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자의 체납내역을 볼 때 조세회피목적 인정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14 선고일 2011.06.03

명의신탁자의 체납내역을 볼 때 조세회피목적은 인정되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 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전후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세무서장이 2010.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2.21.증여분 증여세 3,256,623,650원의 부과처분은 명의신탁일인 2007.2.21. 전후 3개월내에 다른 매매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2.21. ○○도 ○○시 ○○동 247-3 소재 ㈜○○○종합건설(사업자번호 137-81-*, 대표자 김○○, 2005.8.3. 개업, 2009.8.17. 폐업, 레저개발 및 관광사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5,20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실질상 주주인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으로부터 명의수탁한 사실이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서초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고, 위 명의신탁일(2007.2.21.)로부터 3월 이내인 2007.4.2. 거래매매사례가액(액면가 5,000원, 매매가 166,667원, 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인정하였다. 조사관서는 위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0.9.8.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0.12.8.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3,256,623,65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 명의신탁주식은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이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단일세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실제 조세를 부담하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 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2007.4.2.의 주식거래(이하 “쟁점매매사례거래”라 한다)는 구체적인 거래경위, 거래주식의 특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1. 쟁점매매사례거래의 매수인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동 거래에 대하여 실제 매도자 정△△을 사기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사실 이 있어 쟁점매매사례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처럼 쟁점매매사례거래는 단순한 주식거래가 아니라 ‘10억을 투자하면 사업수익금의 10%를 주겠다’는 투자제의를 받고 투자한 것이 그 거래동기이다. 투자목적의 거래인 경우는 거래자 쌍방의 이해관계에 의해 고가 거래가 상거래 관행임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 2) 쟁점법인의 부동산 시행 사업초기 투자를 목적 으로 단 1회의 거래가 있을 뿐이고, 쟁점매매사례거래 이외에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가 전무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는 213원에 불과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 166,667원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법인은 2009.8.17. 부도에 의한 폐업법인이므로 이 건 처분일 현재 쟁점주식의 실질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 매매사례가액과 관련한 매매거래의 매수자가 동 주식거래는 사기라며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판결문을 근거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해당 소송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2009.12.4.)의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매도자가 매수자를 기망하여 사업에 투자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주식의 매매거래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는 쟁점법인이 가지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으며, 10억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의 10%를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 사건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주식 6,000주를 10억 원에 매수한 후, 매매대금 중 680백만 원만을 지급하여 그에 상응하는 4,080주만을 양수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유주식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정상적인 매매거래임을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는 213원에 불과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 166,667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쟁점법인이 부도폐업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쟁점법인의 주식이 명의신탁되고, 매매거래가 되던 당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모델하우스를 임차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후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의 난항을 겪는 과정에서도 PF대출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였고, 나중에는 쟁점법인의 총 주식을 청구 외 ○○유리에 260억 원에 양도하여 사업의 수익을 달성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판결문에 판시되어 있는 등 쟁점매매사례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은 정상적인 시가로 거래되었다.

2. 거래일 이후 발생한 상황의 변화에 의해 쟁점법인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2.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이하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재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속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7.2.21. 실질상 주주인 정△△과 쟁점법인의 주식 25,200주(액면가 5,000원)에 대해 주식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사관서가 2010.9.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증여세 신고 및 혐의내용

증여재산 증여자 증여일 증여가액 신고세액 종류 내역 성 명 관계 비상장 주식 ㈜○○○종합건설발행주식 명의신탁 정△△ 타인 2007.2.26 4,200 무신고 비상장 주식 매매사례가액 여부 확인 (단위: 백만원)

2. 조사내용

○ 명의신탁 조사

• 정△△(실권리자)은 이○○(명의자)에게 ㈜○○○종합건설 주식 24,300(이후 매매관련 재판에 제출한 2007.2.26. 작성된 주주명세에는 25,200주로 확인됨)를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의해 확인됨

• 조사대상자 이○○은 주식명의 신탁계약 시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고, 조사착수 시에도 본인 지병을 이유로 세무대리인에게 조사위임하면서 명의신탁에 대한 반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됨 (단위: 원) 구 분 1주당 가액 일 자 비 고 명의신탁 0 2007.2.26.

• 2007 사업연도 무신고

• 증여세조사 시 제출한 장부에 의한 평가액임 매매거래 166,667 2007.4.2.

• 680백만원/4,080주 ※ 명의신탁주식 수: 25,200주, 매매거래 주식 수: 4,080주

• 주주지분 변동내역 및 다른 매매사례가액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고자 주주 등에게 ‘비상장주식 거래내역 등 제출요청’ 하였으나, 해명내용 없어 비교가능한 다른 매매사례가액은 확인할 수 없음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사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건, %) 구주주 중도 (2006년 12월) 양도 (2007.2.28.) 신주주(2007.2.28. 현재) 성명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성명 주식수 지분율 김○○ 24,000 40 34,000 56.67 22,600 김○○ 11,400 19 이○○ 22,600 42 윤☆연 18,000 30 8,000 13.33 8,000 이○○ 2,600 조◇◇ 3,000 5 윤◇영 2,400 10 황▽연 18,000 30 18,000 30 3,600 윤◇영 3,600 황▽연 14,400 24 계 60,000 100 60,000 100 34,200 계 60,000 100

4. 쟁점주식 명의수탁자인 청구인과 김▽▽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양도자: 이○○

○ 양수자: 김▽▽

1.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종합건설의 주식 6,000주는 단가 166,667원으로서 총액은 10억원으로 한다.

