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채무상계액을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104 선고일 2010.12.29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금융증빙 내역만으로는 쟁점채무 상계액이 대여금 관련인지, 공동사업 관련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임●●(이하 “임●●”이라 한다)과 형수 청구외 우◉◉(이하 “우◉◉”라 한다)는 ○○도 ○○시 ○○동 170-20 외 2필지(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12.9. 취득하여 2006.7.20. 청구외 반♣♣(이하 “반♣♣”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2006.7.31. 그 매매대금 채권과 반♣♣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0백만원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이하 “쟁점채무상계”라 한다)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채무상계에 의하여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임●● 및 우◉◉가 양도부동산의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5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4.13. 청구인에게 2006.7.31. 증여분 증여세 10,23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4.10.14.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에게 50백만원을 대여하였고, 2005년 중 우◉◉의 남편(청구인의 형)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 소유의 ‘★★★빌딩’ 대수선 공사시 정◈◈에게 50백만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바, 쟁점채무상계를 통하여 이를 상환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를 무시하고, 임●● 및 우◉◉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도 ○○시 ☆☆동 51-1번지에서 임●● 및 정◈◈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임●●, 정◈◈ 및 우◉◉(이하 “청구인 외 3인”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동일한 휴게소 내 주유소와 식당 등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호간에 자금거래 등이 많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서도 청구주장과 반대로 정◈◈이 청구인에게 수시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이 실제 대여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 관련 대금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업주 상호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정▣▣ ☆☆☆주유소

○○ ☆☆ 51-1 1994.08.01 2006.04.03 ◉◉주유소

○○ ◎◎ 산 8-71 1999.04.23. 2005.06.30. ◈◈석유판매소

○○ ★★ 698-1 1999.10.01 2006.06.30. 부동산임대

○○ ☆☆ 67 2003.01.01. 2008.06.25 정▣▣,정◈◈,임●● 부동산임대

○○ ☆☆ 51-1 1999.01.01 2007.11.27 정◈◈ 대☆☆주유소

○○ ○○ 185-1 1998.07.01 2006.11.30 ★★★빌딩(임대)

○○ ◉◉ 50-1 2003.02.01 2007.11.27 임●● ☆☆☆휴게소식당

○○ ☆☆ 640-47 2000.02.12 우◉◉ ☆☆주유소

○○ ○○ 185-1 2006.11.10 청구인은 대여금의 상환이나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등 자금대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채무상계가 대여금의 상환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임●● 및 우◉◉가 쟁점채무상계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의 반♣♣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조사기간: 2009.10.6.∼2009.10.14.)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6년 반♣♣의 양도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채무상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전 검토서(2010.2월)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 및 우◉◉ 간에 채무확인서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던 점, 조사 당시까지 이자정산이나 금액정산을 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임●● 및 우◉◉가 양도부동산의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5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4.13. 청구인에게 2006.7.31. 증여분 증여세 10,233,6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임●● 및 우◉◉는 양도부동산을 2004.12.9. 취득하여 2006.7.20. 반♣♣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임●● 및 우◉◉와 반♣♣ 간에 체결된 2006.7.20.자 양도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은 2006.7.31.이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시 ○○농협의 근저당권을 매수인이 승계키로 하며, 나머지 금 100백만원은 대여금 채권(채무자: 정▣▣)과 상계키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임●● 및 우◉◉가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2009.10.12.자 ‘채권 상계금액 내역에 대한 답변서’ 사본에 의하면,

  • 가) 임●●은 2004년 양도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20백만원을 차용하여 토지매수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이자는 매월 청구인이 주던 생활비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30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아니하였고, 추후 청구인이 재기하면 변제받을 생각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며,
  • 나) 우◉◉는 남편 정◈◈ 명의의 통장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4년 부터 3회에 걸쳐 42,100천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양도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청구인의 채무를 상계시킨 사실이 있으며, 다만 청구인과 정◈◈이 형․동생지간으로 채무확인서나 차용증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석유판매소(정▣▣) 명의의 계좌거래명세표(조회기간: 2004.1.1.∼2009.10.9.) 사본 및 정◈◈(대☆☆주의소) 명의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의 금융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거래일 출금액 입금액 입출금자 비고 2004.02.11. 4,000 정◈◈ 2004.11.25. 5,200 정◈◈ 2004.11.29. 9,700 정◈◈ 2006.01.12. 1,500 정◈◈ 2006.02.07. 28,400 정◈◈ 계 42,100 6,700 (단위: 천원)

7.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외 3인의 해당 기간의 사업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사업주 상호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정▣▣ ☆☆☆주유소

○○ ☆☆ 51-1 1994.08.01 2006.04.03 ◉◉주유소

○○ ◎◎ 산 8-71 1999.04.23. 2005.06.30. ◈◈석유판매소

○○ ★★ 698-1 1999.10.01 2006.06.30. 부동산임대

○○ ☆☆ 67 2003.01.01. 2008.06.25 정▣▣,정◈◈,임●● 부동산임대

○○ ☆☆ 51-1 1999.01.01 2007.11.27 정◈◈ 대☆☆주유소

○○ ○○ 185-1 1998.07.01 2006.11.30 ★★★빌딩(임대)

○○ ◉◉ 50-1 2003.02.01 2007.11.27 임●● ☆☆☆휴게소식당

○○ ☆☆ 640-47 2000.02.12 우◉◉ 대☆☆주유소

○○ ○○ 185-1 2006.11.10

8. 청구인이 제출한 임●● 명의의 계좌거래명세표(계좌번호: ●●은행 *36 -031388-02-***, 조회기간: 2004.10.14.∼2009.10.20.)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거래일 출금액 입금액 비고 2004.10.14. 50,000,000 정▣▣ 2004.10.15. 38,850,760

○○약대상환 2004.10.15. 990,000

○○10-032 2006.10.20. 1,000,000 2006.10.20. 197,505 대생10-032 (단위: 원)

9. 청구인은 2006.3.14. 부도 이후 우◉◉에게 8,903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작성의 거래내역표를 제시한바, 동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 청구외 엄▣▣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006.9.1.∼2010.7.16. 기간 중 정◈◈ 또는 우◉◉ 등에게 총 8,903천원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10.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2006.3월경부터 부도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양도소득세 외 5건 총 46,275천원이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임●● 및 우◉◉(정◈◈)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모친 임●● 및 형 정◈◈(우◉◉의 남편)에게 각 50백만원씩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쟁점채무상계를 통하여 이를 상환 받은 것으로 임●● 및 우◉◉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2007년 임●● 및 정◈◈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 임●●, 정◈◈ 및 우◉◉는 각자 주유소와 식당 등 수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바, 이들 상호간에 자금거래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에서도 청구인과 정◈◈ 간에 수시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임●● 및 우◉◉(정◈◈)에 대한 자금대여를 주장하면서도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이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표상의 거래금액 등이 실제 대여금 관련인지 아니면 공동사업 관련 대금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채무상계 당시 청구인은 이미 부도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가족들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임●● 및 우◉◉에게 각 50백만원씩을 대여해 주고 이를 상환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채무상계가 대여금의 상환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임●● 및 우◉◉가 쟁점채무상계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