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은 청구인이 조사시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아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양도대금 12.4억원이 청구인이 사용하였는지, 임직원들이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조사청은 청구인이 조사시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아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양도대금 12.4억원이 청구인이 사용하였는지, 임직원들이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0.6.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7.12.4. 증여분 증여세 4건 합계 630,547,860원은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주식을 조○○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의 임직원인 조○○외 3인(이하 “임직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 주식 124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7.12.4. 주당 10천원에 취득하고, (주)△△(이하 “△△”이라 한다)에 2007.12.5. 청구인 소유분 260천주와 합하여 280천주를 130억원(@46,428원)에 양도하고, 2008.2.29. 양도가액을 130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이는 2008.4.22. 양도한 104천주(양도가액 8,520백만원, @81,923원)와 같이 2007년 경영실적에 따라 조건부매매한 것이라며, 2008.5.31. 양도가액을 15,691백만원(@56,042원)으로 하여 확정신고하였고, 2008.4.22. 양도한 104천주도 양도가액을 5,828백만원(@56,04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1개월 전인 2007.11.2. 특수관계없는 주주 장○○로부터 매수한 가액인 주당 34,482원(58,000주, 20억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임직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1만원에 취득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에 의거 특수관계자로 부터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2,053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12.4. 증여분 증여세 4건 630,547,860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이 ○○○ 주식 384천주(2007.12.5. 양도 280천주, 2008.4.22. 양도 104천주)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이 잘못되었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는 위 증여가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7,628,609원을 환급하고,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6,098,210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 내용에 따라 2010.
6.
17.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던 중 ○○○의 매출 증가 등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퇴사 등으로 소액주주가 주식의 처분을 원하는 경우 이를 매수하여 임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2. 2007.9월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인수자를 물색하던 중 △△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수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차이로 인하여 2대주주인 장○○와는 별도의 계약을 진행하였다.
3. 2007.12월 청구인은 11월에 인수한 장○○ 주식을 포함한 대주주인 청구인 주식 384천주의 매각에 대하여 △△과 협상을 다시 진행하였다.
4. 협상결과, △△과 청구인은 384천주를 215.2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조건은 △△은 계약과 동시에 130억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280천주를 인도하며, ○○○의 2007년도 경영실적(이하 “경영실적”이라 한다)이 40억원 이상일 경우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2008년 3월말 이후 1개월 이내에 85.2억원을 지급하고 주식 104,000주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5. 경영실적이 4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우선 인수한 280천주만을 인수하는 것으로 M&A가 종결되고, 잔여주식은 계속하여 청구인이 보유하여 M&A후에는 2대주주로 남게 되는 조건이다.
6. 계약일(2007.12.5.) 당시 △△의 대표이사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후 △△에서 매매대금 130억원을 청구인 계좌로 일시에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텔레뱅킹으로 대금수령을 확인한 후 주식명의이전 서류 및 경영권이전에 관련된 서류들을 전달하였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들로부터 2007.12.4. 저가에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임직원들 명의의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2.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직원들로부터 2007.12.4. 양수하여 2007.12.5.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4.10.18. 청구외 이○○에게서 64천주를 취득하여 김○○ 및 최○○에게 각각 32천주를 명의신탁 하였고, 2005.10.4. 청구외 김☆☆ 39,680주 및 청구외 유○○에게서 8,720주 합계 48,400주를 취득하여 조○○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액주주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시켜 △△에 양도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임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여 총 326천주(81.5%) 를 소유하고 있었고, M&A 1개월 전 2대주주인 장○○의 주식 58천주를 인수함에 따라 384천주(96%)를 소유하게 되었으나, 과점주주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M&A 시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임직원들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한 후 대금을 수령 하였다. 주식대금 인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에게 주식 매매대금 수령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조○○은 ○○공단소재에서 ○○은행 통장을 개설하였고, 김○○, 최○○, 권○○는 ○○은행 통장으로 개설하였으며, 김○○, 최○○, 권○○ 명의의 통장이 동일 날, 동일한 김○○ 도장, 동일 비밀번호를 사용하였고, 동일 날자에 출금된 점으로 보아 이들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계약일인 2007.12.4.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에서 각각의 임직원 통장에 12.4억원을 입금시킨 후, △△과 계약일인 2007.12.5.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2007.12.7. 12.4억원을 다시 ○○○에 입금시킴으로서 청구인이 임직원들 명의의 주식을 인수하는 절차를 취하였고, 주당 10,000원을 책정한 이유는 추후 자금의 인출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며, 임직원들의 계좌에서 주식대금은 몇 차례에 걸쳐 전액수표로 인출하여 세금납부 등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형식적인 절차인 신고내용만을 근거로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저가양수의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1. 주식매매는 2차례에 걸쳐 매매되었고, 본 계약일(2007.12.5.)에 다음의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합의하였다.
