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예금은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02 선고일 2012.01.26

청구인의 예금이라 주장하나 증빙이 없고 민사재판 과정에서 일부 수증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사용하거나 실지로 지배한 점 등으로 보아 사전증여로 판단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10.12.27.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재계산함

주 문

반포세무장이 2010.10.8. 청구인에게 한 2002.4.29. 증여분 등 증여세 865,821,220원 부과처분은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5남매 중 1946년도에 4째 자녀로 태어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78년도에 인턴과정과 79년도 레지던트 과정을 거처 83년도에 ○○○의과대학에 조교수로 임명된 후 현재까지 동 대학에서 교수직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母 정○생(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9.8.19. 상속개시 당시 94세 나이로 사망하였다. 증여일자 증여가액 쟁점예금이 입금 된 청구인 계좌 등 2002.04.29. 35,000,000원

○○은행 287-81**-*** 2002.07.30. 100,000,000원 승용차 구입대금 2003.11.19. 255,896,339원

○○은행 287-91**-*** 2004.01.26. 21,900,000원

○○은행 352-91**- 2004.02.06. 151,645,907원 21,818,764원: ○○은행 287-91- 129,827,143원:○○은행 287-81- 2004.04.08. 413,976,789원 288,976,789원: ○○생명 보험료납입 3억원 125,000,000원: ○○은행 287-91- 2004.05.12. 300,000,000원 200,000,000원: ○○생명 보험료납입 3억원 100,000,000원: 19-35 채권계좌 2005.06.24. 191,055,694원

○○은행 287-91**- 2005.11.14. 100,000,000원 19-35* 채권계좌 2009.06.02. 32,138,674원 모친 소유 주택 임대료수입 합계 1,601,613,403원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관서”라 한다)은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2010.5.20.~2010.8.17.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601,613,403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2010.10.8. 청구인에게 2002.4.29.외 증여세 865,821,2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5남매 중 1946년도에 4째 자녀로 태어나 거주관계는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지금의 처 윤○숙과 1990년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여 청구인의 직계가족과 거주를 하였고 청구인의 형제, 자매 5명 중 첫째와 막내는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고 청구인 위로 형과 누님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0년 당시 나이 44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여 특별한 지출이 필요 없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별거하고 있던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고 부양하면서 청구인이 의사 겸 대학교수직에서 받는 급여 등은 피상속인이 저축 등을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산을 형성한 당초의 자금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이 청구인으로서는 안타까울 뿐이다. 반면에 청구인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전업의사로 재직하다 연로하여 91년에 귀국하여 98년도에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은 1917년 생으로 전업가정 주부로 있다가 2009.8.19. 상속개시 당시 94세 나이로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중 비거주자이면서 국내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장남인 김○원(이하 “김○원”이라 한다)이 상속세신고 대리인을 의뢰하여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자택에서 수집된 모든 예금계좌 중 청구인의 명의 계좌의 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예금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 합산 신고한 사실을 추후에 알고, 청구인도 세무대리인을 의뢰하여 청구인이 사전 증여 받은 재산이 아닌 것으로 하여 김○원의 세무대리인에게 상속세 신고내용을 수정토록 구두 또는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은 총 상속재산 중 사전증여 받았다고 하는 재산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상속세를 수정하여 신고 토록 하였으나 당초 신고내용을 알 수 없어 청구인이 별도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추측 건데 김○원이 청구인 명의 금융재산을 사전 증여 받는 금액으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은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법정 상속재산 배분 문제 또는 상속세 부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은 예상하고 청구인 명의 금융재산을 일방적 또는 감정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예견된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 등의 상속세 신고서에 합산 신고된 사전증여재산이 증여세가 무신고 되고 상속세 신고 시에 기 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된 청구인의 예금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현금으로 증여 받았다고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1. 자금원천이 분명한 청구인의 예금으로서 사전에 증여 받은 예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하여 증여시기별로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신탁은행 ○○동지점에 피상속인이 1989.6.2. 이전부터 청구인의 급여 등으로 조성된 예금을 피상속인을 비롯하여 여러 형제들의 명의로 분산 저축하여 관리하고 있는 31개 계좌의 예금 549,661,114원 중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은 예금계좌 6구좌의 액면금액 160,307,856원이 1989.6.2.현재 ○○신탁은행 ○○동 지점에 예치되어 있다.

② 한편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있는 예금이 1989년 당시로서는 고액예금 고객인 관계로 은행에서도 예금을 하고 있는 당사자보다 더 신경을 써가면서 예금자에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예금 현황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제공된 자료 중 1995.3.27. 제공된 ‘정○생 보관 통장내역’에 44개의 예금계좌 중 청구인 명의계좌는 7개 구좌에 151,590,000원과 청구인의 처 윤○숙 계좌 2개 구좌 33,000,000원 합계 9개 구좌 184,59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으로 예치되었다.

③ 그 후 IMF 기간 중에 있는 1998.12.31. 현재 기준으로 청구인 명의예금은 예금계좌 8개 구좌 320,800,000원과 청구인의 처 계좌 2개 구좌에 50,000,000원 합계 370,800,000원이 예금되어 있었다.

④ 이와 같이 상기 예금을 20여 년간 예금을 하여 증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은행이 조직 변경으로 다른 은행과 합병 등으로 인하여 종전 사용하던 예금계좌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계좌 번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번호도 새로운 예금가입 형태로 계좌변동으로 분산 입금되어 피상속인의 예금총액(이자포함)과 청구인의 예금총액(이자포함)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2002년도 이 후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예금을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⑤ 여기서 분명한 것은 1989년 이전부터 청구인 명의예금은 청구인이 결혼도 하지 아니한 미혼상태에서 청구인이 받는 급여 등을 피상속인이 아무런 직업도 없는 전업 가정주부로서 외국(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와 별거하면서 오직 자식인 청구인의 수입으로 알뜰하게 근검절약하게 생활하면서 저축하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한 푼도 인출함이 없이 만기일 마다 만기에 이자와 함께 수령되는 금액을 또 다른 고금리 예금으로 반복하여 재투자하였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사망하신 것이다.

⑥ 그러나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예치기간 만료로 예금계좌 변경 시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예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니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목적으로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타당하다.

⑦ 특히 피상속인이 관리하여 조성한 예금은 짧은 기간 내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 20여년 전부터 근검절약하여 적은 돈으로 저축만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신념으로 저축하여 형성된 예금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아무런 소득과 직업이 없는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있는 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너무나 부당하다.

