인출하여 청구외 박○관에게 지급한 30,000천원은 청구외 김○○ 명의로 2005.11.21. 대출받아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고, 청구외 김○○의 대출금 30,000천원은 청구외 김○○ 정기예금계좌(178204-53-453)의 만기 해약금 180,000천원에서 2006.1.23. 상환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외 김○○ 명의로 2005.12.26. 대출받은 73,000천원 중 68,000천원이 2005.12.26. 청구인 계좌(178204-56-325)에 입금되었고, 위 입금액중 67,000천원을 2005.12.29. 인출하여 청구외 박○관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김○○의 대출금 73,000천원은 피상속인의 정기예탁계좌(178204-53-373)의 만기 해약금 78,512천원에서 상환된 사실이 나타난다.
12. 청구인, 청구외 안○휘의 쟁점5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 가) 청구인, 청구외 안○휘의 쟁점5부동산 취득사실과 취득자금을 위한 출금사실에 대해서 조사관서와 청구인, 청구외 안○휘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은행 계좌번호 명의자 출금일 금액 수취인 취득자 ◇◇양돈농협 178204-56-377 안○○ ‘06.03.21 10,000 황보☆☆ 청구인 (50%) 안○휘 (50%) 178204-56-325 청구인 ‘06.03.21 20,000 178204-56-***325 청구인 ‘06.04.14 139,000
- 나)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11>와 같다. <표11> 금융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계좌번호 예금주 거래내용 출금 입금 적요 ‘05.03.22 178204-56-***353 안○○
• 485,000 대체 178204-53-***244 안○휘 신규 110,000
• ‘05.06.24 178204-53-***244 안○휘 해지 110,000
• 178204-53-***481 안○휘 신규 100,000
• ‘05.09.26 178204-53-***481 안○휘 해지 100,000
• 178204-53-***544 안○휘 신규 100,000
• ‘05.03.21 178204-56-377 안○○ 황보☆☆ 10,000 대체 178204-56-325 청구인
• 20,000
• 대체 ‘06.03.27 178204-53-***544 안○휘 해지 100,000
• 178204-56-325 청구인 안○휘 101,499 대체 ‘06.04.14 178204-56-325 청구인 145,000 대체 피상속인 계좌(178204-56-377)에서 2006.3.21. 10,000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황금○○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피상속인 계좌(178204-56-353)에서 2005.3.22. 485,000천원을 출금하여 청구외 안○휘 계좌(178204-53-244)에 당일 110,000천원을 입금한 후 여러 차례 청구외 안○휘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한 후 2006.3.27. 청구외 안○휘는 청구인 계좌(178204-56-325)로 101,499천원을 입금하였고, 2006.4.14. 청구인은 145,000천원을 인출하여 당일 그 중 139,000천원을 청구외 황금○○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13. 청구인, 청구외 안○주(청구인의 자)의 쟁점6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 가) 청구인, 청구외 안○주의 쟁점6부동산 취득사실과 취득자금을 위한 출금사실에 대해서 조사관서와 청구인, 청구외 안○주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은행 계좌번호 명의자 출금일 금액 수취인 취득자 ◇◇양돈농협 178204-56-325 청구인 ‘08.07.29 96,000 변○미 청구인 (95.6%) 안○주 (4.4%) 178204-56-388 김○○ ‘08.07.29 16,000 이○용
- 나)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금융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계좌번호 예금주 거래내용 출금 입금 적요 ‘08.06.19 178204-53-***617 안○○ 청구인 29,500
• 178204-56-325 청구인 안○○ 29,500 대체 ‘08.07.28 178204-56-377 안○○ 김○○ 10,500 대체 178204-53-***311 안○○ 청구인 20,587
• 178204-53-***306 안○○ 청구인 30,880
• 178204-56-325 청구인 정기예탁 70,500 대체 ‘08.07.29 178204-56-325 청구인 96,000 대체 178204-56-***388 김○○
• 16,000
• 대체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178204-56-325)에 2008.6.19. 29,500천원, 2008.7.28. 70,500천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 계좌(178204-56-325)에서 2008.7.29. 96,000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변○미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외 김○○ 계좌(178204-56-***388)에서 2008.7.29. 16,000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이○용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14. 청구외 정○○(청구인의 처)의 쟁점7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가)청구외 정○○의 쟁점7부동산 취득사실과 취득자금을 위한 출금사실에 대해서 조사관서와 청구외 정○○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은행 계좌번호 명의자 출금일 금액 수취인 취득자 ◇◇양돈농협 178204-56-325 청구인 ‘05.06.10 68,000 김○동 정○○ (100%) ◎◎농협 815040-52-514 청구인 ‘05.06.10 12,000
- 나)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13>와 같다. <표13> 금융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계좌번호 예금주 거래내용 출금 입금 적요 ‘05.04.27 815040-52-***514 청구인
• 20,000 대체 ‘05.06.10 815040-52-***514 청구인
• 12,000 대체 178204-56-***325 청구인
• 68,000 대체 청구인 계좌들에서 2005.4.27. 20,000천원, 2005.6.10. 80,000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김○동에게 2005.6.10. 98,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15. 청구외 김○○, 청구외 안○휘, 청구외 최○○(안○휘의 처)의 쟁점8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 가) 청구외 김○○, 청구외 안○휘, 청구외 최○○의 쟁점8부동산 취득사실과 취득자금을 위한 출금사실에 대해서 조사관서와 청구외 김○○, 청구외 안○휘, 청구외 최○○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은행 계좌번호 명의자 출금일 금액 수취인 취득자 ◇◇양돈농협 178204-56-388 김○○ ‘05.07.25 10,000 김○길 안○휘 (31.2%) 최○○ (31.2%) 김○○ (37.5%) 178204-53-225 김○○ ‘05.09.22 100,000
- 나)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금융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계좌번호 예금주 거래내용 출금 입금 적요 ‘05.03.22 178204-56-***353 안○○
