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19 선고일 2011.06.30

청구인 명의 청구외법인 주식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명의변경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 김○일(이하 “김○일”이라 한다)은 2007.8.1. 청구외 (주)○○종합건설(현 (주)○○건설,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발행 비상장주식 11만주를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홍○○(이하 “홍○○”라 한다)에게 각각 7만주와 4만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 조○○(이하 “조○○”이라 하며, 김○일과 조○○을 통칭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같은 날 청구외법인 주식 3만주를 김○규에게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9월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 명의 청구외법인 주식 합계 14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2007.8.9. 양도의 형식을 빌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김○규(이하 “김○규”라 한다)에게 무상이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외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2,65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김○규에게 2007.8.9. 쟁점주식의 증여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하도록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10.7.1. 김○규에게 김○일 명의 청구외법인 주식 11만주의 증여 취득에 대하여 2007.8.9. 증여분 증여세 1,985,875,870원을, 조○○ 명의 청구외법인 주식 3만주의 증여 취득에 대하여 2007.8.9. 증여분 증여세 348,319,570원을 부과처분 하였으나, 김○규가 이를 체납하자 2010.8.16. 증여자인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8.9. 증여분 증여세 1,985,875,870원 및 가산금 59,576,270원, 합계 2,045,452,140원에 대하여 김○일에게, 2007.8.9. 증여분 증여세 348,319,570원 및 가산금 10,449,580원 합계 358,769,150원에 대하여 조○○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1.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은 김○일의 친형인 김○규가 모든 출자를 부담하여 사실상 1인 주주 회사이나, 김○규가 회사 창립당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바로 중단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청구외법인의 운영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여, 김○일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조○○은 전무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 나. 김○규는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회장의 직함으로 매일 출근하여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총괄운영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영업위주의 업무만을 담당한 청구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를 요구하여 조○○은 양도의 형식을 빌려 김○규에게 명의를 이전하였으며,
  • 다. 김○일은 김○규의 명의개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김○규가 김○일을 상대로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전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김○일 명의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하여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김○일은 김○규의 요청대로 본인 명의 청구외법인 주식을 청구외 이○○외 1명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의 수령없이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
  • 라.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에서 작성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 소장 기재내용 및 청구외법인 주식의 명의상 양수인인 이○○ 등의 약정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전부의 실질 소유자는 김○규임이 입증되므로 청구인들 명의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의 환원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김○규에 대한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1. 2003.5.10. 청구외 □□종합개발(주)(구. 청구외법인명)를 김○규, 김○일, 조○○ 3인이 120백만원 정도에 인수하면서 김○일이 55%, 청구외 이○임(김○규의 배우자, 이하 “이○임”이라 한다)이 30%, 조○○이 15%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2. 2007.8.13. 쟁점주식 명의개서 당시 부외부채가 80억원에 이르러 김○일과 조○○이 각자 명의의 청구외법인 주식을 포기하고 퇴사하여 김○규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 나. 김○규는 청구외법인 인수 당시 노래방을 운영하던 자로 건설업에 대하여는 문외한으로 법인의 전반적인 경영은 김○일과 조○○이 담당하였으며, 특히 김○일의 경우 김○규가 제기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 소장 기재내용에서도 김○일이 경영권 등 회사전반의 모든 권리를 청구인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 명의 쟁점주식이 김○규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다. 또한,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이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해당한다면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음에도 김○규가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주장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이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 라는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명의변경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의 명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 가) 조사청의 청구외법인 주식변동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규(2007.8.1.취임, 2008.9.10. 사임)는 2010.5.10.자 문답서에서

① 2003.5.10. 청구외법인을 김○규, 김○일, 조○○ 3명이 120백만원에 인수하여, 이○임(김○규의 배우자) 30%, 김○일 55%, 조○○ 15%의 지분을 소유하였으며,

