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아파트가 층과 방향은 다르나 같은 동으로, 신축연도, 면적, 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이므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 임
비교아파트가 층과 방향은 다르나 같은 동으로, 신축연도, 면적, 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이므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 임
① 같은 동의 동일평형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증여세 부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 여부
1. 상속․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4.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5.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6. 상속․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7.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사례가액 등 조사서’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다른재산의 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 당해재산과 유사성 검토 구분 준공 연도 평형 정면 방향 층별 (최고층) 조망 상태 동호수 기준 시가 거래일자 (계약일) 매매가액 당해 재산 1989 22 남동 15 양호 933 278,000천원 2009.12.11
• 매매사례재산 1989 22 남동 15 양호 1012 278,000천원 2010.01.16 460,000천원 유사성 여부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2. 위 1)에 관련하여 정면방향을 청구인과 조사청에 확인한 바, 쟁점아파트인 933호는 북향이고, 매매사례재산인 1012호는 동향, 그리고 534호는 서향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은 인근 부동산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남향이 조금 비싸고, 나머지 방향들은 집값이 거의 비슷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조사청이 제출한 매매사례가액 관련 서류를 보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는 534호는 기준시가가 271,000천원이고, 거래금액이 465,000천원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증여과세가액이 460,000천원, 신고 세액공제 3,960천원, 납부불성실가산세로 3,036천원이 결정되었음이 나타난다.
- 다. 판단 <쟁점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한 가격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아파트는 층과 방향은 다르나 같은 동으로, 신축연도·면적·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평가기간인 3개월내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1.27. 매매계약서가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는 534호는 기준시가가 271,0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보다 낮음에도, 실제 거래금액이 465,0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 증여과세가액 460,000천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따라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같은 동, 같은 평형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1) 증여세 결정·경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일 즉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2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을 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는 처분청이 신속하게 과세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연 처리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2000두5944, 2002.4.12. 같은 뜻)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은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 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과소납부 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국심95서232, 1995.6.23. 같은 뜻)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 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