• 485,000 대체 178204-53-***225 김○○ 신규 310,000
• ‘05.07.25 178204-56-***388 김○○ 대출연동 30,000 대체 김○○
• 30,000 대체 ‘05.09.22 178204-53-225 김○○ 해지 310,000 대체 178204-53-453 김○○ 신규 180,000
• ‘06.01.23 178204-53-***453 김○○ 해지 180,000
• 178204-61-***616 김○○ 상환 30,000
• ‘08.08.11 178204-56-***377 안○○ 최○○ 30,000
• ‘08.12.22 안○○ 최○○ 30,500 대체 청구외 김○○ 계좌(178204-56-388)에서 2005.7.25. 인출한 10,000천원은 동일자에 청구외 김○○ 명의로 대출받은 30,000천원에서 10,000천원을 청구외 김○길에게 지급한 것으로 대출금 30,000천원은 피상속인 계좌(178204-56-353)에서 2005.3.22. 해지한 485,000천원 중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김○○ 계좌(178204-53-453)에 예탁해온 금액 180,000천원을 2006.1.23. 해약하여 상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외 김○○ 계좌(178204-53-225)에서 2005.9.22. 인출한 100,000천원은 청구외 김○○ 계좌(178204-53-245)의 예탁금 310,000천원을 해약하면서, 이 중 100,000천원을 청구외 김○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외 김○○ 예탁금 310,000천원은 피상속인 계좌(178204-56-353)에서 2005.3.22. 해지한 485,000천원 중에서 청구외 김○○ 명의로 예탁해온 사실이 나타난다.
16. 청구인, 청구외 안진○, 청구외 안○기, 청구외 정○○에 대한 현금증여와 관련하여
- 가) 청구외 안진○가 청구인 계좌(178204-56-***325)에서 2005.7.19. 11,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 청구외 안진○와 조사관서 사이에 다툼이 없고, 조사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안진○는 2005.6.18. 국내에 입국하여 2005.7.22.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11,000천원을 여행자수표로 찾아가지고 간 사실이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 안진○ 계좌(1780204-56-***110)에서 2006.12.7. 25,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과 조사관서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청구외 안○기가 청구인 계좌(178204-56-325)에서 2007.4.23. 33,500천원, 2007.4.24. 15,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 청구외 안○기와 조사관서 사이에 다툼이 없고, 조사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안○기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2007.4.23. 증여받은 33,500천원을 청구외 안○기의 국민은행 정기예금계좌(566315-12-17)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청구외 정○○이 청구인 계좌(178204-56-***325)에서 2009.6.4. 50,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 라. 판 단
1.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수취현금이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각자 소유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으로 인한 금융자산이 있었고, 이를 가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피상속인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출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국심2006서2732, 2007.12.13.). 살피건대, 첫째, 피상속인의 주거래 은행인 ◇◇양돈농협안락지점의 2007~2008년 당시 지점장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등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등 명의 계좌의 출금전표에 날인된 도장이 피상속인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둘째, 청구인등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청구인등 명의 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등(김○○, 청구인, 안○휘, 정○○) 명의의 22개 계좌를 제출한 점, 셋째, 청구인등에 대한 DB조회 결과 청구인등은 특별한 직업과 소득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회수가 취득 102건, 양도 62건으로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바, 청구인의 재산상태, 소득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토지보상금 등으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는 점, 넷째, 청구인은 각자 소유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할 뿐 보상금 또는 매각대금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쟁점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등 명의의 쟁점차명계좌(28개)는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판단되고, 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금은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국심2006서2732, 2007.12.13.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생활비, 교육비 용도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975조), 구체적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7.7.12. 같은 뜻),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재산세과-692, 2009.11.9.).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7.7.1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녀 청구외 안○주, 청구외 안언○에게 유학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나타날 뿐, 실제 유학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유학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재력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에게 손자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부양의무가 없는 피상속인의 손자에 대한 유학비 지급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재산세과-692, 2009.11.9. 같은 뜻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