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기한 도과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15 선고일 2011.05.16

심사청구기한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1. 처분개요 및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9.8.20.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이로부터 “동 114-1 3동 5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증여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256백만원을 취득당시 시가로 하여 증여세 6,84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9.8.6. 매매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2동 501호(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41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0.12.14. 청구인에게 증여세 33,409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건 고지서는 2010.12.16. 송달되었다(수령인: 이**-경비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2011.3.21. 심사청구서 등기발송, 2011.3.22. 접수).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2009년도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10.12.16. 고지서를 송달받았으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해 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3.1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2011.3.22.(우편발송일 2011.3.21.)에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