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가산세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108 선고일 2011.01.17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4.11. 강남구 00동 00@ 109-000호(평가액 870백만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父 a로부터 증여받고(이하 “1차증여”라 한다) 2008.7.11. 증여세과세표준을 510백만원(부담부채무 및 증여 재산공제액 차감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2008.8.13. 청구인은 父로부터 302백만원의 현금을 또다시 증여받고 (이하 “2차증여”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2009.11.19. 서울지방국세 청장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받고 2009.12.7.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무신고가산세 13,656,945원을 포함한 증여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차증여에 대한 기한후신고 시 1차증여분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9,347,339원(무신고가산세 13,656,945원 + 과소신고가산세 5,690,394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가산세와의 차액 5,690,394원을 2010.8.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재차증여에 따라 종전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부과처분은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 데에 불과하므로(2004.12.10. 선고대법원2003 두9800 참조), 재차증여분에 1차증여분을 합산하여 세액을 결정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 외에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6.12.30. 폐지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2항 및 2007.2.28. 폐지된 상증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중복과세로서 부당하므로, 중복 과세된 과소신고가산세 5,690,394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종전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증여세신고 시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종전 증여재산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2008중480, 2008.11.19. 합동회의 같은 뜻) 이므로, 2차증여 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 2차증여분은 물론 1차증여분에 대한 합산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모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기한 후 신고서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과세표준에서 2차증여과세가액(재차증여가산액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세액에 곱한 후 가산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산내역에는 상증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산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면 과세표준에서 2차증여과세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후 가산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산출세액의 20%(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 법령상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가산세가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8.4.11.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1차증여 받고 법정신고기한 내인 2008.7.11.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과, 그 후 2008.8.13. 父로부터 302백만원의 현금을 또다시 증여받고(2차증여)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2009.12.7. 기한후신고하면서 1차증여분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차증여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만을 적용하여 기한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위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13,656,945원 산출세액 183,600,000원 × 2차증여과세가액 302,000,000원 / 과세표준 812,000,000원 × 20% = 13,656,945원

3. 이건 처분 시 처분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13,656,945원

②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내역 (산출세액 183,600,000원 - 1차증여 산출세액 93,000,000원) × 1차증여과세표준 510,000,000원 / 과세표준 812,000,000 × 10% = 5,690,394원(1차증여 합산누락분)

③ 신고불성실가산세 19,347,399원(① + ②)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8.4.11.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 받고(1차증여) 법정신고 기한 내인 2008.7.11.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8.13. 父로부터 또다시 현금을 증여받고(2차증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1차증여분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되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하겠다[징세과-440(2009.01.21.), 국세청적부2009-0104(2009.10.27.), 조심2010서1485(2010.10.29.) 외 다수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2006.12.30. 폐지된 상증법 제78조 제1․2항 및 2007.2.28. 폐지된 상증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건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중복과세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