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대출금 실귀속자 판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01 선고일 2011.03.28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의 실귀속자가 a라고 주장만 할뿐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대출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대출금 실귀속자로 볼 수밖에 없음.

1. 처분내용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a (이하 “a”라 한다) 에 대한 체납자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 중 a로부터 8차례에 걸쳐 현금 642백만원 (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 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0.11.1. 이건 2006년 증여분 증여세 198,637,660원을 청구인 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증여가액 중 2006.10.20. 증여분 254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에 불복하여 2011.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a가 1989.6.21. 경기도 00시 00구 00동 50-0 제7동 102호부터 108호까지의 상가건물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을 취득하면서 경북 상주중앙신용협동조 합 (이하 “상주신협”이라 한다) 에 쟁점상가를 담보제공하고 채권최고액 22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 (이하 “쟁점1대출금”이라 한다) 을 받았다. 그런데, 대출 후 a의 거주지가 상주에서 성남으로 바뀌었고, 상주신협이 부실화로 폐업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였다. 이에 a는 1996.10.30. 쟁점상가를 대동은행(후에 국민은행에 합병됨)에 담보 제공하고 채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260백만원 (이하 “쟁점2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아 쟁점1대출금 및 쟁점상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였다.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이유는 a가 여성이며 비사업자이어서 상대적 으로 이자율이 높은 반면,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대출받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이자율도 낮았기 때문이다. 쟁점2대출금은 2006.10.20. 쟁점상가를 양도하면서 상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가 청구인에게 현금 254백만원(쟁점금액)을 송금하게 된 것이고, 쟁점금액으로 쟁점2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준 a의 쟁점2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가 쟁점상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1대출금을 상주신협에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상가 취득일은 1989.6.21.이고 쟁점1 대출금을 대출받은 날은 1990.8.18. 및 8.28.과 1994.6.29.이므로 쟁점상가를 취득 하기 위하여 쟁점1대출금을 대출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1996.10.30.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동은행에서 대출받은 쟁점2대출금이 a에게 귀속되었다거나, a가 쟁점1대출금 및 쟁점상가 임대보증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2대출금의 실귀속자를 그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95.2월 군대를 제대하고 쟁점상가에서 b하이퍼마켓을, 1998.1.1.에는 c여관을 운영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2대출금은 청구인의 초기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준 a의 쟁점2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2대출금의 실귀속자가 a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중부지방국세청은 a에 대한 체납자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의 00새마을금고 계좌로부터 청구인의 00 은행 계좌로 2006.8.28. 부터 2006.11.13.까지 8차례에 걸쳐 쟁점증여가액인 현금 642백만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증여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증여가액 642백 만원 중 2006.10.20. 이체분 254백만원(쟁점금액)은 실귀속자가 a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2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a가 1989.6.21. 취득하여 2006.10.20. 양도한 쟁점상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권리관계 설정내역이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구분 설정일자 종 류 채권자 채권최고액 (천 원) 채무자 말소일자 비 고 1 ‘89.06.28 전 세 권 갑 40,000 a ‘91.04.09 2 ‘90.08.18 근저당권 상주신협 90,000 a ‘96.10.25 쟁점1대출금 3 ‘90.08.28 근저당권 상주신협 60,000 a ‘96.10.25 쟁점1대출금 4 ‘91.04.09 전 세 권 을 40,000 a ‘95.02.23. 5 ‘94.06.29 근저당권 상주신협 70,000 병 (a의 子) ‘96.10.25 쟁점1대출금 6 ‘96.10.30 근저당권 대동은행 364,000 청구인 ‘06.10.20 쟁점2대출금 (‘99.3.15. 국민은행 승계) 7 ‘06.08.23 근저당권 새마을금고 156,000 정 ‘06.10.20

  • 가) 청구인은, a가 위 “표” 2번부터 5번까지의 부채(쟁점1대출금 및 을에 대한 임대보증금)를 상환하기 위해 대출 조건이 유리한 청구인의 명의로 6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쟁점2대출금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2 대출금으로 쟁점1대출금 및 쟁점상가 임대보증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 254백만원으로 6번 쟁점2대출금을 상환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청구인은 쟁점2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a가 부담하였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a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a와 청구인은 a가 경북 상주시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전입한 2003.5.15. 이후 현재까지 같은 세대를 구성 하고 있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 운영내역이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상 호 업태(업종) 개 업 일 폐 업 일 비 고 b하이퍼마켓 소매업(기타음식료) 1995.02.16 2006.11.23 사업장 ; 쟁점상가 c여관 숙박(여관) 1998.01.01 1998.05.31 건물주 부동산(임대) 2001.09.21 2003.05.09 대림아크로텔 부동산(임대) 2002.07.23 2006.10.23 태평유통 도소매(식품) 2003.05.09 2004.07.13 b마트 소매업(잡화) 2004.07.14 2007.02.12 대림청과 도소매(청과물) 2007.05.11

• 라. 판 단 청구인은 a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으로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준 a의 쟁점2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하고, 처분청은 쟁점2대출금의 실귀속자가 a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그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귀속자로 볼 수밖에 없어 청구인이 a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2대출금으로 a가 쟁점1대출금 및 쟁점상가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였다거나, 쟁점2대출금이 a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2대출금의 실귀속자를 그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

  • 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2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쟁점금액(청구인이 2006.10.20. a로부터 받은 금액이다)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