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여라고 해명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자 이제는 명의신탁이라고 여러번 번복하여 주장하는 등 신뢰성이 없고, 주변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여라고 해명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자 이제는 명의신탁이라고 여러번 번복하여 주장하는 등 신뢰성이 없고, 주변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KK도 HH군 S면 MM리 550-12번지 외2필지 임야 2,0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배우자 @@석(이하 “@@석”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
5. 8.과 2004.
11.
15. 증여로 취득하여 2008.
6.
OO식(이하 “OO식”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8.
6.
2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HH 군수는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부적정한 부동산 거래가격을 검토하여
12.
9. KK세무서장에게 부동산거래(증여)사실을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KK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가 양도가 아닌 증여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증자인 OO식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
7.
1. 매매된 KK도 HH군 S면 MM리 550-12의 양도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2010.
8.
2. OO식에게 2008.
6.
83,889,4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0.
9.
16.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2.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해외이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부동산 관리 및 매각절차를 간편하게 하려는 뜻에서 OO식에게 형식상 증여 후 매매하였을 뿐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비용 및 매매수익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세를 취소 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개발비용 및 매매수익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 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취소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며 전원주택 조성관련 공사비 및 양도소득관련 대금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부동산매매업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는 폐업된 상태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원주택 조성관련 공사비 자료는 일부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서, 견적서 및 청구서 외에 그 금액이 각 공급업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며,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OO식에게 일부대금 및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등을 볼 때 실질 귀속이 청구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은 @@석으로부터 1997.
5. 8.과 2004.
11. 15.에 증여로 취득하여 2008.
6. 23.에 OO식에게 양도하고 2008.
6.
20. 양도가액을 14,000,000원, 취득가액을 7,681,8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3,411,828원을 납부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OO식은 쟁점토지 중 KK도 HH군 S면 MM리 550-12번지토지를 2008.
7.
1. 청구외 NN영에게 거래가액 122,500,000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리 550-23번지 토지는 2009.
2.
3. 청구외 BB휘 에게 거래가액 151,012,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리 550-13번지 토지는 OO식 소유로 처분청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KK도 HH군 S면 MM리 5 50-12번지 토지는 청구외 NN영에게 직접 양도하였고, 같은 리 550-23번지 토지는 등기부등본상의 양도가액 151,012,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는 분양대행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KSS를 통하여 184,8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토지)분양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토지)분양계약서상 매도인란에는 『청구인, @@석, QQ영, OO식』4명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으며, 같은 리 550-23번지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 2매 56,070천원(공급대가)는 공급받는 자가 청구외 OO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지 번 양도가액 양도대금 증빙내역 비 고 HH군 S면 MM리 550-12 122,500 68,714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 29,500 WW은행 대출금 상환 24,286 확인불가 HH군 S면 MM리 550-23 184,800 49,939 OO식 통장으로 입금 등 27,720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 20,033 우리은행 대출금 상환 56,070 분양대행 수수료 주장 (분양대행회사가 OO식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30,938 KSS 분양대행수수료 주장 100 말소비용 4) OO식의 계좌로 지급받은 분양대금 44,500천원은 2009.
1.
30. 30,000천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청구외 KM영에게 송금하여 부채를 상환하였고, 2009.
4. 14,500천원을 출금하여 14,000천원을 @@석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출금영수증, 입금내역 및 @@석의 통장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다. 5) HH군의 부동산거래(증여)사실 통보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 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부적정신고가 의심되어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바, 청구인과 OO식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원인은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 하여 2008.
12.
9. KK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되며, 자료에 첨부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에 의하면, 『매도인 $$은(청구인)의 남편인 @@석과 매수인 OO식은 중학교동기생 친구로서, 청구인과 @@석은 매수인으로부터 지난 20년전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해외로 이민간 입장에서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에게 보은하는 마음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는 증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증여자인 청구인과 수증자인 OO식이 함께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KK세무서를 거쳐 HH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토지 중 OO식이 소유하고 있는 KK도 HH군 S면 MM 리 550-13번지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하였음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요건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외 OO식은 이 건 증여세의 과세 및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인과 쟁점토지 주변토지 소유자인 @@석 및 QQ영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KK도 HH군 S면 MM 리 550-14번지 외2필지를 청구외 LL수에게 증여한 것도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 주변의 대부분 토지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과 @@석 및 장○○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사업장 상 호 성명 업종 개업일 폐업일 HH군 S면 MM리 680-1 BB빌주택 청구인 부동산매매 주택신축판매
31. (직권폐업) HH군 S면 MM리 680-1 BB빌주택 청구인 주택신축판매 2009.12.
HH군 S면 MM리 548 BB빌주택 청구인 주택신축판매
9.
HH군 S면 MM리 548 SD주택건설 @@석 주택신축판매
1995. 4.18. 2006.6.30. HH군 S면 MM리 550-1 SA개발 장○○ 주택신축판매
2009. 8.1. 계속사업 8)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역에 2004년 10월부터 택지 진입로공사 및 토지개발공사에 착수하여 2008년 12월까지 약 7억원의 개발비용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청구서, 견적서 등 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당사자와 송금자가 대부분 청구인과 @@석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는 일부에 불과하다.
9. 청구인은
7. 8.에 캐나다로 이민출국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나, 2006년 이후 청구인(7회)과 @@석(3회)은 캐나다, 미국, 일본 등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의 출입국현황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