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툼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하함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툼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하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 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 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 사청 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 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제1항 1호의 불복청구의 대상 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및 2호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 격)에 대하여 각하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