② 2007년 청구외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부채가 80억원 정도에 이르자 청구인들은 보유 주식 모두를 포기한 후 퇴사하여 청구인들 명의 쟁점주식 모두를 김○규 명의로 할 수 없어 2007.8.13. 당시 직원인 이○○에게 7만주를, 홍○○에게 4만주를, 나머지 3만주를 김○규 명의로 인수하는 것으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 양도대가의 수수없이 주식 명의변경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조사청은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김○규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단순히 이○○ 등 직원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들 명의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1주당 가액을 32,65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2007.8.9.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처분할 것을 통보하였다. 【표생략】

2. 처분청의 2010.8.16.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청의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07.8.9. 증여분 증여세 2건 합계 2,334,195,44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에 따라 수증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자인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 체납세액과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 가) 청구외법인은 ○○북도 □□시 □□동 467-7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종합개발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되어 2003.4.30. ○○도 ○○시 ○○구 ○○동 532-3 ○○빌딩으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 나) 김○일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조○○은 이사로, 김○규의 배우자인 이○임은 감사로 취임하고,
  • 다) 김○규는 2005.4.9.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2006.4.30. 사임하였다가 2007.8.1.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9.10.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서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7.6.11. 김○규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주식명의개서 협조 통지서’에 의하면,

(1) 발신인(김○규)은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주)△△개발을 창립하는 데 모든 출자를 혼자 부담하여 사실상 위 회사들은 발신인이 1인 주주인 1인 회사이나, 발신인이 회사창립 당시 운영하던 노래방 운영을 사실상 바로 중단할 수 없는 사실적인 장애로 인하여 친동생인 청구인에게 발신인의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여 수신인에게 위 회사들의 운영을 맡긴바 있다. (중략)

(2)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에 대하여 이 통지서를 통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며, 수신인은 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발신인에게 수신인 명의의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주)△△개발의 모든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통지하는 바이다.

  • 나) 2007.6.21.자 ◎◎지방법원 ○○지원 2007카단 *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에 의하면 김○규가 청구인을 당사자로 하여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청구권은 이유있어 주식의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2007.6월 작성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 소장 사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김○규)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주)△△개발의 자본금을 모두 지급한 창업주로서 현재 두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김○일)는 원고의 동생으로서 원고 대신 경영을 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주식 중 11만주(지분율 55%)를, 청구외 (주)△△개발의 주식 중 3만주(지분율 50%)를 명의신탁받은 자이다.

(2) 피고(청구인)의 무책임한 경영행위 피고는 2003.4.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다수의 미불상태를 남겨놓고 가지급금으로 회사의 재정상태를 위태롭게 하여 이를 차후 알게 된 원고가 이를 추궁하자 2006.3.10. “경영권을 포함한 회사전반의 모든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각서를 작성한바 있다.(2006.3.10.자 경영권 포기각서 첨부)

(3) 2007.5.31. 현재 회사의 어려운 상황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2006.3.10. 각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게을리 하고 회사 돈을 마음대로 탕진하여 청구외법인은 2007.5.31. 현재 하청업체들에게 2,613백만원의 미지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5.25. 청구외 ○○○○○공사의 잔금 일부는 피고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횡령하였다.(2007.5.31. 현재 미지급 현황 및 이○○의 진술서 첨부)

(4) 명의신탁 관계의 해지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형으로서 말로 타이르다가 회사의 경영상태가 너무 악화되는 것에 놀라서, 최근 ‘주식명의개서 협조 통지서’를 보냄으로써 피고와의 명의신탁 관계에 대한 해지를 구한바 있다.