2.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 받았다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①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1989.6.2.자로 밝혀진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자료를 보더라도 피상속인을 비롯하여 청구인의 형제들 명의로 예치된 금액이 31개 계좌에 액면금액 549,661,114원이고 또한 1995.3.27. ○○교 출장소 곽○근 대리가 작성된 피상속인 보관 통장내역표의 예금액은 44개 통장에 1,117,199,807원으로 증식되어 금융기관에서 피상속인에게 제공된 자료 중 청구인이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작성 피상속인 예금보관 내용 작성일 구분

95. 4. 27

95. 7. 24 현재

98. 12. 31현재

99. 1. 31. 현재

2003. 1. 31현재 금 액 47매 1,297,199,807 74매 1,360,495,636 38매 2,268,293,363 43매 3,099,575,111

②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증여세 과세한 예금도 피상속인이 수십 년간 자녀들 명의로 분산하여 투자한 예금을 청구인의 형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 명의 예금은 어머니가 차명으로 명의 신탁한 예금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청구인 명의 예금과 청구인의 처와 자녀 명의 예금만을 사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 받았다는 아무런 입증 없이 청구인과 갈등관계에 있는 김○원이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으로 합산 신고하고

③ 피상속인이 관리한 예금계좌 중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예금을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한 피상속인의 유언장도 있으나 이와 같은 유언장의 진의는 알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관리한 예금 중 청구인과 청구인 명의 예금만을 제외하고 상속 배분하도록 한 것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예금이 아니라

④ 피상속인이 관리한 예금을 증식하여 조성한 것은 청구인이 1978년도에 의사 및 교수생활을 하면서 받은 급여로 44세에 늦게 결혼하여 분가할 때 까지(90년도 결혼 후 분가) 12년간 청구인이 미혼인 관계로 피상속인의 곁에서 함께 생활하며 평소 청구인의 급여 등으로 조성하여 증식된 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청구인 명의예금을 청구인 몫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관리한 예금 중 청구인을 상속재산 배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효심과 재산증식에 대한 일종의 대가라고도 볼 수 있다.

⑤ 따라서 사전 증여받은 예금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 명의로 명의 신탁한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은 4형제가 배분하면 각자의 배분 몫이 많아지기 때문에 청구인의 예금을 사전 증여로 간주하고 상속재산으로 합산 신고하여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도록 하면서 기 납부 증여세 공제를 한 것이며

⑥ 또한 사전증여로 김○원의 세무대리인이 상속세를 신고한 행위는 평소 청구인과 형제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번 상속세신고 과정에서도 청구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주도적으로 상속세신고에 관여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이다.

3. 설령 처분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 받았다고 과세한 금액은 증여세과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 하였다.

① 이미 20여년 전부터 청구인 명의로 금융계좌가 개설되어 증식된 예금으로서 증여의 시기를 최초예금계좌가 개설된 1995년 이전으로서 증여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예금인 것이다.

② 특히 예금추적이 가능했던 예금에 대하여 예금을 추적하여 본 결과 처분청이 2004.2.6.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한 2004.2.6. 21,818,764원과 동 일자 129,827,143원(실제 계좌상 금액은 129,827,143원임)을 합계한 151,645,907원(실제 계좌별 합계금액은 151,690,907원임)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2004.2.6. 증여시기로 보고 과세한 21,818,764원은 아래 청구인 명의 예금 흐름도와 같이 92.10.30. 5,610,000원을 종자돈으로 증식되어 2004.2.6. 증여로 과세한 21,818,764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 예금계좌 흐름도 및 계좌조회 명세표 >

③ 그리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예금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89년 이전에 예치한 예금으로서 특히 IMF기간을 전․후하여 고금리 이자가 증식된 금액을 한 번도 인출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재투자하여 예금이 증가되어 현재 예금계좌에 그대로 예치된 것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청구인 계좌의 예금 중 95년 이전의 예금과 동 예금에 증여당시 까지 복리로 증식된 이자 상당액이 재투자된 예금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이미 경과되어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다.

4. 청구인 예금이 피상속인계좌로 이체된 예금은 채권․채무로서 서로 상계하여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① 또한 아래 청구인의 일부예금이 피상속인 구좌로 입금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흐름도를 보면 청구인의 예금원금과 이자를 예금만기 시마다 인출하여 예금을 증식시켜 청구인의 예금 145,000,000원을 233,234,826원으로 증 식하여 피상속인계좌로 2003.7.10. 233,234,826원이 입금되어 2008.7.7. 피상속 인 계좌로 재차 예금하여 동 금액에서 발생된 이자 37,058,814원 합계 270,293,640원 은 청구인과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②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한 금액에서 청구인과 피상속인과의 채권, 채무에 의한 소비대차거래로 보는 상기의 금액 270,293,640원을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부터 청구인이 증여 받았다고 하는 증여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타당할 것이다. <김○종 예금계좌에서 정○생 계좌로 이체된 예금흐름도 및 계좌조회 명세표>

5. 설령 상기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지지 아니한다면 다른 상 속인들과 마찬가지로 명의신탁된 예금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의 예금은 모두 피상속인이 명의 신탁한 예금이라 보고 상속세만을 과세하고 청구인 예금만을 사전증여 받은 예금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다른 자녀들 명의 신탁예금과 마찬가지로 청구인 명의 예금도 모두 1989년 이전 부터 20여년간 피상속인이 자녀들 명의로 분산하여 예금하고 예금계좌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아래와 같이 1995.7.24. 1998.11.31., 2003.1.31.현재 피상속인이 보관 관리한 예금현황에서 보듯이 다른 자녀들과의 예외가 될 수 없듯이 청구인 예금도 피상속인이 보관관리 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95, 98, 2003년 자녀별 예금현황 > 김○원 처:최○애 자:김○현 김○희 자:이○아 김○행 처:심○희 자:김○현 자:김○한 김○종 처:윤○숙 자:김○용 정○생 부:김○중 계 95.07.24. 현재 계좌수 13 5 12 12 금 액 311,400,000 79,500,000 111,300,000 195,920,000 662,375,636 1,360,495,636 98.12.31.현재 계좌수 3 0 7 10 금 액 127,000,000 0 250,293,000 470,800,000 1,420,200,363 2,268,293,363 03.01.31.현재 계좌수 2 0 5 금 액 52,570,000 0 286,977,515 800,747,439 1,959,150,157 3,099,445,111

