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은 청구인이 여관 취득시 청구인의 부모가 직접 여관 전소유자 등에게 대금을 송금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곗돈, 결혼시 배우자의 자금, 청구인의 여관취득 후 임대소득 등을 청구인이 부모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쓰고 갚은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건은 청구인이 여관 취득시 청구인의 부모가 직접 여관 전소유자 등에게 대금을 송금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곗돈, 결혼시 배우자의 자금, 청구인의 여관취득 후 임대소득 등을 청구인이 부모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쓰고 갚은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움
1. 2003.9.~2004.11. 중 쟁점부동산 임대관련 월세 수입액은 총 118백만원이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소득금액은 4,294천원, 2004년 소득금액은 51,246천원으로 결정한바, 종합소득금액 합계 55,540천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액으로 인정해야한다.
2. 배우자 자금 50백만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박아(이하 “박아”라 한다)가 1993년부터 2001년 결혼할 때까지 제과, 화재, ****치과 등 다수의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결혼할 때 급여 소득으로 모은 자금 40백만원과 부모로부터 받은 20백만원 등 60백만원 상당액을 가지고 있다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50백만원을 보탠바, 이는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곗돈 수령액 128백만원은 청구인이 1994년~2003년 초까지 부모님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94년부터는 월 1,400천원, 1996년부터는 월 1,700천원, 2003년부터는 월 2,000천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대신 동 급여상당액을 부모가 곗돈으로 불려준 것이며, 부 김**이 계주 이*용으로부터 2003.4.22. 수령일 이후 부담분 계금을 제외한 121,800천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2003.2.7. 모 박 차입금을 250백만원으로 보았으나, 2003.2.7. 박의 계좌에서 290백만원이 인출되었다가, 같은 날 김*화의 계좌로 300백만원이 입금되고, 2003.2.17. 60백만원(쟁점금액 195백만원 중 일부)을 모 박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이 2006.11.9. 250백만원과 2003.6.6.~2008.9.1. 98백만원을 모 계좌로 입금한 것을 보면 이 금액 350백만원(290백만원+60백만원)은 모두 모 박으로부터의 임시융통액으로 쟁점금액 중 60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그리고, 쟁점금액 중 부로부터의 차입금 135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곗돈 128백만원 상당액이 청구인의 부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기간 청구인의 임대분 월세수입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실상 가족 간 임시 융통액으로 증여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당해 부동산 임대수입 발생 전에는 소득세 신고내역이 없거나 미미하며,
2. 청구인의 근로소득신고 내역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부모가 운영 중인 모텔에서 근무하고 받은 급여나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매월 계금으로 불입하여 2003.5.27. 계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계금 불입내역, 불입주체 등에 대한 증빙제시 없이는 청구인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생활비를 한푼도 가겨가지 않았다는 주장이며, 상증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서도 신고되지 않았거나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건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또 임대료 수입을 자금출처로 제시함은 쟁점부동산 선 취득 후 발생수입으로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 심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1,150백만원이며, 계약금 1억원, 잔금 1,0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건 계약서는 중개인 없는 계약서로 계약일은 2003.1.17. 잔금일은 2003.2.28.이다.
