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경정결정으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 결정함
처분청의 경정결정으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 결정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2.9. 청구인이 불복한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결정(사전증여 결정분 취소)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경정결정으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