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일체의 소득이 없었음에도 17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자금 중 일부인 母의 자금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일체의 소득이 없었음에도 17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자금 중 일부인 母의 자금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2008.2.21. ○○시 ○○구 ○○동 000-5번지 ○○빌딩 000호를, 2008.6.25. ○○도 ○○시 ○○읍 ○○리 000-18번지외 1필지(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9.5. ○○시 ○○구 ○○동 0-8번지(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들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母 안○○(이하 “안○○”라 한다)로부터 43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2010.6.1. 청구인에게 2008.3.10. 증여분, 2008.6.20. 증여분, 2008.8.2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27,45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부동산의 평가】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괄호 생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6.2. 개업하여 2010.8.17. 폐업한 사실 및 안○○의 사업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소재지 상호 개업일 폐업일 비고 서울 ○○ ○○ 00-15 ◇◇맨션 1995.05.11 2002.10.31 2009년 납기 종합소득세 2건 7,037천원 체납 2009년 납기 종합소득세 1건 9,712천원 결손 서울 ○○ ◈◈ 0-132 ◆◆주택건설 2000.01.26 2002.10.31 서울 ○○ □□ 00-5 ◇◇건설 2001.07.11 2002.10.31 서울 ○○ ○○ 00-15 ◇◇주택 2001.08.17 2003.11.10 서울 ○○ ◇◇ 000-5 ◈◈건설 2002.07.18 2006.08.01 서울 ○○ ◇◇ 000-4 ◈◈건설 2002.10.01 2003.11.10 서울 ○○ ◈◈ 000-15
○○주택 2006.08.09 2009.05.26 서울 ○○ ◆◆ 00-8 ㈜
○○ 종합건설 2006.09.08 2006.10.02 서울 ○○ ◇◇ 000-47
○○주택 2008.02.01 2009.05.26 서울 ○○ ◈◈ 000-75
○○주택 2008.02.01 2010.03.17 4) 처분청은 안○○가 청구인에게 2008.3.10. 50백만원, 2008.6.20. 100백만원, 2008.8.27. 280백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2008.7.15.자로 안○○(채권자)․청구인(채무자)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안○○로부터 220백만원을 차용하고 2009.12.30.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연 4%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8.24.자 청구인이 작성한 조건각서증에는 ‘쟁점2부동산 중도금이 부족하여 안○○에게 220백만원을 차용하되 이자 및 원금은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분양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9.12.30.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면 빌라 2세대로 대물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안○○로부터 220백만원을 수취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6) 2010.8.3. ◈◈은행 ○○동지점에서 발행한 계좌별거래명세표(안○○ 계좌)에는 2010.4.12. 청구인이 80백만원을 변제(당일 출금)한 것으로, 2010.5.7. 100백만원을 변제(당일 출금하여 안○○ 부채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청구인 명의 대출금 1,100백만원 중 2009.10.21. 80백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기 전까지 소득이 없었으며,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 소재지 구분 일자 지목 토지 건물 금액 강원 ○○ 000-96 ○○리조트 1-404 취득 2004.02.10 대지 6.99 4.67 (증여) 쟁점1부동산 취득 2008.06.25 전 157.00 199,000 취득 2008.06.25 전 585.00 743,000 경기 ○○ ○○ 산 00 취득 2006.03.03 임야 37,190.00 (증여) 서울 ○○ ◈◈ 000-15 501 취득 2009.07.16 대지 56.79 101.38 220,000 서울 ○○ ◈◈ 000-75 1 취득 2009.07.16 대지 13.36 24.36 31,000 서울 ○○ ◈◈ 000-75 2 취득 2009.07.16 대지 20.76 37.86 50,500 쟁점2부동산 취득 2008.09.05 대지 225.00 207.08 780,000 쟁점2부동산(101) 양도 2009.10.21 대지 34.36 62.20 206,000 쟁점2부동산(102) 양도 2009.10.30 대지 33.30 60.28 202,000 쟁점2부동산(201) 양도 2010.04.12 대지 34.36 62.20 190,000 쟁점2부동산(202) 양도 2010.05.18 대지 33.30 60.28 195,000 쟁점2부동산(301) 양도 2010.06.01 대지 26.66 48.25 170,000 쟁점2부동산(401) 양도 2010.05.10 대지 31.96 57.84 230,000 서울 ○ ○○ 000-5 ○○빌딩 000호 취득 2008.02.21 사무실 6.72 (경락) 제주 ○○ ○○ ○○ 000-1 취득 2010.01.19 대지 110.00 27.74 (경락) 제주 ○○ ○○ ○○ 000-3 취득 2010.01.19 전 367.00 (경락)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1,2부동산을 취득한 자금 중 430백만원을 母인 안○○로부터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5…1 제1항 제4호에는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8 과세연도에 1,722백만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수입으로 위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1,2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오랫동안 건설업을 영위하던 母인 안○○의 자금 430백만원을 사용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안○○의 자금을 변제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안○○의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1,2부동산 취득자금 중 안○○의 자금 430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