② 청구인의 예금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인들 간에 이해관계로 인하여 유독 청구인 명의 예금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 명의 예금을 사전 증여받은 예금이라고 하면서 사전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지도 아니하고 예금만기가 되어 예금계좌 변경으로 재 입금된 예금을 상속세신고 시에 사전 증여받은 예금으로 상속재산에 합산 신고한 것을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세로서 청구인 명의 예금도 사전 증여받은 예금이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예금과 마찬가지로 명의 신탁된 예금으로 과세 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부합되는 과세인 것으로 사료된다. <상속세신고 시 사전증여 및 명의신탁 예금으로 신고한 내용> 사전증여 상속세 신고내용 명의신탁으로 상속세 신고예금 구분 금 액(원) 성명 비 고 구 분 금 액(원) 관련계좌 명의자 사전증여 60,000,000 김○옥 김○종의 제 2,485 91**- 김○원 사전증여 373,586,468 김○종 10,000 90- 〃 사전증여 258,425,299 김○종 104,790,689 91- 〃 사전증여 100,000,000 김○종 59,375,234 91- 〃 사전증여 230,497,847 김○종 소 계 164,178,408 사전증여 75,600,000 김○종 136,647,030 91- 김○행 사전증여 43,591,322 윤○숙 김○종의 처 20,952,380 91- 〃 사전증여 103,825,768 김○용 김○종의 자 20,540,931 91- 〃 소 계 1,245,526,704 5,163,576 91- 〃 ※ 김○종의 수증금액 1,038,109,614 15,441,129 91- 〃 13,539,191 91- 〃 16,748,119 91-* 〃 22,344,414 91-*** 〃 소 계 251,376,770 합 계 415,555,178

③ 또한 상기 청구이유서 4)에서 설명한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 예금계좌로 이체된 예금흐름도’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 예금계좌로 예금 이체된 사실을 미루어보더라도 청구이유서 1)-④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1억원과 ○○동 ○○○아파트 10동 308호와 10동 902호 아파트 임대료 75,600,000원 중 43,461,238원을 제외한 32,138,674원 합계132,138,674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외의 나머지 예금은 피상속인이 명의 신탁한 예금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6. 증여세계산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착오

① 설령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2.4.29.부터 2009.6.2.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② 국세청재산 46014-1908(1999.10.29.)유권해석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게 2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차 증여분 (합산과세 대상 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 2차 증여분 합산 과세시의 산출세액 ×〔1-(1차 증여분과세시 과세표준금액/1, 2차 증여분 합산 과세시의 과세표준)〕×무신고 가산세율(20%)로 계산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10차 증여 시까지 당해 증여재산 가액과 직전 증여세과세 시까지 합산한 증여세 과세표준, 동 산출세액 등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재계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쟁점예금을 관리하였다.

① 1989.6.2 현재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160,307,856원은 본인의 수입으로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금융기관 작성 청구인의 모 정○생 예금보관내용)에서도 피상속인 예금이라고 기 재되어 있다.

② 20 04.6.12 및 2004.6.13일 피상속인이 작성한 메모에는 ○○은행과 ○○은 행

○○동 지점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윤○숙 명의 예금은 피상속인 소 유라고 되어있다.

③ 차명예금 명의자들인 다른 형제 등은 피상속인 차명예금이라 주장하는 데 반하여 청구인만이 급여로 예금을 이루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 출하지 못하고 있다. 증여일자 증여가액 쟁점예금이 입금 된 청구인 계좌 등 비고 2002.04.29. 35,000,000원

○○은행 287-81**- *** 확인사항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002.07.30. 100,000,000원 승용차 구입대금 확인사항

2003.11.19. 255,896,339원

○○은행 287-91**- *** 확인사항

2004.01.26. 21,900,000원

○○은행 352-91**- *** 확인사항

2004.02.06. 151,645,907원 21,818,764원:○○은행 287-91**- * 129,827,143원:○○은행 287-81- *** 확인사항

확인사항

2004.04.08. 413,976,789원 288,976,789원:○○생명 보험료납입 3억원 125,000,000원:○○은행 287-91**- *** 확인사항

확인사항

2004.05.12. 300,000,000원 200,000,000원:○○생명 보험료납입 3억원 100,000,000원:19*-35 *** 채권계좌 확인사항

확인사항

2005.06.24. 191,055,694원

○○은행 287-91 *

* 확인사항

2005.11.14. 100,000,000원 19*-35 *** 채권계좌 확인사항

2009.06.02. 32,138,674원 모친 소유 주택 임대료수입 확인사항

합계 1,601,613,403원

2. 쟁점예금 사전 증여 내역 확인사항 (김○종 사전증여 쟁점예금)

1. 03.12.18. 김○종 증여받은 21,906,065원 ․ ○○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08가합**)내용 중 ‘2.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한 바 있음 ․ 동 금액의 원천은 김○종 명의의 ○○은행 287-**-계좌로서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고 해명 ․ 김○종 명의의 ○○은행 287-**-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1999.2.3. 이전의 잔액이 860,000원이며, 1999.2.3. 30,000원 입금을 포함하여 2001.12.10 해지 될 때까지 16회에 걸쳐서 16,225,000원이 입금되었음 ․ 한편 장남 김○원 명의의 ○○은행 287-**-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1999.2.3. 이전의 잔액이 960,000원이며, 2001.12.10 해지 될 때까지 16회에 걸쳐서 16,175,000원이 입금되었음 ․ 김○종과 김○원 명의의 위 두 계좌의 거래 16회 중 99.2.3.~01.4.26까지 14회의 거래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은행에서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고 출금거래 또한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은행에서 출금되어 출금일자인 01.12.10. 17:22 김○원 명의로 ○○은행 287-**-계좌에 2천만원 입금되고, 같은 날 17:24 김○종 명의의 ○○은행 287-**-계좌에 같은 금액인 2천만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어 위 두 계좌의 입출금거래는 동일인이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 김○원 명의 287-**-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02.12.11. 출금되어 ○○은행 287-**- 계좌에 입금, 03.12.18. 출금되어 287-**-계좌에 입 금, 다시 05.9.13. 287-**-계좌에 입금, 06.12.8. 287-**-계좌로, 08.5.28. 다른 자금과 합하여 287-**-계좌에 1억원, 287-**-계좌에 66,966,294원으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09.6.24.과 08.6.5. 각각 287-**-계좌와 287-**-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신고함 ․ 김○종 명의 287-**-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02.12.11. 출금되어 ○○은행 287-**- 계좌에 입금, 03.12.18. 16:54출금되어 287-**-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즉시 출금되어 모친 정○생 명의의 ○○은행 287-**-계좌에 입금되었고, 03.12.30. 13:29 출금해서 모친 정○생 명의 287-**-계좌에 입금되고 그후 04.1.26. 15:13 출금해서 김○종 명의의 ○○은행 352-**-계좌에 21,900,000원으로 입금하였다가 04.6.22. 19,944,434원을 출금하여 김○종 명의 신한은행 110*계좌에 19,944,440원으로 입금된 후 04.10.21. 이후 수시 출금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바,(증여일: 04.1.26. 금액: 21,900,000원으로 함) ․ ○○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08가합****)내용에 기록된 대로 김○종이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임 확인사항 (김○종 사전증여 쟁점예금)

