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정이 어렵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님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09 선고일 2011.05.02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세법에는 납세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이 2010.03.30.에 시어머니 김aa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28백만원)하여 2010.12.10. 청구인에게 증여세 3,000,645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방송통신대에 재학중인 큰 딸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둘째딸 및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막내아들까지 3자매를 둔 가정주부인데, 2008년에 남편의 학원사업부도 이후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노숙자로 지내다 △△ △△고교에서 인턴교사로 취업한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신용회복 중에 있으나 이마저도 약 8개월간에 퇴직하여 수입이 끊긴 상태이며, 청구인이 노환을 앓고 계신 ○○의 시어머니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았으나 세법에 무지한 이유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해 몰라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우니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현재 세금을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정이 어려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03.31.에 쟁점주택을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기준시가(28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의 평가와 관련하여 다툼은 없고,

2.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남편인이 2008년 학원사업이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현재 신용회복 중으로 2010년 4월부터 매월 20만원씩 10년간 은행부채를 상환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대 재학중인 첫째 딸을 비롯하여 자녀 셋을 양육하여야 하고 ○○에 거주하는 시어머니도 노환을 앓고 있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이를 감안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3.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행한 경제적 행위나 사실이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은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여 이 건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세법에는 이러한 납세자의 개별적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어머니로부터 쟁점주택을 수증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