3. 청구인은 2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즉, 1차분 확정신고는 2007년 경영실적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매매대금 지급이었으므로 조건이 달성됨에 따라 매매대금은 215.2억원, 매매주식수는 384천주(주당 양도가액 56,042원)이므로 2007.12.5. 양도된 280천주에 대하여도 주당 양도가액을 56,042원(21,520백만원/384천주)으로 수정하여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26,782,000원을 배제하고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전체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참고 국심2007중 5082, 2008.4.25)
5. 처분청은 조건부 매매대금으로 인한 귀속시기 조정을 무시하고 2007년 수령한 130억원과 2008년도에 수령한 85.2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6. 2007년 경영실적을 조건부로 하여 조건 충족시에는 매매대금 215.2억원, 매매주식수가 384천주가 되고, 조건 미 충족시에는 매매대금 130억원, 매매주식수가 280천주가 되므로 2007년 인도된 주식의 조건이 달성되어 전체계약서에 의한 수정된 올바른 단가를 적용한 것이므로 현금주의(연도별 수령금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미달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전혀 주장한 바 없었고, 이 건 과세관련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2010.4.월 ○○지방국세청) 시나 이 건 심사청구서의 당초 청구주장에서도 조○○ 등 임직원 4인이 쟁점주식을 (주)△△ 직접 양도하였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청구취지를 바꾼 것으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임직원들간에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고, 청구인은 최초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임직원들의 주식양도 대금을 청구인이 회수하여 사용하였음을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명의신탁 관련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주장에 따르면 청구외 김○○, 최○○, 권○○의 은행 통장 개설일이 동일날짜이고 청구외 김○○, 권○○의 예금 출금일이 동일날짜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일 뿐, 당초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다.
4. 청구인은 임직원들이 2008.4.22. 각 인별로 4,000주씩 △△에 양도한 ○○○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어 이 주식이 임직원들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금감원 공시자료(2008.4.22.)’ 및 ‘임직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2008.4.22.양도분)’에 나타나는 임직원별 양도 주식수도 각 인별로 4,000주로 나타나고 있다.
5. 그런데, 주식상황변동명세서에 의하면, 2007년초 임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은 140천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식수(②)를 제외하면 임직원들 순소유분은 아래 표와 같이 조○○ 11,600주, 김○○ 2,000주, 최○○ 2,000주, 권○○ 400주가 되는데 이는 ‘금감원공시자료’ 및 ‘임직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나는 임직원별 2008.4.22. 양도 주식수(각인별로 4,000주)와 차이가 나는바, 쟁점주식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임직원들 주식변동 내역> (주) 주주 2007년초 소유① 2007.12.4.양도 (명의신탁주장)
② 순소유분③ (①-②) 2008.4.22. 양도④ 과부족
⑤ =③-④ 조○○ 60,000 48,400 11,600 4,000 7,600 김○○ 34,000 32,000 2,000 4,000 △ 2,000 최○○ 34,000 32,000 2,000 4,000 △ 2,000 권○○ 12,000 11,600 400 4,000 △ 3,600 합계 140,000 124,000 16,000 0
6. 즉, 청구주장에 따르면 김○○․최○○은 실소유분 주식이 각 2,000주이고, 권○○는 실소유분이 400주에 불과하여 각 인별로 4,000주를 양도할 수 있었고, 조○○의 실소유분 주식은 11,600주로서 4,000주만 양도하고 나머지 7,600주는 어찌하였다는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7. 따라서,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다.