2. 04.2.6. 김○종 증여받은 21,818,764원 ․

○○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08가합**)내용 중 ‘2. 당사자의 주장’에 의 하면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한 바 있음 ․ 동 금액의 원천은 김○종 명의의 ○○은행 287-**-계좌로서 모 친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고 해명 ․ 김○종 명의의 ○○은행 287-**-계좌는 조사팀이 수집한 거래내 역이 없으며, 증여일인 2004.2.6. 동 금액이 출금된 김○종 명의 ○○은행 287-**-계좌의 입금자원의 원천을 2003.1.16. 김○종 명의의 ○○은행 287-**-계좌의 출금액 20,893,855원이며, 전단계의 출처는 김○종 명의 287-**-계좌 출금액 17,865,770원과 모친 정○생 명의의 287-**- 계좌 출금액 2,134,230원이 합쳐져서 총액 2천만원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됨 ․ 김○종 명의 287-- 계좌 입금액의 출처는 2000.12.28. 김○종 명의의 287-**- 계좌 출금액 16,134,740원에 다른 자금 565,260원이 합쳐져서 합계 16,7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됨 ․ 김○종 명의 287-**- 계좌 입금액의 출처는 1999.12.28. 김○종 명의 287-- 계좌 출금액 15,118,880원이며, 동 계좌는 같은 날 이자발생액 1,118,880원이 포함되어 출금된 것으로서 원금은 14,000,000원으 로 확인되고 전단계의 계좌는 조사팀 수집자료에는 없으나, 납세자의 해명자 료 중 287--(구 계좌번호 19**-)계좌 만기일 1998. 12.28. 과 월, 일이 동일하므로 납세자 해명자료 중 1995.12.28. 신규입금인 특별우대 10,000,000원이 원천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출금자원을 추적한바 2004.2.6. 출금된 21,818,764원은 김○종 명의의 287--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4.6.22. 21,887,159원으로 출금되었으나 은행 전표의 보관기간 경과로 추적이 불가능함 ․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된 이 자금은 2001.12.28. 김○종 명 의 계좌에 입금될 때 모친 정○생 명의의 계좌에서 2,134,230원이 출금되어 2천만원이 되도록 채워진 사실이 있고 ․ 1999.12.28. 김○종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될 때 15,118,880원중 재입금된 15백만원을 제외한 잔액 118,880원이 모친 정○생 명의 287-- 계 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모친 정○생이 관리하던 계좌로 판단됨(증여일과 증여금액은 신고내용 인정) ․

○○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08가합****)내용에 기록된 대로 김○종이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임 확인사항 (김○종 사전증여 쟁점예금)

3. 04.2.6. 김○종 증여받은 129,827,143원 ․

○○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08가합**)내용 중 ‘2. 당사자의 주장’에 의 하면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한 바 있음 ․ 동 금액의 원천은 김○종 명의의 ○○은행 287-**-계좌로서 모 친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고 해명 거래일자 시각 계좌번호 구분 거래금액 특이사항 99.10.12 14:51 81 - 출금 100,000,000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김○종의 형 김○행 명의계좌와 김○종의 모친 정○생 명의계좌에서 같은 금액 출금거래가 있음 〃 15:12 81 - 입금 100,000,000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김○행 명 의계좌와 정○생 명의계좌에서 같은 금액 입금거래가 있음 00.10.12 15:02 〃 출금 106,201,060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김○행 명 의계좌와 정○생 명의계좌에서 같은 금액 입금거래가 있음 〃 16:00 ** - 입금 110,000,000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김○행 명 의계좌와 정○생 명의계좌에서 같은 금액 입금거래가 있음 03.01.16 18:23 〃 출금 110,000,000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김○행 명 의계좌와 정○생 명의계좌에서 같은 금액 입금거래가 있음 〃 18:39 81 - 입금 124,267,497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김○행 명 의계좌와 정○생 명의계좌에서 같은 금액 입금거래가 있음 04.02.06 17:21 〃 출금 129,827,143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김○행 명 의계좌와 정○생 명의계좌에서 같은 금액 입금거래가 있음 〃 17:32 - 입금 129,827,143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김○행 명 의계좌와 정○생 명의계좌에서 같은 금액 입금거래가 있음 ․ 김○종 명의의 287-**- 계좌의 입금자원을 확인한바 2000.10.12. 김○종 명의의 287-- 계좌 출금액 106,201,060원이며, 동 자금 은 1999.10.12. 김○종 명의의 287-- 계좌 출금액 1억원이 입금된 것으로서 계좌흐름을 확인한바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 발견됨 ․ 위 특이사항 내용은 김○종과 김○행, 정○생 3인 명의의 계좌가 1인이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김○행 명의 계좌 자금은 피상속인 정○생의 차명예금 신고금액의 원천으로서 정○생이 실제소유자로 판단됨 ․ ○○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08가합**)내용에 기록된대로 김○종이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임 (증여일과 증여금액 신고내용 인정함) 거래일자 시각 계좌번호 구분 거래금액 특 이 사 항 99.10.12 14:51 81 - 출금 100,000,000원 같은 날 14:52 김○행 명의 287-** -계좌에서 같은 금액 출금되고 14:53 정○생 명의 287-**-계좌와 14:55 정○생 명의 287--계좌에서 같은 금액 출금됨 〃 15:12 81 - 입금 100,000,000원 같은 날 15:12 김○행 명의 287-** -계좌에 1억원 입금되고 15:13 정○생 명의 287-**-** 계좌와 정○생 명의 287-**-계좌에 각 각 1억원 입금 됨 00.10.12 15:02 81 - 출금 106,201,060원 같은 날 16:01 김○행 명의 287-** -계좌에서 같은 금액 출금되고 14:57 정○생 명의 287-**-계좌와 14:58 정○생 명의 287-**-계좌에서 같은 금액 출금됨 〃 16:00 ** - 입금 110,000,000원 같은 날 15:12 김○행 명의 287-**- 계좌에 같은 금액 입금되고 15:41 정○생 명의 287-**-09452 계좌에 210,000,000원 입금됨 03.01.16 18:23 ** - 출금 110,000,000원 같은 날 18:26 김○행 명의 287-**- 계좌에서 같은 금액 출금되고 18:27 정○생 명 의 287-**-09452계좌에서 210,000,000원 출금됨 〃 18:39 81 - 입금 124,267,497원 같은 날 18:42 김○행 명의 287-81-** 계좌에 같은 금액 입금되고 18:43 정○생 명 의 287-81-**계좌에 237,237,930원 입금됨 04.02.06 17:21 〃 출금 129,872,143원 같은 날 17:20 김○행 명의 287-81-계좌에 129,872,143원 입금되고 17:19 정○ 생 명의 287-91-계좌에서 247,937,707원 출금됨 〃 17:32 91 - 입금 129,872,143원 같은 날 17:31 김○행 명의 287-**- 계좌에 같은 금액 입금되고 17:30 정○생 명의 287-**-계좌에 247,937,707원 입금됨 ․ 김○종 명의 287-**-계좌의 예금은 2004.6.22. 131,196,947원으로 출금된 것은 확인되나 은행의 전표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추적이 곤란함 ․ 김○행 명의 287-**-계좌의 예금은 2005.5.10. 135,541,036원으로 출금되어 김○행 명의 287-**-계좌 출금액 129,825,662원을 포함하여 265,366,698원으로 김○행 명의 287-**-***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펀드청약계좌를 거쳐서 상속세신고서에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신고하였음 ※ 김○종 수증혐의 자금 추적시 발견된 특이사항 확인사항, (김○종 사전증여 쟁점예금)