  • 라) 위 주식명의개설절차 이행청구의 소에 대하여 김○규가 소를 취하하였음이 2007.8.21. ◎◎지방법원 ○○지원에 접수된 소 취하서를 통해 확인된다.
  • 마) 쟁점주식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를 살펴보면

(1) 2007.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쟁점주식 중 7만주를 이○○에게, 4만주를 홍○○에게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인인 이○○ 및 홍○○는 2007.8.1.자 약정서에서 (가) 양도인(청구인)과 양수인간 맺은 청구외법인 발행 쟁점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는 김○규에게 있다. (나) 위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일체의 비용(거래금액, 거래세 등)은 실질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김○규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다)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인은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을뿐 이 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가 없으며, 추후 김○규가 위 주식에 대한 처분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시 양수인은 모든 협조를 일체의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에 수록된 정보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들 및 관련인들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소득발생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생략】
  • 나)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주)△△개발의 주식변동명세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 주식변동 현황】 (단위: 수, %) 2003.1.1. 현재 2003.5.11. (주식양수) 2005.4.13. 및 2006.1.16. (유상증자) 2007.8.9.(유상양도) 주주명 주식수 지분 주주명 주식수 지분 주주명 주식수 지분 주주명 주식수 지분 김○수 19,750 39.5 청구인 27,500 55.0 청구인 110,000 55.0 이○○ 70,000 35.0 박○호 250 0.5 홍○○ 40,000 20.0 조○석 15,000 30.0 조○○ 7,500 15.0 조○○ 30,000 15.0 김○규 90,000 45.0 이○일 15,000 30.0 이○임 15,000 30.0 김○규 60,000 30.0

(1) 2005.4.13.자 이○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이○임 명의의 청구외법인 주식 15,000주를 액면가에 배우자인 김○규에게 2005.3.25.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2)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이○임으로부터 인수한 김○규는 2005.4.9. 청구외법인의 감사에 취임한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며.

(3) 위와 같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2003.5.11.자 청구인들의 청구외법인 주식 인수 및 2005.4.13. 및 2006.1.16. 유상증자 납입과 관련된 대금 지급증빙은 제시된바 없다.

(4) 김○규 및 이○○, 홍○○는 청구외법인 주식을 2008년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정보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 다) 청구외 (주)△△개발은 휴면법인 상태에서 2005.3.22. 계속등기된 법인으로서 김○규가 대표이사로, 청구외 조○○이 감사로 2005.4.1. 취임한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 라) 청구외 (주)△△개발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5.12.31. 현재 김○일이 7천주(35%), 김○규가 1만주(50%), 청구외법인이 3천주(15%)의 주식을 보유하다 2006년 유상증자 및 주식 양수도 후 2006.12.31. 현재 김○일 및 김○규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2007년 사업연도 중 청구인 지분 전부는 이○○에게 양도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식 양수도 및 유상증자 관련 대금 지급증빙은 제시된바 없다.

5. 이 건 청구 전 이의신청 결정문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리 중 김○규는 구두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며, 김○규 단독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영 등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지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과 관련한 소송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의 경영부실을 원인으로 김○규가 과점주주가 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6. 이 건 청구 시 김○규는 쟁점주식은 본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김○규 본인 및 김○규가 지정한 자에게 그 명의를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환원에 해당한다고 2010.12.23.자 확인서에서 밝히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이 김○규로부터 명의수탁된 주식인지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당초 김○규로부터 명의수탁된 주식으로 이 건 주식 명의변경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김○규는 2007년 6월 청구인 김○일을 상대로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전부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김○일 명의 청구외법인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자신 명의로 개서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7.8.21. 소를 취하한 점, 이 건 청구 전 이의신청 심리과정 중에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사실 없이 위 이행청구의 소송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 김○일의 경영부실을 원인으로 자신이 과점주주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청구 시 제시된 확인서에서는 쟁점주식은 자신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들 및 김○규의 처 이○임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인수 시 및 청구외법인 유상증자 시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인수대금을 김○규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할지라도 김○규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에 근거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여 청구인들은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명의수탁된 주식이라 보기 어렵다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 명의 쟁점주식이 김○규에게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김○규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7.8.9. 증여분 증여세 2건 합계 2,334,195,44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각각의 부과처분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