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110 선고일 2010.11.29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날과 배우자 계좌에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출금된 날과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자금흐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5.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 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로 명의개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3.10. ~ 2010.4.13.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가 2003년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000천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6.5.11.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한○○로부터 쟁점주식을 증 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370,9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10.5.19.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6.14. 청구인에게 2006.5.11. 증여분 증여세 11,464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배우자 한○○의 지인인 민○○의 권유로 2003년 말 청구외법인 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당초 70,000천원을 한○○ 명의의 통장을 경유하여 2003.12.9. 민○○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는데, 그 중 50,000천원 으로 1주당 500원에 쟁점주식을 청약하고, 나머지 20,000천원은 나중에 정산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인 박○○ 명의로 취득하여 2005.5.31. 민○○의 배우자인 백○○의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2006.5.11.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 2006.5.11.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인 50,000천원을 한○○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2002.5.17. 22,370천원을, 2002.9.16. 31,914천원, 합계 54,284천원을 이체하여 보관하다가 한○○ 명의로 민○○에게 이체되었을 뿐이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 유상증자대금 50,000천원은 단지 한○○의 계좌를 통하여 이체되었을 뿐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명백히 부당하다. 쟁점주식을 처음부터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쟁점주식의 취득과정을 잘 알고 있는 백○○의 배우자 민○○의 경위서 및 쟁점주식의 양도자 박○○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만약 배우자 한○○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는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된 2006.5.11.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인 2003.12.9.이고, 취득가액은 50,000천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청약대금 50,000천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한○○는 2003.12.9. 그의 지인인 민○○의 계좌로 7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민○○은 2003.11.11. 쟁점주식 청약대금으로 140,000천원을 박○○의 계좌로 송금한 후 추후 정산과정을 거쳐 20,000천원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쟁점주식의 매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한○○는 부부인바, 쟁점주식 청약대금이 인출된 2003.12.9. 이전인 2002.5.17.과 2002.9.16.에 청구인의 자금을 한○○에게 입금하였다는 금융증빙만으로는 2003.12.9. 한○○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된 2006.5.11.에 청구인이 배우자인 한○○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2003년 12월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인 박○○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5.5.31. 민○○의 배우자인 백○○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2006.5.11. 이를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박○○ 및 백○○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주식의 명의자였던 박○○과 백○○는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었음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청약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2003년 12월 유상증자 시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였으나 2006.5.11. 청구인으로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이다.

4.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2003.12.9.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 명의의 ○○은행 통장(17×-12××-×××)에서 70,000천원을 한○○의 지인인 민○○(백○○의 배우자)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민○○이 140,000천원을 박○○에게 송금하였으며, 박○○은 동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000천원에 쟁점주식을 배정받고 차액 20,000천원은 쟁점주식 배정 이후 정산하였다고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 청약대금이 배우자 한○○의 통장에서 출금되었지만, 동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한○○에게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과 한○○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가) 2002.5.17. 청구인이 구 주택은행에서 한○○ 명의의

○○ 은행 계좌(21×-203×××-00×××)로 22,370천원을 송금함

  • 나) 2002.9.16. 청구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21×-154 ××× -00 ×××)에 31,914천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한○○ 명의의 ○○은행 계좌 (21×-203×××-00×××)로 123,828천원이 현금으로 입금됨

6.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한○○가 1999년 과세연도 ~ 2003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2010.4.7.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쟁점주식의 청약은 배우자인 한○○가 지인인 민○○(백○○의 배우자)의 권유로 청구외법인이 좋다고 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고 2003.12.9. 민○○의 하나은행 통장에 7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추후 주당 500원에 쟁점주식(10만주)만 청약하기로 하여 잔액 20,000천원은 나중에 정산하였음
  • 나) 민○○이 청구외법인 직원을 통하여 증자에 참여하였다는데, 무슨 사정인지 곧바로 명의이전이 안되다가 2005년 백○○에게 20만주 모두가 명의이전되었다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민○○ 명의의 주식 중 10만주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함
  • 다) 청구외법인은 회사측 밖에서 일러난 일은 모른다고 하면서 명의개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6.5.11.에야 쟁점주식을 백○○로부터 청구인에게로 명의이전함

8. 백○○의 배우자 민○○이 2010.3.8. 조사청에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명의에 관한 경위서에 의하면,

  • 가) 민○○은 2003년 11월경 지인 박○○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박○○(상무)의 배정분을 민○○의 배우자 백○○와 한○○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각각의 몫 10만주씩 증자를 받아 명의개서 해주기로 약속하고 2003.11.11. 청구외법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 나) 이 과정에서 한○○의 배우자 박○○의 몫으로 2003.12.9. 70,000천원을 받아 20,000천원을 돌려주었으며,
  • 다) 그 후 백○○는 청구외법인에서 미루다보니 2006.5.11.에야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개서 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배우자 한○○에게 쟁점주식 청약대금을 입금할 만한 자금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서울시 ○○구 ○○동 34-4 소재 ○○증권(주)에서 1981.4.1.부터 1985.4.3.까지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2010.7.26. 발급)
  • 나) 1996.12.2. 현금 50,000천원을 입금하였다가 1997.2.13.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보람은행 통장 사본
  • 다) 2002.1.9. 40,000천원을 입금하였다가 2003.1.9. 해지한 내용이 기재된 ○○신용금고 정기예금 통장 사본
  • 라) 2000.8.11. 20,000천원을 입금하여 2002.5.17. 22,370천원을 출금한 내용이 기재된 ○○증권 주식거래 통장 사본(2002.5.17. 한○○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22,370천원과 동일한 금액임)

10. 청구인이 제시한 2005.5.31.자 박○○과 백○○ 간의 주식매매 계약서 및 2006.5.11.자 백○○와 청구인 간의 주식매매 계약서, 국세통합전산망상 백○○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박○○과 백○○는 2005.5.31. 청구외법인 주식 20만주를 100,000천원에 매매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백○○에게 명의이전하였다.
  • 나) 백○○와 청구인은 2006.5.11. 청구외법인 주식 10만주(쟁점주식)을 50,000천원에 매매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였다.
  • 다) 백○○는 쟁점주식을 2005.5.31. 5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6.5.11. 청구인에게 5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11. 청구인은 2007.6.12. 쟁점주식을 12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2.5.17. 출금된 22,370천원과 2002.9.16. 출금된 31,914천원, 합계 54,284천원을 청구인의 배우자 한○○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50,000천원으로 쟁점주식을 청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본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배우자 한○○에게 자금을 송금한 2002.5.17.과 2002.9.16.은 한○○의 계좌에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출금된 2003.12.9.과는 1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동 송금액의 자금흐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반면에 한○○의 지인인 민○○의 권유로 쟁점주식에 대한 청약이 이루어진 점, 2003.12.9. 한○○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쟁점주식 청약대금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지청약자는 한○○인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 한○○가 취득한 쟁점주식을 2006.5.11.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