4. 07.7.27. 김○종 증여받은 100,000,000원(19*-35*** 채권계좌)

5. 07.7.30. 김○종 증여받은 100,034,496원(19-35 채권계좌) ․ ○○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08가합)내용 중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두 계좌 중 4. 계좌는 2004. 5. 12. 한○령에게 양도되었고, 5. 계좌는 2005. 11. 14. 이○표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 동 판결의 ‘2.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김○종은 위 두 계좌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한바 있음이 확인됨 ․ 상속세 조사기간 중 김○종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된 1990년 이후의 김○종 보유 계좌 목록에 의하면 만기일을 2007.7.28.로 기재하여 본인 소유계좌로 인식하고 있었음 이 드러나고, 사전증여에 대한 해명에서는 두 계좌 모두 2001.9.18. 신규개설하여 2004.5.12.와 2005.11.14.에 각각 한○령과 이○표에게 하나씩 양도한 것이라고 해명함 ․ 조사팀에서는 은행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2004.5.12. 한○령에게 양도된 계좌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양수인 한○령에게 우편으로 공문을 보내어 2004.5.12. 채권매입대금 1억원을 현금으로 김○종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함 ․ 이○표에게 양도된 계좌에 대하여는 이○표가 비거주자로서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동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추적하지 못하였음 ․ 채권구입일인 2001. 9. 18. 출금액의 원천을 추적한바 채권계좌 1개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0.7.29. 이전에 ○○은행 287-81-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0.7.29. 출금되어 287- 81-계좌를 거쳐서 2001.7.30. 287-81-***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서 채권구입일인 2001.9.18.에 출금됨(다른 한 개의 채권계좌 구입자금의 출처는 불분명함) ․ 2000.7.29.의 출금과 2001.7.30.의 출금 및 입금거래, 2001.9.18.의 출금거래가 있던 같은 시간에 모친 정○생 및 형제 김○원과 김○행 명의의 예금거래가 같은 금액으로 발생된 것이 확인되고, 동 채권 1개 계좌가 한○령에게 양도될 때 모친 명의의 채권계좌 2개가 한○령의 형제(한○식, 한○식) 2 명에게 각각 1개씩 양도된바 있어 일련의 거래들이 동일인이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고, ․ 김○종의 예금을 제외한 다른 계좌들은 상속세 신고시 차명예금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과 법원에서의 주장과는 다른 해명을 하고 있어 해명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 동 채권계좌가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 단 증여일은 채권 만기일이 아니라 중도 해지하고 현금을 수령한 2004.5.12.과 2005.11.14.이 타당하고 금액은 각 1억원으로 함이 타당함 확인사항 (김○종 사전증여 쟁점예금)

6. 03.11.19. 김○종 증여받은 258,425,299원 ․ 해명자료에서 실제 증여금액은 241,284,997원이며 2003.11.19. 김○종 명의 의 287-91**-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라고 해명함 ․ 위 김○종 명의의 287-91- 계좌에 2003.11.19. 입금된 금액은 해 명자료와 는 달리 255,896,339원이며, 2004.6.22. 이자 발생액 2,528,960원을 포함하여 합계 258,425,299원을 출금하였음 ⇒ 동 자금은 2003.11.19. 18:14 정○생 명의의 287-91- 계좌에서 255,896,339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18:16 김○종 명의의 287-91-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됨 ․ 한편, 동 자금은 2004.6.22. 258,425,299원으로 출금되었는데 2004.6.22.은 김○종 명의 의 ○○은행 6개 계좌에서 아래 명세와 같이 595,274,786원이 출금된 날이며, 그 중 352-91-**계좌 출금액만 김○종 명의의 신한은행 110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다른 자금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 명의의 은행계좌에는 입금된 사실이 없어서 동 자금들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음 계좌주 은행명 계좌번호 출금액 비고 김○종

○○은행 91**- 38,130,918원 “ “ 91- 258,425,299원 “ “ 91- 131,196,947원 “ “ 91- 21,887,159원 “ “ 91- 125,690,029원 “ “ 91- 19,944,434원 신한은행계좌 110*으로 입금 합계 595,274,786원 ․ 증여일은 2003.11.19. 증여금액은 255,896,339원이 타당함 확인사항 (김○종 사전증여 쟁점예금)

