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1,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118 선고일 2011.01.28

청구인은 일체의 소득이 없었음에도 17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자금 중 일부인 母의 자금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2.21. ○○시 ○○구 ○○동 000-5번지 ○○빌딩 000호를, 2008.6.25. ○○도 ○○시 ○○읍 ○○리 000-18번지외 1필지(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9.5. ○○시 ○○구 ○○동 0-8번지(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들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母 안○○(이하 “안○○”라 한다)로부터 43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2010.6.1. 청구인에게 2008.3.10. 증여분, 2008.6.20. 증여분, 2008.8.2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27,45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안○○로부터 쟁점1,2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안○○의 자금 150백만원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자금 50,000,000원(유년시절부터 부모님과 친지들이 주는 용돈과 세배돈, 청구인이 20대 초반에 소유하던 중고자동차 매각자금, 2002년 초부터 2004.3월 중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자금)을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인 2004.12.6. 해지하여 청구인의 母인 안○○에게 맡긴 사실이 있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150백만원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위 50백만원을 차감하면 안○○의 자금은 100백만원만 투입된 것이고, 위 100백만원도 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일시 대여한 것일 뿐이다. 2)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안○○의 자금 280백만원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 가) 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담보로 280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쟁점2부동산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증여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면 그 분양대금으로 위 280백만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그 후 청구인은 2009.10.20.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분양대금으로 30,900,000원을 변제하고 2009.11.16. 3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안○○는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액 등을 합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으로 2010.3.11. 안○○에게 60백만원을 변제하였는바, 청구인은 안○○로부터 차입한 280백만원 중 2010.4.5.까지 총 125,9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154,100,000원은 2010.4.12. 80백만원, 2010.5.12. 100백만원을 변제하여 280백만원보다 25,900,000원이 지급되었다. 3) 위 25,9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안○○로부터 차입한 100백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1,2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안○○로부터 차입한 380백만원 중 305,900,000원을 변제하고 현재 74,100,000원만 차입금으로 남아 있으며, 위 차입금도 청구인이 변제할 계획이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1,2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안○○로부터 380백만원을 차입하여 305,9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4,100,000원도 변제할 계획임에도 이를 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안○○로부터 쟁점1,2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등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으로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쟁점1부동산 취득금액 950백만원의 자금원천으로 청구인의 자금 20백만원과 공동매수인인 청구외 김○○(청구인의 누나)의 자금 280백만원, 쟁점1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650백만원을 제시하였고,
  • 나) 쟁점2부동산의 취득금액 780백만원의 자금원천으로 안○○ 명의의 대출금 150백만원과 안○○ 소유인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70백만원, 쟁점2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450백만원을 제시하여 110백만원의 자금출처가 부족한 것으로 소명하였는바,
  • 다) 조사관서의 조사에 의하여 쟁점1,2부동산 취득자금 중 430백만원의 출처가 안○○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자 청구인은 불복청구과정에서 위 430백만원을 안○○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자금출처를 안○○의 자금이라고 소명한 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번복하여 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하면서 소비대차 입증자료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아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가)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 취득자금 중 안○○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 중 50백만원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2004.12.6. 해지) 사본 외에는 자금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위 50백만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4년 이전까지 아르바이트로 직접 번 돈과 세뱃돈, 용돈을 모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인바, 위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4.12.3. 50백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후 3일 후인 2004.12.6. 해지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자금 50백만원을 안○○가 사용한 것이 증여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50백만원과 쟁점1부동산의 취득금액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2004년에 인출된 현금이 2008.6.25. 취득한 쟁점1부동산의 자금원천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머지 100백만원은 청구인이 안○○ 명의 통장에 입금한 26백만원이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고 잔액 74백만원은 추후 변제할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당초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차용증,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렵다.
  • 다)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 취득자금 중 280백만원은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8.7.15.자 작성, 차용금액 220백만원)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차용액 220백만원이 위 280백만원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고 280백만원과 220백만원의 차액 60백만원에 대한 소명도 없으며, 차용액 220백만원이 아닌 280백만원을 상환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쟁점1,2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2009.8.13.~2009.9.3.)과 조사관서의 실지조사(2009.10.7.~2009.10.27.) 착수 이후에 상환(2010.10.20.)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내용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母인 안○○로부터 쟁점1,2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부동산의 평가】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괄호 생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1부동산 취득자금 중 150백만원, 쟁점2부동산 취득자금 중 280백만원이 안○○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양도자에게 지급된 사실과 청구인이 2009.10.20. 30,900천원, 2009.11.16. 35백만원, 2010.3.11. 60백만원, 2010.4.12. 80백만원, 2010.5.12. 100백만원, 총 305,900천원을 안○○에게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2010.10.25. 청구외 안○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을 2002년부터 2004년 3월 중순까지 시간당 2,500원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
  • 다. 3)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청구외

