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 존재유무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112 선고일 2011.08.16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툼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하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 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 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 사청 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 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제1항 1호의 불복청구의 대상 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및 2호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 격)에 대하여 각하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이에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보면

  • 가. 청구인은 2009.04.09. 배우자인 청구외 이○○로부터 ○○도 ○○시 ○○구 ○○동 513 ○○○마을 ○○동 ○○호(분양당시: ○○택지개발지구내 13-1BL ○○동 ○○호, 건물 공급면적 147.826㎡, 대지지분 98㎡,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의 지분 1/2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415,477천원으로 산정하여 2009.07.14.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2009.07.30.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부동산 시세 1,200,000천원의 1/2인 60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증여재산가액 600,000천원을 부인하고 당초 신고한 415,477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2010.04.12. 증여세를 결정(세액 없음)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04.09. 증여받은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동일평형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분명히 호가일지언정 프리미엄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입금액의 1/2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국토해양부 아파 트 실거래 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른 평형의 아파트나 분양권에 대한 프 리미엄 상당액을 가산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라.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 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은 과세미달 결정통지에 의 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 단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 결정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