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대위변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16 선고일 2011.05.02

대위변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나, 대위변제한 날은 2010.3.3.임에도 당초 증여물건 증여일인 2009.12.10.을 증여일로 보았으므로, 증여일을 2010.3.3.로 경정 하여야 할 것임.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2011.1.6. 청구인에게 한 2009.12.10. 증여분 증여세 4,861,13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일을 2010.3.3.로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12.10. 조모 a로부터 경기도 00시 00동 618 전 1,418㎡ 중 30/95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부담부 증여받아(승계채무 37,894,737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2010.12.30. 쟁점채무를 공제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父 b가 자신소유의 경기도 00시 00구 00동 303 00아파트 303-606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2.16. 담보로 대출받아 2010.3.3.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부담할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父가 변제한 것은 현금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2011.1.6. 이건 2009.12.10. 증여분 증여세 4,861,1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현재는 비록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쟁점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이자율이 높은 쟁점채무를 父가 우선 변제하여 주면 후에 청구인이 갚을 것을 약속하고 父가 쟁점채무를 변제하여 준 것이다. 청구인은 2010.3.12.부터 서예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어, 장래 청구인의 소득으로 쟁점채무를 갚을 능력이 충분하므로 청구인의 父가 대위변제한 쟁점채무는 구상채무의 잔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가 대위변제한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父 b가 자신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채무를 변제하여 준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 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父 b가 대위변제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조모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0백만원을 대출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 2) 청구인의 父 b는 자신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신명의로 대출을 받아 2010.3.3.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 3) 청구인은 2010.3.19.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135-92-0000, $$서예교습소, 2010.3.12. 개업)을 교부받았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바탕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조모로부터 증여받았고, 청구인의 父 b는 자신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이 부담할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가 대위변제한 쟁점채무를 후일 청구인의 서예교습소 운영소득으로 상환할 것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약정 서 등의 제시가 없고,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제3자인 청구인의 父 b로부터 쟁점채무의 변제를 받아 그 이익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父 b가 대위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父 b가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한 날은 2010.3.3.임에도 쟁점토지의 증여일인 2009.12.10.을 그 증여일로 보았으므로 2010.3.3.을 증여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