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쟁점부동산의 2분지 1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남편의 특유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
청구인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쟁점부동산의 2분지 1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남편의 특유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
청구인이 2006.5.24. 취득가액 5,146백만원에 상당하는 ○○시 ○○ ***-1 외 3필지 토지 및 지상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남편 신○○(이하 “청구인의 남편”라 한다)과 공동명의(각 지분 1/2)로 취득시 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 남편 명의 은행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인출된 금원이라 하여 처분청이 위 취득자금 중 청구인 몫에 상당하는 취득자금 2,573백만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9.27. 2006년 과세연도분 증여세 890백만원을 고지․결정하자, 청구인은 2010.10.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 1957.10.10 혼인신고를 한 바 있으며, 1968년부터 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시 ○○동의 ○○초등학교 후문에서 구멍가 게를 운영하며 수박장사, 연탄장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돈을 모아 1975. 1.20. ○○도 ○○시 ○○동 1788번지 답 3,170㎡(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가액 671,30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등기하였으며,
2. 청구인과 남편은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경남 거창, 창원 등지에서 인쇄업 등을 하며 생활하다가,
3. ○○시가 2006.1.16. 종전토지를 포함하여 일대를 혁신도시예정지로 지정하여 종전토지 일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종전토지 개발 시행사인 ○○와이씨(이하 “시행사”라 한다)에 종전토지를 매도하고 대금 9,345,210,620원을 받아 양도세 16억여원을 납부하고 남은 77억여원 중 26억원은 청구인의 농협계좌에 입금하고, 51억여원은 청구인 남편의 농협계좌 등에 입금하였으므로,
4. 쟁점계좌의 금원은 처음부터 청구인과 남편의 공동재산인 것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1998.12.28 부칙>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부칙>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민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 다. 사실관계
1. 종전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등기상소유주: 신○○(청구인의 남편)
- 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시 ○○동 1788, 답, 3,170㎡ 다) 취득일 및 양도일: 1975.1.21., 양도일: 2006.1.(일자 미상) 라) 양도가액: 9,345,210,620원
2. 청구인이 제시한 종전토지 취득자금에 관한 출처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1957.10.10. 남편과 결혼하고 구멍가게를 운영하였고 남편은 수박장사와 연탄장사 등을 하며 번 돈으로 종전토지를 1975년 구입하여 등기상 명의만 남편명의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부부공동재산이라며,
(1) 저(남편)는 부인(청구인)과 함께 ○○시 ○○동 1118번지에 1969년 이사하여 1975년까지 ○○초등학교 후문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부인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저는 연탄가게 및 수박장사를 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7년간 살았습니다.라는 내용을 ‘○○시 ○○동 865-3 추, ‘○○시 동 ** 아파트 105-710 전○○, ‘
○○시 ○○면 ○○리 908 박** 등 3인이 연명확인하고, 이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2) 경기도 ○○시 **면장이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시하였다.
- 나) 청구인과 남편은 종전토지를 취득하기 전 운영하였다는 구멍가게와 수박 및 연탄장사를 제외한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었다는 주장은 없다.
3. 종전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양도대금 중 양도소득세로 16억원을 납부하고, 26억원은 청구인의 농협계좌에 입금하고, 51억여원은 남편의 농협계좌 등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이에 대한 처분청과의 다툼이 없으며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5,146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자금 2,573백만원이 청구인의 남편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 다) 또한 처분청은 라)의 청구인과 남편명의 주요계좌 입출금 현황을 제시하면서 언제 어느 금원이 누구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출금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종전토지를 매입한 시행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토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의 속칭 “알밖기”로 인해 시행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명의 금융재산(농업협동중앙회에 예탁한 제예금과 (주)경남은행에 예탁한 제예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일자 미상)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2008다*, 2008.9.11)’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자 원고인 시행사측이 2008.9.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위 가압류가 해제된 바 있다.
5. 청구인과 남편이 종전토지 양도이후 취득한 부동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과 남편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취득물건 전체취득가액 청구인지분 취득가액 (A) 취득 등록세 (B) 증여가액합계 (A+B) 수증일 실자금출처 소재지 지목 면적 지분
○○ ○○***-1 대지 주택 3,164 66 1/2 572 286 9 295 2006.05.24. 청구인의 남편 명의계좌에서 인출
○○ ○○ 수광 543-3외 공장 용지 공장 1,714 301 1/2 2,290 1,145 46 1,191 2008.10.23.
○○ ○○ 신하232-8 외 전 2,993 1/2 1,266 633 23 656 2008.11.17.
○○ ○○ 신하 333-1 대지외 1,838 1/2 834 417 14 431 2008.12.08. 계 4,962 2,481 92 2,573
- 나) 청구인의 남편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현황 (단위: ㎡,백만원) 취득물건 취득 가액 자금출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 구분 취득일
○○시 ○○면 ○○리 147-2 답 1174 단독 2006.04.19. 335 ․ 구체적으로 어느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구입하였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처분청과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남편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에 대해 다툼이 없고 위 청구인과 남편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중 ○○ ○○ ***-1외 2필지 및 위지상건축물(매입가 572백만원)과 이 표의 부동산 매입가 합계 1,065백만원 총 1,638백만원도 남편명의 계좌에서 인출 하여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시 ○○면 ○○리 147-6 답 412 단독
○○시○○면 만정리 과 4794 단독 2006.5.18. 290
○○시 지현동 1609 대 189 단독
○○시 지현동1610 대 190 단독
○○시 지현동 1609,1610지상 주택 단독 440 계 1,065
6. 청구인과 남편명의 계좌 입출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 라.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같은 뜻),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남편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남편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같은 뜻) 청구인이 종전토지가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1957. 10.10. 남편과 결혼하고 ○○시내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였으며, 남편은 여름에는 수박장사를 하고 겨울에는 연탄장사 등을 하였다며 제출한
○○시 ○○동 865-3 추**외 ○○시 주민 3인이 연명한 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종전토지를 취득할 당시까지 청구인 명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자금출처 등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확인서 외 종전토지가 청구인과 남편의 공동소유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토지가 청구인과 남편의 공동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 이 떨어지는 반면에, 남편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었던 종전토지 양도대금 중 남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청구인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보이며, 이를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2분지 1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청구인 남편의 특유재산을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봄이 상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남편의 특유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