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청약주식수가 몇주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21 선고일 2011.06.20

주권 수령을 쟁점법인 직원이 일괄수령하였고 청구인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수가 7만주에 불과하고 청약대금의 입금이 동일자에 7만주의 1억과 2십여만주의 2.9억원이 구분된 점 등으로 보아 2.9억원의 입금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7.27. 청구외 ○○주식회사(@@시 ○○면 ○○리 67-2, 코스닥등록 법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발행주식수 9,727,274주, 1주당 가액 1,450원) 시 275,861주를 취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식취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7.27.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을 주당 2,246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인수가액 1,450원과의 차액 796원에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법인 주식 수 275,861주를 곱한 가액 219,585,354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2.15. 청구인에게 2007.7.27.증여 증여세 38,567,317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1.4.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취득한 주식은 70,000주로 주당 인수가액 1,450원에 청약금액 101,500,000원이며 이외의 실권주 등의 주식을 청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약주식수를 275,861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 전 대표이사인 장@@은 물론 변경후 대표이사인 강○○과는 지인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청구인은 첨부하는 영수증, 인감증명서 사본 및 신한은행발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사본과 같이 쟁점법인에서 운영자금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3억원의 대여를 요청해와 2007.5.18. 신한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3억원을 대여하고 기존자금과는 별도관리를 통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는 영수증을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받고 3억원을 대여하고 그중 2007.7.23. 2억원을 회수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나머지 1억원은 청구인이 평소 유가증권시장의 주가흐름에 관심이 있고, 쟁점법인의 대주주겸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새로운 대주주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1주당 인수가격을 1,450원씩 70,000주(101,500,000원)를 배정받기로 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한바 있다. 배정받은 주식 70,000주는 2007년 11월7일 본인의 ○○투자금융(주)의 계좌별 입출금(고) 내역에 의하여 입고되었슴을 확인 할 수 있다.
  • 라. 이렇듯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로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3개월의 보호예수기간이 경과된 2007.11.12. 장내거래를 통하여 5,000주 매도를 시작으로2007.12.140 7,000주 매도까지 전량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첨부하는 신한금융투자 발행 전체거래내역 사본 및 쟁점법인 주가 매수, 매도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이다.
  • 마. 이렇듯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청약, 배정된 70,000주 외에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식도 청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한국예탁결제원등 20여명이 유상증자 시 실권한 주식 275,861주가 청구인에게 배정되었으며,
  • 바. 또한 만일 실권주식이 본인에게 증여 되었다면 실물주권이 본인에게 수증되고 입고되어 본인이 소유 또는 처분사실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과세당국은 청구인이 70,000주의 청약대금으로 1억여원만을 납입했음에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275,861주를 청약, 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어 이의 취소를 구하는 바이다.
  • 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 3자 배정 증자시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1억원 외에는 어떠한 증자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쟁점법인의 전 임직원은 물론 대표이사인 강○○으로부터 서면으로 확인코자 수차에 걸쳐 시도 하였으나 현재 쟁점법인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에서 상장폐지 된지 오래되어 그 당시 임직원등의 소재를 확인 할 수 없고, 대표이사인 강○○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청구하여 서면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3.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쟁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공시사항(dart) 등의 증자에 관한 변동사항에는 청구인이 275,761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금융예탁원에 조회한바 주권실물이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청구인이 275,861주를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수가 몇 주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 나. (생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생략)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1항 다목에 의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및 평가액에 대한 쌍방간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수는 70,000주라며 이에 대하여 쌍방간 이견이 있다.

2. 청구인의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인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취득 주식수가 275,861주임이 조사청의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에 기중 변동란에 청구인 주주는 유상증자 취득 275,861주, 양도 275,861주, 기초와 기말은 0 으로 확인됨
  • 나) 쟁점법인 기업자유예금 계좌(1005-194-)의 입출금 자료에 2007.7.27. 청구인 명의로 399,999,200원(275,861×1,450)의 입금내역이 확인됨
  • 다) 조사청이 ○○은행(증권대행부)에 쟁점법인의 주주별 주권교부 내역을 의뢰한 결과 ○○은행 증권대행-218(2010.10.25)로 회신한 자료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 주식 275,861주를 2007.8.6. 교부(이○○ 대리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 라) 금융감독위원회 2007.8.16. 공시사항(DART)에 의하여도 쟁점법인의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에 청구인이 275,861주로 확인됨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취득한 주식은 70,000주에 불과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쟁점법인의 전대표인 장○○과 현대표인 강○○과는 지인을 통하여 알게된 사이로 법인 운영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5.18. 신한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3억원을 대여하고 2007.7.23. 2억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하여는 쟁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당 1,450에 70,000주를 취득한 것이다.
  • 나) 배정받은 70,000주는 2007.11.7. ○○투자금융(주) 청구인 계좌에 입고한 후 보호예수 기간이 경과된 2007.11.12. 장내거래를 통하여 5,000주 매도를 시작으로 2007.12.14. 7,000주 매도까지 전량 매도하였다.
  • 다) 청구인은 70,000주 외에는 어떠한 주식도 청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 주식 275,861주가 배정된 것은 청구인도 알지 못하는 사실로써 이에 대하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쟁점법인 대표인 강○○에게 서면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라) 아마도 쟁점법인측에서 3자배정 유상증자 실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배정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이 275,861주 청약대금 399,999,200원을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다면 동 입금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여 누가 입금하였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4. ○○은행 증권대행부로터 회신 받은 내용 중 청구인 몫의 주권 수령을 청구인이 아닌 이○○명의로 확인되는바, 이○○의 2007년도 근로소득 자료가 쟁점법인으로 확인(TIS)되는 것으로 보아 직원으로 보인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구인 몫으로 배정된 주식이 275,861주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경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유상증자에 70,000주만을 청약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청약 주식수가 275,861주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쟁점법인 대표 등 관련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였지만 확인받지 못하고 있고 ○○은행 증권대행부의 주권 교부내역 회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몫의 275,861주의 주권 수령을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직원인 이○○가 청구인 몫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교부 주권 전부를 2007.8.6.부터 2007.8.23.까지 수령해 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당초 대여금 명목으로 쟁점법인에 3억원을 송금하고 2억원을 되돌려 받으면서 증자대금으로 잔금 1억원을 남긴 점, 청구인 증권계좌에 쟁점법인 주식 입고가 70,000주에 불과하고 나머지 2십여만주에 대한 입고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 계좌에 2007.7.27. 100,000,000원과 279,999,200원이 청구인 명의로 구분되어 입금되어 진 점, 청구인은 1억원에 대하여는 청약대금이라고 인정하면서 279,999,200원에 대하여는 입금자에 대한 금융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275,861주를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쟁점 청약주식수의 청구인 몫에 대하여는 동 청약대금 279,999,920원의 입금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