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증여,합의해제,가등기 등등의 권리변동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원인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편 타당한 정상거래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부동산의 증여,합의해제,가등기 등등의 권리변동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원인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편 타당한 정상거래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9.6.30.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9.12.4.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장모 명의로 반환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 및 반환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2009.6.30.자 증여는 유효하는바 이에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301,011천원으로 결정하여 2010.8.4.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증여세 57,087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갑구1 소유권이전(토지) ‘71.12.22. ‘71.12.8. 매매 김○○ (장모, 증여인) 소유권보존(건물) ‘72.3.31. 2 소유권이전 ‘08.6.30. ‘08.6.26. 증여 기@@ (청구인의 처) 3 2번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08.9.29. ‘08.9.26. 합의해제 4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08.10.7. ‘08.10.7. 매매예약 차○○ (청구인) 4-1 4번 가등기소유권 이전청구권가처분 ‘08.10.24.
○○지법 가처분 결정(08카단*) 김○○ (장모, 증여인) 5 4번 가등기말소 예고등기 ‘08.11.14.
○○지법 소제기 (08가단*) 김○○ (장모, 증여인) 7 소유권이전 ‘09.6.30. ‘09.6.30. 증여 차○○ (청구인) 8 4-1번 가처분 등기말소 ‘09.7.1. ‘09.6.26. 취하 김○○ (장모, 증여인) 10 5번 예고등기말소 ‘09.8.24. ‘09.7.8. 취하 김○○ 소 취하 13 7번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09.12.4. ‘09.12.3. 합의해제 차○○ (청구인) 14 4번 가등기말소 ‘09.12.4. ‘09.12.3. 해제 차○○ (청구인) 15 소유권 이전 ‘09.12.4. ‘09.12.4. 매매 홍@@ 을구 1 근저당권설정 ‘08.4.1. ‘08.3.3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39,000천원 채무자 김○○ (장모) 근저당권자 ○○농협 2 근저당권설정 ‘08.6.10. ‘08.6.1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00,000천원 채무자 김○○ (장모) 근저당권자 정@@ (처남 기# 동서) 2-1 2번 근저당권이전 ‘08.10.24. ‘08.10.24. 확정채권 양도 근저당권자 기○○ (청구인 처형) 2-2 2번 근저당권가처분 ‘09.7.23.
○○지법 가처분 결정(09카단****) 차○○ (청구인) 3 2번 근저당말소 예고등기 ‘08.6.19.
○○지법 소제기 (08가단 5****) 김○○ (장모, 증여인) 4 3번 예고등기말소 ‘08.8.4. ‘08.7.28. 소취하 김○○ (장모, 증여인) 5 2번 근저당권말소 예고등기 ‘09.7.29.
○○지법 소제기 (09가단4****) 차○○ (청구인) 6 1번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09.12.4. ‘09.12.4. 해지 7 2-2번 가처분등기말소 ‘09.12.8. ‘09.12.3. 취하 차○○ (청구인) 8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09.12.8. ‘09.11.11. ○○지법의 조정조서 기○○ (청구인 처형)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내역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의 갑구 순위번호 15 소유권이전의 거래가액은 200,000천원으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 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기○○이 2008.6.10.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2009.7.23. ○○지방법원(2009가단 4****)에 제기한 결과, 기○○의 근저당권 등기와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이 2009.11.11. 성립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재판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원고인 청구인의 소장: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던 김○○의 근저당권자로 표기된 정은, 김○○가 그 누구에게도 쟁점부동산을 증여 또는 담보대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에게 금 2억원의 허위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2008.6.10.경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던바, 위와 같이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피담보채무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 기○○의 답변서: 김○○는 기@@를 양육하였는데, 김○○가 치매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함을 기화로 2008.10.7.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08.11.7. 김○○가 차○○과 기@@를 피고로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 전 김○○를 기망하여 2009.7.8.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그 이전인 2009.6.30. 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 다) 원고인 청구인의 준비서면: 기@@는 김○○의 친생자는 아니지만 김○○가 양육하여 출생신고 및 결혼까지 시켰으며, 2008.11.7. 김○○가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은 기# 모친인 김○○의 재산을 편취하고자 강제로 모시고 다니면서 제기하였으나 김○○가 기# 벗어난 2009.7.8.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소취하 한 것으로 재산상의 목적으로 친생자이면서 어머니를 치매환자로 몰아가는 피고와 기# 위협으로부터 원고는 김○○를 보호하고 있으며, 김○○도 기@@ 내외와 함께 여생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
- 라) 재판부의 조정사항: ①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6.10.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3호로 경료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원고는 조정참가인 김○○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6.30. 접수 제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위 ○○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2009.12.4. 청구인으로부터 김○○에게 환원 되었으며, 기○○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도 위 조정조서에 의거 2009.12.8. 말소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건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문에 청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은 2010.11.9. 우리 청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2009.6.30. 쟁점부동산의 수증당시 김○○를 강박․기망하지 아니하였고, 김○○가 심신미약하지 아니하여 인감증명서나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증여등기기 이루어 진 것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의 소제기 목적 또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자신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 회복에 있었으나, 2009.11.11. 법원 조정시 재판관이 기○○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청구인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권유하여 소유권을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
- 라. 판단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68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부과 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3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며, 다만, 이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당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누10006, 1995.11.24). 이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2008.6.3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처 기@@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8.9.2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청구인이 2008.10.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던 점, 청구인이 2009.6.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기○○이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에 대하여 제기하였던 2009.7.8.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2009.7.23.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장 등에 의하면, 근저당권 등기 말소 후 소유권을 장모인 김○○에게 반환하기 위함이 아니라 청구인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완전한 재산적 가치의 회복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기○○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허위로서 장모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건 불복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 심리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 수증당시 김○○를 강박․기망하였거나, 김○○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한 당초 증여는 적법하고 유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여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증여인인 장모 소유로 반환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