7. 02.7.30. 김○종 증여받은 100,000,000원 ․ 승용차 구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서 내용대로 사전증여재산임을 인정함 ․ 모친 정○생이 김○종에게 자금을 송금한 후 무통장 입금증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모친 정○생의 자필로 車 買入價 合計 壹億원이라고 기록하였음 확인사항 (김○종 사전증여 쟁점예금)

8. 04.6.22. 김○종 증여받은 38,130,918원 ․ 해명자료를 통하여 김○종 본인의 계좌 287-81**- 출금액과 모친 명의 287-81- 계좌 출금액 각각 35,000,000원과 11,000,000원이 입금될 때 은행의 착오로 전체 금액인 46,000,000원을 모친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바로 입금 취소되어 해지된 것으로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함 ․ 자금의 원천을 추적한바 2000.4.27.이전에 김○종 명의 287-81- 계좌에 26,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0.4.27. 김○종 명의 287-81- 계좌에 30,000,000원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됨 ․ 이후 2002.4.29. 금융거래에서 정○생 명의의 287-81- 계좌 출금액 10,518,391원과 김○종 명의의 287-81- 계좌 출금액 24,594,076원, 김○종 명의의 287-81- 계좌 출금액 10,518,167원의 합계 45,630,634원에 정○생 명의의 287-81- 계좌에서 출금한 369,366원을 포함시켜서 합계 46,000,000원으로 정○생 명의 287-81- 계좌에 입금한 시각이 16:43 이며, 17:21 정○생 명의의 계좌를 해지시키고 김○종 명의의 287-81- 계좌에 35,000,000원 정○생 명의의 287-81-* 계좌에 11,000,000원으로 나누어 입금시킴 ․ 모친 정○생 명의의 287-81-*** 계좌에서 369,366원을 출금할 때, 입금의뢰인 성명란에 『정기예금에 보탬』이라고 인자되어 있어서 실제 소유자가 정○생으로 판단됨 ․ 또한 출금자원을 추적한바 2004.6.22. 김○종 명의의 6개 계좌에서 595백만원이 출금되어 사용처가 불명인 자금들과 같은 날짜에 함께 출금된 자금으로서 출처 및 사용처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일: 2002.4.29. 증여금액: 35,000,000원 확인사항 (김○종 사전증여 쟁점예금)

9. 05.9.28. 김○종 증여받은 192,366,929원 ․ 동 자금은 김○종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재입금되어 2005.9.28. 해지된 것으로서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고 해명함 ․ 동 자금은 2005.9.26. 김○종 명의의 ○○은행 287-91**- 계좌에서 출금된 후 김○종 명의의 287-91- 계좌에 187,366,929원으로 입금되었다가 수시 출금되어 사용된 자금으로서, ․ 출처를 확인한바 2005.6.24. 287-91-*** 계좌에 191,055,694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자금의 입금전표는 작성되지 않은 무전표거래임 ⇒ 무전표 거래는 통장을 지닌 사람이 현금으로 은행 창구에서 입금할 때 발생하는 거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김○종 본인 현금 191,055,694원을 직접 통장과 함께 은행 창구에 제시하여 입금시켰다는 뜻임 ⇒ 해당 은행 지점에 고액의 현금을 입금한 거래이면 금융분석원에 보고된 거래인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의심할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금융분석원에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함 ․ 고액의 현금 거래는 출처를 은닉하려는 혐의가 있고, 김○종 명의의 계좌 중 입금일을 전후하여 고액의 출금사실이 없는 출처불명의 자금으로서 상속세 신고서 내용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 증여일: 2005.6.24. 증여금액: 191,055,694원 확인사항 (김○종 사전증여 쟁점예금)

○○동 ○○○APT 임대료 75,600,000원

10. ․ 모친 소유 재산을 김○종의 명의로 명의신탁했던 아파트를 임대하고 수령한 월세로서 김○종이 수령한 금액임 ․ 김○종의 해명자료에서 동 아파트의 재산세 납부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중 김○종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명의자가 김○종으로 되어있던 기간 동안 납부된 재산세 11,479,590원과 종부세 중 동 아파트 해당금액(총액에서 안분계산 하였음) 31,981,736원의 합계 43,461,236원을 차감한 32,138,674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일자는 김○종이 월세를 수령한 날짜 중 최종일자로 함이 타당함 확인사항 (김○종 사전증여 쟁점예금)

11. 03.4.8. 김○종 증여받은 125,000,000원 ․ 해명자료를 통하여 실제 수증액은 110,000,000원이라고 해명함 ․ 해명내용은 2003. 4. 8. 김○종 명의의 ○○은행 287-91**-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125,000,000원 이지만 모친 정○생 명의의 287-**- 계좌의 출금액 11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임 ․ 증여일인 2003. 4. 8.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출금액은 모두 586,377,137원으로 확인되고, 이자 발생액의 표시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49백만원 가량의 자금이 포함된 635백만원이 출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 입금액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194백만원 입금되고, 김○원, 김○행, 김○종 3인 명의 계좌 3개에 각 125백만원씩 입금되어 모두 569백만원의 신규 계좌 입금이 확인된다. 김○종의 해명자료 중 김○용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해명한 53백만원을 포함하면 총 622백만원이 입금자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 그 외에는 피상속인이든 상속인이든 김○종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25백만원에 포함될 자금이 없으므로 증여금액은 110백만원이 아니라, 125백만원이 맞음. ․ 다만, 1년후 2004.4.8. 김○종을 비롯하여 김○원, 김○행 명의로 신규개설된 계좌 3개 모두 해지되고 같은 날 김○종, 김○원, 김○행 명의로 각각 287-91-계좌, 287-91-계좌, 287-91-***계좌가 신규 개설되며 똑같이 125,000,000원씩 입금되었다가 김○종은 2004.6.22. 김○종 본인의 6개 계좌에서 595백만원이 출금될 때 인출되었으므로 증여일자는 2003.4.8.이 아니라 2004.4.8.로 함이 타당함 ․ 김○원과 김○행 명의의 계좌 입금자금들은 상속세 신고시 차명예금으로 신고됨 확인사항 (김○종 사전증여 쟁점예금)

12. 김○종의 ○○○생명의 납입보험료 출처 ․ 해명자료 제출하지 않음 ․ 김○종 명의의 ○○○생명 보험계좌의 입금자원에 대하여 추적한바, 자기앞수표 1억원×6매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수표의 발행은행은 수협 ○○동지점으로 확인됨 ․ 수협 ○○동지점에 의뢰하여 수표 발행받은 고객을 확인한바, ○○생명으로 확인되고, ․