○○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6.2. 개업하여 2010.8.17. 폐업한 사실 및 안○○의 사업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소재지 상호 개업일 폐업일 비고 서울 ○○ ○○ 00-15 ◇◇맨션 1995.05.11 2002.10.31 2009년 납기 종합소득세 2건 7,037천원 체납 2009년 납기 종합소득세 1건 9,712천원 결손 서울 ○○ ◈◈ 0-132 ◆◆주택건설 2000.01.26 2002.10.31 서울 ○○ □□ 00-5 ◇◇건설 2001.07.11 2002.10.31 서울 ○○ ○○ 00-15 ◇◇주택 2001.08.17 2003.11.10 서울 ○○ ◇◇ 000-5 ◈◈건설 2002.07.18 2006.08.01 서울 ○○ ◇◇ 000-4 ◈◈건설 2002.10.01 2003.11.10 서울 ○○ ◈◈ 000-15

○○주택 2006.08.09 2009.05.26 서울 ○○ ◆◆ 00-8 ㈜

○○ 종합건설 2006.09.08 2006.10.02 서울 ○○ ◇◇ 000-47

○○주택 2008.02.01 2009.05.26 서울 ○○ ◈◈ 000-75

○○주택 2008.02.01 2010.03.17 4) 처분청은 안○○가 청구인에게 2008.3.10. 50백만원, 2008.6.20. 100백만원, 2008.8.27. 280백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2008.7.15.자로 안○○(채권자)․청구인(채무자)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안○○로부터 220백만원을 차용하고 2009.12.30.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연 4%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8.24.자 청구인이 작성한 조건각서증에는 ‘쟁점2부동산 중도금이 부족하여 안○○에게 220백만원을 차용하되 이자 및 원금은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분양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9.12.30.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면 빌라 2세대로 대물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안○○로부터 220백만원을 수취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6) 2010.8.3. ◈◈은행 ○○동지점에서 발행한 계좌별거래명세표(안○○ 계좌)에는 2010.4.12. 청구인이 80백만원을 변제(당일 출금)한 것으로, 2010.5.7. 100백만원을 변제(당일 출금하여 안○○ 부채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청구인 명의 대출금 1,100백만원 중 2009.10.21. 80백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기 전까지 소득이 없었으며,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 소재지 구분 일자 지목 토지 건물 금액 강원 ○○ 000-96 ○○리조트 1-404 취득 2004.02.10 대지 6.99 4.67 (증여) 쟁점1부동산 취득 2008.06.25 전 157.00 199,000 취득 2008.06.25 전 585.00 743,000 경기 ○○ ○○ 산 00 취득 2006.03.03 임야 37,190.00 (증여) 서울 ○○ ◈◈ 000-15 501 취득 2009.07.16 대지 56.79 101.38 220,000 서울 ○○ ◈◈ 000-75 1 취득 2009.07.16 대지 13.36 24.36 31,000 서울 ○○ ◈◈ 000-75 2 취득 2009.07.16 대지 20.76 37.86 50,500 쟁점2부동산 취득 2008.09.05 대지 225.00 207.08 780,000 쟁점2부동산(101) 양도 2009.10.21 대지 34.36 62.20 206,000 쟁점2부동산(102) 양도 2009.10.30 대지 33.30 60.28 202,000 쟁점2부동산(201) 양도 2010.04.12 대지 34.36 62.20 190,000 쟁점2부동산(202) 양도 2010.05.18 대지 33.30 60.28 195,000 쟁점2부동산(301) 양도 2010.06.01 대지 26.66 48.25 170,000 쟁점2부동산(401) 양도 2010.05.10 대지 31.96 57.84 230,000 서울 ○ ○○ 000-5 ○○빌딩 000호 취득 2008.02.21 사무실 6.72 (경락) 제주 ○○ ○○ ○○ 000-1 취득 2010.01.19 대지 110.00 27.74 (경락) 제주 ○○ ○○ ○○ 000-3 취득 2010.01.19 전 367.00 (경락)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1,2부동산을 취득한 자금 중 430백만원을 母인 안○○로부터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5…1 제1항 제4호에는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8 과세연도에 1,722백만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수입으로 위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1,2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오랫동안 건설업을 영위하던 母인 안○○의 자금 430백만원을 사용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안○○의 자금을 변제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안○○의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1,2부동산 취득자금 중 안○○의 자금 430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