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03 선고일 2011.01.24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대상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1.7.26. 청구인의 부모(父母) 곽○○과 임○○ 및 누나 곽○영(청구인의 부모와 누나, 3인을 이하 “부모 등”이라고 한다)와 함께 청 구인의 조부(祖父)로부터 4분의 1씩 증여받은 ○○도 ○○시 ○○면 ○○리 산 69-2 임야 78,677㎡, 같은 리 산 71 임야 2,777㎡, 같은 리 산 77-2 임야 171,769㎡, 같은 리 산 78 임야 15,273㎡, 합계 임야 268,496㎡(이하 “쟁점토지” 라고 한다)를 2006.3.16.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정

○○ (임

○○ 의 외삼촌)에게 2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父) 곽

○○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이 2006.3.16.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정

○○ 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2010.5.25. 청구인을 비롯한 4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6.7. 청구인에게 2006.3.16. 증여분 증여세 118,893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10.6.1. 부모 등에게 1인당 증여세 118,893천원씩을 결정고지하였다. 부모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0.7.6.

○○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1.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0.6.7.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고지세액 118,893천원)가 2010.6.11. 배달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등기번호10993371×××××)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모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 지방국세청장은 2010.8.17. 쟁점토지의 시가를 감정가액의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 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이 2010.11.1. 재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2010.11.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118,893천원에서 69,322천원으로 감액결정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불복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그 경정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참조).

5.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라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0.6.11.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9.9.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11.1.10.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