○○생명에 조회한바 2004.5.12. 3억원의 보험료 일시납입 및 2004.4.8. 3억원의 보험료 일시납입 사실이 확인됨 ․ 2004.5.12. 납입된 보험료 3억원의 자원은 같은 날 한○령과 한○식, 한○식 등 3명에게 1억원×3건의 채권계좌를 양도한 것이며, 한○령에게 양도한 채권은 김○종 본인의 명의로 구입했던 채권으로서 상속세 신고서에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한바 있고 ․ 한○식과 한○식에게 양도한 채권 2억원은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서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사전증여일: 2004.5.12.) ․ 2004.4.8. 납입된 보험료 3억원의 자원은 같은 날 정○생 명의의 ○○은행 287-81**-계좌 출금액 55,183,481원과 역시 정○생 명의의 ○○은행 287-81-계좌 출금액 52,053,134원, 정○생 명의의 ○○은행 287-91-계좌 출금액 181,740,174원의 합계 288,976,789원을 사용한 것이며, 3억원과의 부족액은 같은 날 김○종 및 김○원, 김○행 명의의 정기예금 125,000,000원×3건이 만기 해지되고 그에 대한 이자발생액을 제외하고 원금 125,000,000원×3건으로 김○종 및 김○원, 김○행 명의의 신규계좌에 재입금된 바 있으므로 이자발생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나, 구분이 곤란하여 모친 명의의 계좌 출금액 288,976,789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사전증여일: 2004.4.8.) ․ 김○종의 세무대리인이 전화로 당초 보험이 3억과 2억의 합계 5억원이고, 2억짜리는 김○종이 아니라 윤○숙이라하여 ○○생명(담당:조○욱, Tel: 2-****)에 확인한바 각 3억원이 맞다고 답변하며 4.8. 계약분은 피보험자가 윤○숙이라고 함.(계약자 및 수익자는 김○종) 3) 처분청 확인사항 ~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사용 및 관리 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증여 21,818,764원은 청구 인

○○은행 계좌(287-81**-***)에서 2004.2.6.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 ○

○은행 계좌(287-91**-*)에 입금되었다가 2004.6.22. 출금된 것으로 피상속인 소유 차명예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일자로 과세 되었으며, ○○중앙지방법원 판결(2008가합**)에서도 청구인이 인정하였다. 4) 청구인이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입금액은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 인 계좌로 이체 된 것이 확인되지만 소비대차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며, 동 입금액이 입금될 당시(2003.7.10.) 피상속인 은행 계좌 잔액의 합계가 1,847,344,243원에 이르러 피상속인이 자금을 차용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동 입금액이 인출되어 사용되지 않은 채 은행계좌에 5년 동안(2003.7.10~2008.7.7) 계속하여 예치되어 있다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점으로 보아 차용한 자금으로 볼 수 없다. ※ 2003.7.10. 현재의 정○생 명의 은행계좌 잔액 내역 (금액단위: 원) 은행명 계좌번호 잔액 은행명 계좌번호 잔액

○○은행 81**-*** 100,000,000

○○은행 81**-*** 192,000,000

○○은행 81**-*** 6,488,371

○○은행 81**-*** 1,051

○○은행 81**-*** 10,765

○○은행 81**-*** 46,772,406

○○은행 81**-*** 12,690,000

○○은행 81**-*** 8,100,000

○○은행 81**-*** 47,175,089

○○은행 81**-*** 7,400,000

○○은행 81**-*** 100,000,000

○○은행 81**-*** 20,000,000

○○은행 81**-*** 14,000,000

○○은행 81**-*** 237,237,930

○○은행 81**-*** 53,000,000

○○은행 81**-*** 50,000,000

○○은행 81**-*** 3,552

○○은행 81**-*** 217,231

○○은행 81**-*** 4,878

○○은행 81**-*** 8,890

○○은행 91**-*** 767,156,480

○○은행 91**-*** 175,000,000

○○은행 91**-* 10,077,600 합 계 1,847,344,243원 5) 피상속인 다른 차명예금은 형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 인들이 분배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쟁점예금 계좌는 상기 확인사 항 ~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사용하거나 청구인이 지배하였기에 사전 증여이며, ○○중앙지방법원 판결(2008가합**)에서도 쟁점예금 중 일부 를 증여라고 인정하였다. ※ 청구인이 사용하거나 지배한 것으로 판단한 계좌들의 유형 유 형 별 금 액 참조할 확인사항 비 고 청구인이 법원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주장 173,545,907원,, 청구인이 보험료로 사용 588,976,789원, 채권 만기전 양도 100,000,000원

상속세 조사당시 청구인이 증여로 해명 380,896,339원, 청구인의 승용차 구입 100,000,000원

출처 및 사용처 은닉의도 226,055,694원, 모친 소유 주택 임대료수령 32,138,674원

합 계 1,601,613,403원 6) 합산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결정으로서 2006.12.30. 개정 전의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가산세 적용 적정하다.

• 증여세 신고 누락분을 재차증여 신고시 누락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므로 합산신고불성실 가 산세가 부과됨.(조심2010서1486,2010.10.29. 같은 뜻)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증여세 계산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 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 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 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 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이하 생략)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 가산세】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증여세 고지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증여일 연도 증여가액 과세표준 증여세 2002.04.29 2002 35,000,000 5,000,000 700,000 2002.07.30 2002 100,000,000 105,000,000 14,229,630 2003.11.19 2003 255,896,339 360,896,339 97,325,330 2004.01.26 2004 21,900,000 382,796,339 12,638,170 2004.02.06 2004 151,645,907 534,442,246 63,273,170 2004.04.08 2004 413,976,789 948,419,035 231,065,030 2004,05.12 2004 300,000,00 1,248,419,035 218,580,270 2005,06.24 2005 191,055,694 1,439,474,729 137,461,760 2005.11.14 2005 100,000,000 1,539,474,729 71,497,920 2009.06.02 2009 32,138,674 1,571,613,403 19,049,940 계 10건 1,601,613,403 865,821,220 사 건 2008가합**** 손해배상(기) 등 원 고 정○생(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김○원) 피 고 김○종 판결선고 2009. 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909,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1.15.부터 2009.1.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계좌번호 지급일 지급액 비 고 계좌번호 지급일 지급액 비 고 10- 03.12.18 21,906,065 제1계좌 37- 05.11.15 22,962,056 제5계좌 10- 04.02.06 21,818,764 제2계좌 31- 05.11.10 43,445,671 제6계좌 10- 04.02.06 129,872,143 제3계좌 05- 07.07.27 100,000,000 제7계좌 39- 05,05.04 50,501,336 제4계좌 05- 07.07.30 100,034,496 제8계좌

