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입금액의 입증책임(차입금임이 확인되는 입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111 선고일 2011.04.22

예금입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족한 상가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10. 8. 9.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9. 12. 17. 및

2009. 12. 18. 증여분 증여세 11,620,780원의 부과처분은 2009. 12. 18.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3-번지 소재 **프라자 21호의 상가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거래내역서 사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9. 12. 17 ~ 12. 18 기간 동안 동생 심☆☆으로부터 입금된 155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증여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위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증여세 신고누락한 금액 55백만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심☆☆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0. 8. 9. 청구인 에게 2009. 12. 17. 및 2009. 12. 18. 증여분 증여세 11,62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1.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동생인 심☆☆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55백만원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중 청구인이 착오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5백만원을 제외한 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는 증여가 아니라 청구인이 취득한 상가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남동생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청구인의 친정아버지가 2006. 2월경 사망하자 다른 형제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이 있었으나, 동생 심☆☆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아버지와 함께 과수원 농사를 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학비를 부담하여 온 관계로 생전 아버님의 유언대로 과수원 등 재산을 심☆☆이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그 후 집안에서 논의한 결과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심☆☆이 누나인 청구인에게 2억1천만원을 증여해주기로 결정하여 실제로 청구인에게 1억5백만원, 청구인의 딸 김◉◉에게 1억5백만원을 증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신고과정에 착오로 1억원만 증여세 신고됨) 그 후 청구인이 ○○구 월계동 소재의 상가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이 약 5천만원 정도 부족하여 심☆☆에게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2009. 12월초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연 5% 정도 주기로 약속하여 2009. 12. 18.자로 통장으로 송금받았으며, 이자는 2010.1~5월 해당분은 집안 모임 때 현금으로 직접 주었고, 6~9월 해당분은 매월 무통장 입급하였으며, 10월 해당분은 집안 행사 때 만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차용증 문서나 가족 회의록 등을 요구하면서 차용증의 발행일이 불분명하고 이자지급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관행상 형제 간에 돈을 빌려 줄 때 이자지급일, 이자율 등이 포함된 차용증 문서를 작성하거나, 가족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이고, 신고 누락하려 하였다면 굳이 신고한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지 않았을 것이며, 이왕 증여세 신고한 금액까지도 누락하였을 것이다. 차용증에 채권자의 인적사항, 차용금액, 이자율 및 차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무통장입금표나 통장사본에 의거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가 분명하므로 단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 12. 18.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50백만원은 2009. 12 월초에 차용증을 작성한 후,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2010. 1~5월분 이자는 동생 심☆☆에게 직접 전달하고, 6~9월분 이자는 무통장 입금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10. 6월 과세자료 소명안내 및 과세예고통지 후의 이자에 대하여만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최근 5년간 수입금액을 조회한 바 소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동생 심☆☆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 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3- 프라자 2호의 상가취득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2010. 1월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고를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70**-9-1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 심☆☆이 2009. 12. 17. 105백만원(50백만원 2회, 5백만원 1회), 2009. 12. 18. 50백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취득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구 동 3- 프라자 211호의 상가 취득계약일은 2009. 11. 24.이며, 부가세를 포함한 취득가액은 265백만원으로 대금지급은 계약시 20백만원, 2009. 11. 25. 1차 중도금 10백만원, 2009. 12. 12. 2차중도금 20백만원, 2009. 12. 21. 잔금 21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따라 김◉◉(96년생)가 각각 1/2씩 공유로 취득하여 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12. 17. 심☆☆으로부터 100백만 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8,550천원을 2010. 3. 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의 딸 김◉◉도 2009. 12. 17. 심☆☆으로부터 100백만 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8,550천원을 2010. 3. 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착오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5백만원을 제외한 쟁점금액 50백만원이 동생 심☆☆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 가) 2009. 12월(정확한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작성된 차용증에 의하면 채무자 심△△은 채권자 심☆☆에게 금 오천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월 이십만원(₩ 200,000 / 연5%)으로 정하고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차입원금은 5년 후 채무자 심△△이 채권자 심☆☆에게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자지급 금융자료로 제시한 심☆☆ 명의의 ○○ 3-0-5***-1 계좌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2010. 6/16, 7/16, 8/17, 9/16 4회에 걸쳐 매월 210,000원을 청구인이 심☆☆ 명의의 위 ○○계좌에 현금으로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그 외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심◈배는 2006. 2. 9.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형제자매는 3남1녀로 동생 심☆☆은 위에서 세 번째로 아래에 남동생 한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심◈배의 사망으로 △△도 △△시 △△동 729번지 외 5필지 답 등 21,443㎡가 청구인의 동생 심☆☆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그 외 청구인의 추가 제시자료는 없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따라 김◉◉는 최근 5년간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 발생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 바(대법원99두4082, 2001.11.13. 선고),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동생 심☆☆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금액 155백만원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착오로 신고누락한 5백만원 제외)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굳이 쟁점금액 만을 증여세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오누이 간이라 하더라도 금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상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반면, 동생 심☆☆이 단독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 에게 상가 취득자금으로 증여하였고, 일부 부족한 취득자금을 동생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및 이자지급 금융증빙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자료 소명일 이후에 비로소 만들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가족 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 없이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 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차용증이 존재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부인하여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55백만원 중 쟁점금액 50백만원은 금전소비대차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 만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