2. 계약금은 일억 이천만원으로 한다.

3. 본 계약은 양도양수의 기준일인 잔금수령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쟁점매매사례거래의 매수인인 김▽▽(원고)은 쟁점주식 명의수탁자(청구인)의 어머니인 복△△(피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자 정△△(피고)을 상대로 쟁점매매사례거래는 복△△, 정△△의 사기에 기인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2009가합*, 2009.12.4. 원고 김▽▽, 피고 복△△, 정△△, 원고 패소판결) 사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 가. 피고 복△△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복△△가 …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정△△으로부터 피고 정△△ 소유의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
  • 나. 피고 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는 ○○○종합건설이 가지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종합건설의 주식을 소유하는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으며, 원고가 피고 정△△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10%를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 사건 사업에 1,0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07.4.2. 피고 정△△으로부터 피고 정△△이 이○○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종합건설의 주식 6,000주를 1,000,000,000원에 매수한 후, 위 매매대금 중 680,000,000원만을 지급하여 그에 상응하는 4,080주만을 양수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 정△△으로부터 피고 정△△ 소유의 ○○○종합건설의 주식 4,080주를 양수하여 위 소유 주식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 정△△이 2007.4.2. 원고와 사이에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현장 및 관련 서류들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한 점, ② 위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종합건설이 ◇◇◇글로벌을 시공사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12,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6,1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모델하우스를 임차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신탁약정에 따라 ○○은행 및 ◇◇◇글로벌이 각 28,600,000,000원의 우선수익권자가 된 것은 ○○은행 및 ◇◇◇글로벌이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출은행 및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대출금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대출금 및 공사대금이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금으로 우선 변제될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의 과정인 점, ④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구축물 등에 대하여 선두코리아와의 유치권 관련 분쟁이 계속되고,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글로벌은 2008.11.24.에 이르러서야 ○○부동산신탁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⑤ 이 사건 대출금 12,000,000,000원은 8,459,843,000원이 집행된 후, 2009.1.16. 미집행금 3,626,250,184원과 ◇◇◇글로벌의 대위변제금 8,373,749,816원으로 전액 변제되어, ○○○종합건설은 ◇◇◇글로벌에 위 대위변제금 8,373,749,816원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인 점, ⑥ 이후에도 ○○○종합건설은 2008.4.3. ◇◇건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4.8. ☆☆증권과 사이에 ☆☆증권이 이 사건 사업비용으로 70,000,000,000원 상당의 PF 대출을 주선해주기로 하는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였고, 2008.9.4. ○○유리에 ○○○종합건설의 총 주식을 26,000,000,000원에 양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을 달성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사업현장 및 관련 서류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 정△△으로부터 ○○○종합건설의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원고를 포함한 ○○○종합건설의 주주들이 그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쟁점매매사례거래의 매수인인 김▽▽은 쟁점주식 명의수탁자의 어머니인 복△△, 쟁점주식 명의신탁자 정△△을 상대로 쟁점매매사례거래는 복△△, 정식진의 사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통지일: 2010.8.31.)’ 사본에 의하면 복△△, 정△△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하였음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평가조서(비상장주식) 사본에 의하면 명의신탁일인 2007.2.21. 현재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213원이다.

8.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쟁점법인은 2009.8.17.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9.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명의신탁자 정△△의 체납여부는 아래표와 같다. 자료구분 관할관서명 납부기한 현 체납액 결손액 체납(결손)

□□ 1998.01.31. 0 1,270,420 체납(결손)

□□ 1998.01.31. 0 2,682,140 체납(결손)

□□ 1998.01.31. 0 1,469,770 체납(결손)

□□ 1998.01.31. 0 435,890 체납(결손)

□□ 1999.03.23. 0 21,184,420 체납(결손)

□□ 1999.02.28. 0 264,310 체납(결손)

□□ 2001.10.31. 0 55,787,770 체납(결손)

□□ 2007.07.25. 0 140,527,620 체납(결손)

□□ 2007.07.20. 0 325,639,520 체납(결손)

□□ 2007.07.31. 0 219,339,740 체납(결손) ◎◎ 2010.12.23. 0 116,647,080 체납(결손) ◎◎ 2010.12.22. 0 5,526,350 연대 ▽▽ 2010.12.31. 3,510,640,270 계)3,510,640,270 계) 625,551,180 라. 판 단 1) 쟁점 명의신탁주식은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이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단일세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실제 조세를 부담하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를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제외하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때 그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 2005두3882, 2005.07.22. 같은 뜻). 살피건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명의신탁자 정△△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에 4,401,415,300원을 체납하고 있고, 특히 명의신탁일인 2007.2.21. 직후인 2007.7.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건 685,506,880원을 체납하고 있는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매매사례거래의 매수인인 김▽▽이 동 거래에 대하여 실제 매도인 정△△을 사기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사실 이 있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의 부동산 시행 사업초기 투자를 목적 으로 단 1회의 거래가 있을 뿐이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히 고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사관서는 2007.4.2. 청구인과 김▽▽간의 거래를 쟁점매매사례거래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2007.2.28. 윤☆연이 조◇◇에게 3,000주를, 같은 날 윤☆연, 황▽연이 윤◇영에게 6,000주를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2007.2.28. 양도 전후 실제 주주현황과 명의신탁일(2007.2.21.) 전후 3개월 사이에 다른 매매사례가 있는지, 있었다면 그 가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