1. 기초사실

2. 당사자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쟁점계좌는 원고가 자금을 출연하여 예금한 것으로 그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임에도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것을 기화로 이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음.
  • 나. 피고의 주장

(2) 이른바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좌의 명의자인 피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이므로, 계약당사자로서 예금을 출금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6계좌는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 이고, 제7, 8계좌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1) 제1~3계좌: ① 제1,2,3계좌의 예금이 인출될 당시의 출금전표에는 피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은행거래용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원고는 평소 인감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녀들에게도 이를 함부로 맡기지 않았던 반면 피고가 원고의 인감을 편취 또는 도용하였다는 정황은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 명의로 개설한 다른 계좌도 각 계좌의 출금전표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④원고는 소외 은행 ○○동 지점의 주요 고객으로서 위 지점은 원고 또는 피고를 비롯한 원고의 자녀들 명의로 된 원고의 예금계좌 내역을 원고에게 제공해 왔고, 원고가 계좌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예금전표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는 등 원고의 예금거래행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동의나 허락없이 피고가 임의로 위 각 계좌를 출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횡령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4~6계좌: 원고의 치매증세가 심해져 원고 단독의사로 피고에게 예금을 증여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계좌 개설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언인 정○생은 아래와 같이 유언한다. 본인 정○생은 본인의 사망시 본인의 모든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보험, 귀금속, 장신구, 예금, 기타 모든 상속가능 재산 포함)을 장남 김○원과 장녀 김○희, 차남 김○행, 차녀 김○옥 등 4명에게 균등히 분배한다. 셋째아들 김○종은 상속에서 제외한다. 2004년 10월 22일

3. 피상속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0가합*, 2010.12.23.)에 의하면 김○원은 위 유언장이 유효함을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내용이 나타난다.

  • 가) 1995.3.22 ‘정○생씨 보관통장 내역’에는 청구인 등 상속인들 명의로 계좌수 44건, 금액 1,117,199,807원임을 ○○교출장소 대리 곽○근이 확인함.
  • 나) 1995.7.24 ‘정○생 만기현황’ 자료에는 청구인 등 상속인들 명의로 계좌수 74건, 금액 1,360,495,636원임을 ○○교출장소 대리 곽○근이 확인함.
  • 다) 1999.1.31. 현재 청구인 등 상속인 명의로 계좌수 38건, 금액 2,268,293,636원임을 ○○은행 ○○동 과장 이충원이 확인함.
  • 라) 2003.1.31. 현재 ‘정○생님 예금현황’에는 청구인 등 상속인 명의로 계좌수 43건, 금액 3,099,575,111원으로 나타남.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총상속재산가액 8,504,867

⑥ 과세표준 8,844,512

② 공제금액 205,881

⑦ 산출세액 계 3,962,256

③ 가산하는 증여재산 1,245,526

⑧ 증여세액 공제 261,650

④ 상속과세가액 9,544,512

⑨ 신고세액 공제 371,374

⑤ 상속공제액 700,000

⑩ 자진납부할 세액 3,342,365

6. 김○원이 2010.3.2. 상속세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7. 가산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증여일 증여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무신고 과세표준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 (당해 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 (가산하지 않은 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 합계 02.04.20 35,000,000 5,000,000 500,000 5,000,000 0 100,000 0 100,000 02.07.30 100,000,000 105,000,000 11,000,000 100,000,000 5,000,000 2,095,238 0 2,095,238 03.11.19 255,896,339 360,896,339 62,179,267 255,896,339 100,000,000 8,817,738 1,722,912 10,540,650 04.01.26 21,900,000 382,796,339 66,559,267 21,900,000 255,896,339 761,579 4,449,435 5,211,013 04.02.06 151,645,907 534,442,246 100,332,673 151,645,907 21,900,000 5,693,801 411,136 6,104,937 04.04.08 413,976,789 948,419,035 224,525,710 413,976,789 151,645,907 19,600,710 3,590,017 23,190,727 04.05.12 300,000,000 1,248,419,035 339,367,614 300,000,000 413,976,789 16,310,274 11,253,458 27,563,733 05.06.24 191,055,694 1,439,474,729 415,789,891 191,055,694 300,000,000 11,037,224 8,665,450 19,702,674 05.11.14 100,000,000 1,539,474,729 455,789,891 100,000,000 191,055,694 5,921,369 5,656,556 11,577,925 09.06.02 32,138,674 1,571,613,403 468,645,361 32,138,674 100,000,000 1,916,711 2,981,938 4,898,649 계 72,254,644 38,730,903 110,985,547

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던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규정의 개정연혁을 보면,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신고한 금액상당 산출세액의 20%,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신고한 금액상당 산출세액의 20%로 하되, 사전증여재산의 합산불이행은 10%,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상당 산출세액의 20%, 미달신고한 금액상당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세목간 가산세 형평 및 입법효율화를 위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으로 각각 이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및 제47조의3 제3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는 개정이유를 “상속·증여세 결정·경정 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고, 동 개정법률 부칙은 개정법률이 2011.1.1. 이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본인의 수입으로 조성된 것으로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관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예금이라 주장하며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민사재판 과정에서 일부 수증 사실을 인정하였고 쟁점예금 계좌를 청구인이 사용하거나 실지로 지배한 점 등으로 보아 사전증여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사용·관리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은 일부예금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은행계좌 잔액이 18억원에 이르는 등 피상속인이 자금을 차용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동 예금이 은행에 5년간 계속 예치된 것으로 보아 차용한 자금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증여세 계산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며(조세정책과-663, 2011.06.03.) 2010.12.27.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및 제47조의3 제3항을 개정하면서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재차증여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2중의 부담이 없도록 개선하고, 동 부칙에서 개정법률 시행 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부칙규정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분에 대하여도 경정이 가능한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2010.12.31.이전에 상속·증여가 이루어져 이미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1.1.1.이후 과세관청이 탈루·오류를 발견하여 경정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뿐 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불복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정한 가산세 계산방식을 따르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 및 부칙규정의 취지, 과세형평 제고, 납세자 권리 구제 등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심2011서2288,2011.07.12.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