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후계자로서 농사를 직접 지은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 의류 소매점의 경우 배우자도 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임
영농후계자로서 농사를 직접 지은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 의류 소매점의 경우 배우자도 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임
○○시 @@읍 ○○리 111 답 4,007 64,600 258,852,200 타용도
○○시 @@읍 ○○리 359-1 전 714 57,800 41,269,200 양도
○○시 @@읍 ○○리 359-2 답 180 57,800 10,404,000 양도
○○시 @@읍 ○○리 67 전 231 91,200 21,067,200 양도
○○시 @@읍 ○○리 67-5 전 1,252 114,000 142,728,000
○○시 @@읍 ○○리 94-1 전 352 78,500 27,632,000 6,736 501,952,600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10.7.2.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증여세 107,893,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따라서 ○○리 111번지 중 2,047㎡와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처분한 토지 1,125㎡를 제외한 기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이를 취소하고 ○○리 111번지 중 2,047㎡와 처분한 토지 1,125㎡에 상당하는 증여세만을 재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해당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④ - ⑥ (생략)
⑦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⑧ 영농자녀가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8조 【영농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
① 영 제6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한다)
2.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업후계자(이하 이 조에서 "임업후계자"라 한다)
② 영 제68조제9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 것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이므로 증여세 신고 시 영농자녀 감면세액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류대리점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농지 중 일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농지의 영농자녀 감면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영농자녀 증여감면)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2010.4월) 내용이 아래와 같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보유요건: 증여자 보유기간 44년 (적합)
(2) 증여당시 농지여부: 지상건축물 무, 도시계획구역 편입후 3년경과 무 (적합)
(3) 농지소재지 거주여부: 거주기간 40년 (적합)
(4) 3년 이상 자경여부: 자○○간 0년 (부적합)
(5) 현지확인내용: 조합원가입일 확인불,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93.2.18), 증여자인 부친이 3년동안 계속하여 직불금 수령한 사실 확인됨, 수증자인 권 @@은 ○○ @@ ## 187 소재에서 2000.3.1.부터 ○○따노(#, 7-15-4**)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수증농지 중 ○○ @@ ○○리 111 답 4,007㎡는 현지확인 시 수증인의 동생 권&&이 오리 등을 사육하고 있다.
(6) 확인자 의견: 상기 현지확인 내용과 같이 수증인 권@@은 주소지 인근에서 2000.3.1.부터 ○○따노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농자녀 증여세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증여세 감면신고 부인하여 결정고지 하고자 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6,736㎡ 중 동생이 오리농장으로 사용한 농지(○○리 111 답 4,007㎡ 중 2,047㎡, 측량도면 제시)와 세금납부를 위해 양도한 농지(○○리 359-1 전 714㎡, ○○리 359-2 답 180㎡, ○○리 67 전 231㎡)에 대하여는 영농자녀 감면 세액 추징은 인정하나 감면세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영농자녀로서 자경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농민 인적사항: 권○○(청구인 父)
(2) 농기계등 보유내역: 관리기(2002.9.4. 5마력, 휘발유) 동력이앙기(2002.1.6. 2마력, 휘발유) 동력경운기(2002.1.6. 8마력, 경유) 구분 2006 2007 2008 2009 휘발유 35L 40L 20L 40L 경유 158L 175L 130L 124L
(3)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내역
(1) 권○○(증여자) 구입내역(2010.4.29 조회기준) 구분 구입연도 상품명 횟수 수량 가액 농약 2005 그라목손 1 5 17,500 2006 영일이미다 외 9종 10 30 153,700 2007 코니도 외 22종 23 55 415,700 2008 코니도 외 13종 14 54 459,400 2009 모캡 외 14종 15 30 206,500 소 계 63 174 1,285,800 비료 2006 퇴비 외 3종 4 18 58,640 2007 골드21 1 1 8,900 2008 퇴비 외 4종 5 50 147,500 2009 퇴비 외 2종 3 100 308,000 소계 13 169 523,040 시설 원예 자재 2007 저설호스 외 1종 2 201 18,100 2008 고추끈(중) 외 3종 4 4 14,000 2009 하우스크립 외 11종 12 120 91,900 2010 백경근대 외 2종 3 3 37,000 소계 21 328 161,000
(2) 권@@(청구인) 구입내역(2010.4.29 조회기준)
5.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 및 신고소득금액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 @@ ## 187
○○따노 일반 소매 의류
2000. 3.1
• 운영중 2
○○ ○○ @@ $$ 338-2 **슈퍼 일반 소매 식음
1996. 11.20
1999. 9.30 3
○○ ○○ @@ $$ 25 임대 간이 부동산 비주거
1995. 9.30
2001. 11.14
- 나)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 내역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수입금액 213,394 203,849 252,539 229,508 소득금액 19,186 19,005 23,493 21,660 단위: 천원
6.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현황은 세대주 권○○(1938년), 세대원으로 이○○(1939년, 처), 권@@(1958년, 자, 청구인), 오○○(1958년, 자부, 1985.2.6. 전입), 권$$(1984년, 손, 2007.2.12. 전입), 권%%(1986년, 손, 1986.12.13 출생등록) 이 ○○도 ○○시 @@읍 ○○리 92번지에 1968.10.20. 최초 작성되었고 2009.8.14. 발행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사전열람결과
1. 청구인 보충의견
- 가) 수증자의 영농자녀 요건을 살펴보면, 조특법 규정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에는 ‘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나) 수증자인 청구인 권@@은 1985년에 ○○시농업기술센터소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다.
- 다) 처분청의 종결복명서에는 ‘3년이상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자○○간이 0년으로 보아 부적합하므로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세무공무원의 재량과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2. 처분청은 보충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마.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요건은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농지와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수증자는 관련법에 의한 영농후계자의 경우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고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 노동력의 2분지 1이상 자경하여야 하는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영농후계자로 1985년 지정된 자로서, 쟁점농지 증여 후 양도하거나 오리농장으로 사용하는 농지이외의 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농약, 비료, 원예시설 등을 구매한 @@농협경제사업소의 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한○○ 소유 농기계(트랙터)를 이용하여 밭갈기와 고량파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동네이웃들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의류 소매점을 청구인이 전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영농자녀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쟁점농지 중 양도면적과 오리농장 사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한 영농자녀 감면세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