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102 선고일 2010.11.08

과세기간 및 세목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4.12.22. 680백만원에 취득한 ○○시 ○○구 ○○동 101-16번지 소재 연립주택 202.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6.3.28. 청구외 김◇◇에게 1,07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필요경비를 218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였으나, 필요경비 중 2005.7.26. 지급한 증인출석사례금 1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0.5.1.~2010.5.20.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의 父 박◎◎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7.1. 청구인에게 2005.7.26. 증여분 증여세 49,879,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2000년~2004년 중에 4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출처조사(조사기간 2006.7.18.~2006.9.21., 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받고 증여세 203,826천원과 양도소득세 4,126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는 같은 과세기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은 처분청에서 조사를 하였으므로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계속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처분청이 증여로 본 쟁점금액은 1차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1차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면 과다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서 이 가산세 부과는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중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19,879,120원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는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고, 2차 세무조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로서 그 성격에 있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고, 또한 2차 세무조사인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았음이 금융자료로 확인되어 과세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의견
  • 가. 쟁점 처분청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생략) 3) 국세기본법 제81조 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2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사항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 박◎◎이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1,070백만원, 취득가액 680백만원, 필요경비 217,888,415원으로 되어 있다.

3. 1차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필요경비(등록세, 주택수리비, 소송비용 등)로 230백만원이 사용되었고, 주택대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9.21.자 청구인의 확인서에도 2005.10.24. ♧♧은행 □□□지점의 대출금 430백만원으로 임대보증금 180백만원을 반환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외 필요경비 230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2차 세무조사와 관련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필요경비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父 박◎◎의 ♤♤ 은행 계좌에서 박△△의 계좌 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무통장입금증이 첨부되어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같은 과세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조사이므로 중복조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자금출처관련 세목의 조사이고, 2차 세무조사는 2006.3.28.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세목이 동일하지 않아 중복조사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1차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면 과다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