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 이외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청구인 부모 소유의 토지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청구인이 수령한바, 이를 증여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결정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 이외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청구인 부모 소유의 토지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청구인이 수령한바, 이를 증여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결정함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김의 소유인 도 시 구 동 371-4지번 토지 574.4㎡ 및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이(이하 각각 “김”, “이”라 한다) 소유의 도 시 구 동 371-5지번 토지 327.7㎡(371-4,5지번 토지 합계 9021.㎡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청구인과 박은, 쟁점건물 신축가액 249백만원에 대해서는 박이 쟁점건물을 5년 간 무상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가액에 대해 청구인은 선수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매월 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 임대에 대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로 월 19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연령(1985년생, 쟁점건물 신축 당시 만 22세), 소득,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임대료 월 190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청구인 등과 박**이 따로이 보증금 3억원, 임대료 월 5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근거로, 쟁점건물 가액 249백만원을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년분 증여세 50,578,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10.2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박은 청구인의 부모 소유인 쟁점토지 이외에도 청구인의 소유인 동소 371-7 지번 토지(이하 “청구인 소유토지”라 한다) 위에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건물 신축가액에 대해서는 입주일로부터 5년 간 박이 쟁점건물을 무상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무상사용기간 종료시 조건없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명도하기로 2007.2.14.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박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249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임대기간에 걸쳐 매월 말 선수임대료로 박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속 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쟁점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김, 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사용료로 월 19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박**이 청구인의 토지 및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을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박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와는 별도로 보증금 3억원에 월세 5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박이 5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 쟁점건물 신축계약 당시 청구인은 22세로 소득, 연령, 재산상태로 보아 이건 계약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초 쟁점건물 건축허가가 2007.6.20. 청구인의 명의로 났는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작성한 쟁점토지 임대차 계약서는 2007.10.4. 작성한 것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을 박과 청구인의 부모가 협의하여 진행하다가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딸인 청구인의 명의로 받고 그 후에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에게 확인한바, 쟁점건물 신축당시 주로 청구인의 모 이와 협의하여 일을 진행하였으며, 이의 요구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다고 하였다. 본건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모가 아닌 타인이었다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지 못하고 토지소유자가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가액 249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② 영 제6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1>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9)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1. 쟁점토지 및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번 소유자 면적 (㎡) 2007.5.31.기준 ㎡당 개별공시지가 2007.5.31. 기준 전체 면적 공시 지가 371-4 김 574.4 1,810천원 1,039,664천원 371-5 이 327.7 1,740천원 570,198천원 ** 371-7 청구인 193.9 1,040천원 201,656천원 합계 1,811,518천원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333,943,500원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토지 소재 박의 사업장은 “* 갈비”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사업장 주소는 쟁점토지 및 인근 371-6지번으로 나타나며, 개업일은 2007.10.17.이다.
3.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4. 처분청,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와 박** 간에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임대에 대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재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간에 작성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일반건축물 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은 쟁점토지 902.1㎡에 일반철골구조, 기와(팔작지붕)로 지어진 3층 건물로 면적은 1층 53.1㎡, 2층 483.6㎡, 3층 65㎡이다.
8. 처분청에서 작성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2007.10. 기준,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제1호 등에 의하여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은 연 6.5%(2004.1.17. 고시)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9%(2002.12.26. 고시)이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청구인과 박 간의 계약에 의해 박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5년 간 사용한 후 청구인에게 명도하기로 한바, 청구인은 건물신축비용을 박의 쟁점건물 선급임대료로 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모가 의욕하지 않았다면, 박이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을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게 된 과정이 청구인의 부모와 박 간의 계약에 의해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과 실질이 동일한 점, 쟁점건물 신축당시 청구인의 나이,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도하여 쟁점토지, 쟁점건물 관련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실은 조사 당시 청구인의 모(母)인 이와 협의하여 쟁점건물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는 박의 진술에도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쟁점건물 관련 증여가액은 쟁점건물 가액인 쟁점건물 신축비용 249백만원에서 5년간 박의 쟁점건물 임대료 상당액을 쟁점건물의 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할 채무로 차감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채무인 쟁점건물 임대료 상당액은, 쟁점건물 신축가액 249백만원이 쟁점건물과 부속토지의 5년간 사용료와 상계된 것이어서, 건물 신축가액을 쟁점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청구인 부모 소유인 쟁점토지 뿐 아니라, 청구인 소유토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 소유 토지 371-7지번은 청구인 등과 박**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용에만 포함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쟁점건물은 쟁점토지 위에만 건축된 사실이 건축물 대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건물 임대료 상당액은, 쟁점건물 신축가액 249백만원을 쟁점토지 가액과 쟁점건물 가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를 채무로 쟁점건물(신축)가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박**은 청구인 부모 명의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그리고 청구인 보유 토지 371-7지번(주차장)의 사용대가로 임대보증금 3억원과 월임대료 550만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청구인은 이중 매월 120만원을 쟁점토지 임대료로 청구인의 부모에게 지급하게 되는바, 청구인이 수령한 임대보증금 중 청구인 보유 토지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부분은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수령한 월임대료 550만원 중 청구인 보유 토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초과하여 청구인이 수령하는 부분은 이를 수령한 권리를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에 쟁점건물 신축 및 임대과정에서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가액은 418,574,821원(계산근거 별지 참조)이나, 처분청은 249백만원만을 증여가액을 보아 관련 증여세를 과세한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계산근거 (①+②+③)
① 쟁점건물 관련 증여가액 206,222,092원 ={쟁점건물가액 249백만원 - 5년간 쟁점건물 임대료 상당액 42,777,907원(=쟁점건물가액 249백만원×쟁점건물기준시가 333,943,500원/(쟁점건물가액 333,943,500원+ 쟁점토지 기준시가 1,609,862천원)}
② 임대보증금 3억원 중 쟁점토지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청구인 무상 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가액 101,298,191원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수령한 임대 보증금 3억원)× (쟁점토지 기준시가 1,609,862천원)/(쟁점토지 기준시가 1,609,862천원+ 청구인 보유 토지 기준시가 201,656천원+쟁점건물 기준시가 333,943,5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에 적용할 이자율 9.0% × 5년
③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임대료를 수령할 권리를 증여한 가액 111,054,538원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수령하는 월 임대료 550만원)×(쟁점토지 기준시가 1,609,862천원)/(쟁점토지 기준시가 1,609,862천원+청구인 보유 토지 기준 시가 201,656천원+쟁점건물 기준시가 333,943,500원)}- (청구인이 부모에게 지급하는 쟁점토지 월임대료 190만원)]×12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호 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 이자율 6.5%의 5년 간 연금현가계수 4.15567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