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구 증권거래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을 하지 않고 증자주식 전체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쟁점법인은 구 증권거래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을 하지 않고 증자주식 전체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8.6.20. ○○특별시 ○○구 ○○동 38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1998.1.1. 개업 후 의류 제조업 영위,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240,963주를 주당 415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2008.6.20.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을 주당 479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인수가액 415원과의 차액 64원에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법인 주식 수 240,963주를 곱한 가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2011.2.2. 청구인에게 2008.6.20. 증여분 증여세 2,081,450원을 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1.2.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제5항 (2008.7.29폐지) 및 구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2008.7.29.폐지)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모집’ 방식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상증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의 제외사유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에게 증자의 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상증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 즉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어도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할 것임(○○고등법원 2009.3.27. 선고 2008누27850 판결 참조)에도 쟁점법인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 직접배정 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였는바, 상증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2008.7.29. 폐지되기 전의 것)【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5.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중략) 다만,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 없이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중략)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이건 심리와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는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저가발행 유상증자 증여가액 계산내역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8.6.20. 기명식 보통주 4,819,028주를 주당 415원에 유상증자 하여, 전부 제3자 배정하였으며,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47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건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처분청이 적용한 2008.6.20.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자 후 1주당가액의 평가액 479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