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모가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실제로 관리하였는지와 쟁점금액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모의 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실제로 관리하였는지와 쟁점금액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모의 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3.10.16. 亡 한○○(청구인의 母)가 가입한 ○○은행 정기예금 50,000천원(계좌번호 ,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4.5.18.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2004.10.18. 이자소득세를 공제한 잔액 49,845천원을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810063-***)로 대체입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한○○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한○○가 쟁점금액을2004.5.18.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22,671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가있음에도 통장관리의 편리성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차명거래가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 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 로 환 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 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의 母 한○○는 2003.10.16. 정기예금(○○은행 계좌 ) 50,000천원을 본인 명의로 신규예치한 후 2004.5.18. 양수도를 사유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4.10.18.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관리계좌(○○은행 계좌 810063***)로 대체 입금한 후 母로부터 양수받은 위 계좌를 해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2003.2.10. ×××시 ××구 ××동 ***-4번지 ○○빌딩의 지상 토지와 건물을 청구인의 父 박○○ 및 母 한○○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2.11.부터 2005.11.18.까지 기간 중 미국유학중이었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은행 보통예금 통장의 2004.10.18.부터 2005.11.18.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금현황 지출현황 적요 금액 적요 금액 2004.10.17. 이월금액 9,157,527 2005.11.18. 잔액 8,334,029 쟁점금액 입금 49,945,069 카드대금 인출 16,407,696 임대료 수입 55,446,490 현금인출 82,018,730 임대보증금 입금 22,500,000 정기예금 대체 20,000,000 기타 입금 113,369 기타 대체 10,402,000 합 계 137,162,455 137,162,455 단위: 원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은행 보통예금 통장의 2004.10.18.부터 2005.11.18.까지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그 사용자 및 그에 따른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어느 일방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99두 4082, 2001.11.13. 선고)
2.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이유서에서 청구인의 모가 쟁점금액의 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없으며,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은행 보통예금 통장(계좌번호 *810063***)은 청구인이 유학기간 동안(2004.10.18~2005.11.18) 실제적으로 부모가 관리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통장은 사실상 차명계좌에 해당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실제로 관리하였는지와 쟁점금액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