2.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취득재산 금액 거래일 금액 자금원천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 취득 계약금 100,000 2003.1.17. 70,000 부 김 쟁점금액 30,000 부 김 금융확인 불가로 증여세 과세× 잔금 1,050,000 2003.2.28. 300,000 보증금 재계약시 5억원으로 증액 2003.2.10. 500,000 청구인 대출금 250,000 모 박 취득세 21,960 2003.2.10. 21,960 등록세 13,293 2003.2.17. 10,000 모 박 쟁점금액 공사비 40,000 2003.2.17. 40,000 모 박 청구인의 계좌로 5천만원 입금 쟁점금액 20,000 2003.3.21. 20,000 모 박 금융확인 불가로 증여세 과세× 100,000 2003.4.23. 100,000 부 김 금융확인 불가로 증여세 과세× 50,000 2003.5.9. 50,000 모 박 금융확인 불가로 증여세 과세× 50,000 2003.5.27. 50,000 25,000 2003.7.2. 25,000 부 김 금융확인 불가로 증여세 과세× 20,000 2004.9.23. 20,000 부 김 쟁점금액 20,000 2004.11.24. 20,000 부 김 쟁점금액 5,000 2003.7.15. 5,000 20,000 2003.7.18. 20,000 모 박 금융확인 불가로 증여세 과세× 10,000 2003.7.18. 10,000 부 김 쟁점금액 4,000 2003.7.27. 4,000 3,500 2003.7.30. 3,500 10,000 2003.7.31. 10,000 모 박 금융확인 불가로 증여세 과세× 1,000 2003.8.2. 1,000 4,500 2003.8.3. 4,500 5,000 2003.8.7. 5,000 3,000 2003.8.9. 3,000 2,000 2003.8.14. 2,000 8,000 2003.8.18. 8,000 10,000 2003.8.19. 10,000 부 김 쟁점금액 5,000 2003.9.24. 5,000 부 김 쟁점금액 2,000 2003.8.5. 2,000 6,000 2003.8.12. 6,000 4,000 2003.8.19. 4,000 1,000 2003.7.19. 1,000 3,800 2003.7.25. 3,800 400 2003.8.25. 400 8,200 2003.7.29. 8,200 합 계 1,626,653 1,623,360 (임대보증금을 5억원으로 보는 경우, 1,823,360천원임)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청구인의 소명 내역 및 처분청의 과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쟁점부동산 취득내역 심사청구시 청구인 소명 처분청 인정 내역 부동산 취득자금 구분 금액 신림 1567-16 1,150 은행대출금 500 임대보증금 500 모차입금 350 임대소득 55.5 부인 자금 50 곗돈 수령액 128 은행대출금 500 임대보증금 500 부모 차입금 250 직접수증금액(쟁점금액) 195 미소명금액 156.2 ⇒ 2억과 2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음 취․등록세 35.3 부동산 리모델링비 325 65.5 12 5.2 8.2 합계 1,601.2 1,583.5 1,601.2
(1) 이에 대해 청구인은 모 차입금이 35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제출 차입 내역) 청구인은 모 박의 은행 계좌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2003.2.7. 현금 290백만원, 2003.2.14. 10백만원, 2003.2.17. 50백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03.2.7. 전소유자 김명의의 증권 리지점 계좌에 30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건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측에 김화 명의의 계좌에 2003.2.7. 중도금으로 3억원이 입금되었다면, 금융증빙 등으로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채무인수 등 김화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액은 1,200백만원(쟁점부동산 계약금 100백만원, 쟁점부동산 전소유자 임대보증금 300백만원, 은행 대출금 500백만원, 2003.2.7. 잔금 입금액 300백원의 합계)인데 처분청에서 김화로부터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150백만원으로 본 점에 대하여 묻자, 처분청에서도 조사당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달리 1,150백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은 하였으나, 전 소유자 김화가 사망하여 추가적인 조사는 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대로 1,150백만원을 김*화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 제출 모 차입금 상환 내역)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모에게 250백만원을 차입하였다가 2006.11.9.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외에도 2003.6.6.~2008.9.1. 까지 총 18회, 1백만원~10백만원씩 98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모 박의 **은행 통장 사본은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1992년 군제대 후 1994~2003년 부모가 운영하는 여관 야간 카운터일을 하며 받은 급여를 원천으로 청구인 부모가 계에 가입하였고 2003.4.22. 계주 청구외 임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금 128백만원 중 수령일 이후 부담분을 제외한 121,800천원을 김의 신한은행 계좌 --로 수령하였고, 이건 수령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주 임의 확인서, 계금수령불입각서, 김의 통장사본, 계원명단, 청구인이 부모가 운영하는 모텔 야간근무를 1994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구 숙박업협회 사무국장 조, 모텔 금, **장 여관 김관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구 분 소득 발생업체 수입금액 소득금액 1997 기타 130 130 2001 기타 50 50 2003 근로 12,000 3,675 2004 근로 12,000 3,500
5. 청구인의 배우자 박아가 1993.9.~1996년 (주) 비서실 근무하여 3년간 32백만원, 1996~1998년 (주)화재에서 근무하여 51백만원, 1998~2000년 치과에서 상담코디네이터로 재직하여 30백만원 정도를 저축하였고, 방송국을 거쳐 모은 종자돈 40백만원과 부모님 비상금 20백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55백만원 정도를 건물구입비에 보탰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박*아의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연도 소득구분 소득발생업체 수입금액 소득금액 1996 근로 3,780 0 1997 사업 16,607 3,321 1998 근로 1,542 0 1998 퇴직 0 0 1998 사업 38 8
6. 청구인의 부모 김, 박은 1999.7.30.~2011.1.5. ‘ **526-7’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