1. 코스닥등록법인인 △△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의하면, △△은 2007.12.5. ○○○ 주식 280천주를 130억원에 매수하였고, 2008.4.22. ○○○ 주식 104천주를 8,520백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 2008.4.22.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첨부된 ○○○ 주식 평가 자료를 보면 2007년 매수한 280천주와는 별개로 2008.4.22. 매수분 120천주(청구인 소유분 104천주, 임직원들 소유분 16천주)를 1주당 64,778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대립될 수 있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의 신빙성을 가볍게 볼 수 없고,
3. 2008.2.29. 청구인이 2007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한 주식 매매계약서에도 2007.12.5. ○○○ 주식 280천주가 130억원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 2008년 양도분 104천주의 대가는 8,520백만원으로 판단되고,
4. ○○○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도 (주)△△이 ○○○ 주식을 2007년 280천주, 2008년 120천주(청구인 소유분 104천주, 임직원들 소유분 16천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5. 양도대금도 청구인에게 2007.12.5. 130억원, 2008.4.22. 8,520백만원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8년 주식 양도가액을 8,52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4. 관련법령․예규․판례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기본통칙 98-4 【조건부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
1. 임직원들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2008.2.29. 신고)
○○ ○○공단 07.11.29 조○○ 07.12.7 07.12.24 560 5천만원 6매 1천만원 26매 최○○ △△ ○○○ 07.11.21 김○○ 07.12.24 300 1천만원 30매 권○○ △△ ○○○ 07.11.21 김○○ 07.12.26 08.1.24 80 1천만원 4매 1천만원 3매, 5백만원 2매 김○○ △△ ○○○ 07.11.21 김○○ 07.12.26 08.1.24 300 1천만원 13매 5천만원 3매, 2천만원 2매
2.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가) 2007.12.5. 주식 28만주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08.2.29. 신고)
(1) 양도일은 2007.12.5., 양도주식수는 280천주, 양도가액은 130억원(주당양도가액 46,428원)이다.
(2) 양도주식의 취득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취득일 주식수 주당취득가액 취득가액 비고 1 1995.2.21. 180,000주 5,000원 900,000천원 2 2006.2.28. 22,000주 5,000원 110,000천원 3 2007.11.2. 58,000주 34,482원 2,000,000천원 장○○ 양도 4 2007.12.4. 20,000주 10,000원 200,000천원 쟁점주식 일부 계 280,000주 3,210,000천원
(3)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본 계약서는 2007.12.5. ○○○의 최대주주인 청구인(매도인)을 일방당사자로 하고, (주)△△(매수인)을 타방 당사자로 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 보유주식 280천주의 매각 및 회사의 경영권 양도를 위하여 체결되었다. (나) 제4조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에 의하면, 이 조항에 기재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은 사실과 다름이 없이 정확하다. 대상주식에 대한 소유권: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자신이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대상주식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본 계약 체결일에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 주식은 280천주이다.
- 나) 2007.12.5. 양도분 청구인 확정신고(2008.5.31. 신고) 내용
(1) 양도일은 2007.12.5., 양도주식수는 280천주, 양도가액은 15,691백만원(주당 양도가액은 56,042원)이다. ※ 주당 양도가액 56,042원은 2008.4.22. 104천주의 양도가액과의 평균액임
(2) 양도주식의 취득내용은 위 예정신고 내역과 동일하다.
(3)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계약일 2007.12.5.) (가) 본 계약서는 2007.12.5. ○○○의 최대주주인 청구인(매도인)을 일방당사자로 하고, (주)△△(매수인)을 타방 당사자로 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 보유주식 384천주의 매각 및 회사의 경영권 양도를 위하여 체결되었다. (나) 제2조(주식의 매매대금 및 경영권 이전) 내용에 의하면, 본 계약서에 의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대상주식을 21,520백만원(주당 56,04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4조(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에 의하면, 이 조항에 기재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은 사실과 다름이 없이 정확하다. 대상주식에 대한 소유권: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자신이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대상주식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본 계약 체결일에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 주식은 384천주이다. (라) 제6조(본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계약은 제2조에 의하여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체결하기로 하되, 본 계약 체결일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금 13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280천주의 주권 실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잔금 8,520백만원에 대하여는 2007 회계연도 ○○○(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의 영업이익이 4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매도인은 잔여 주권 104천주를 인도하여야 한다. 잔금지급시기는 2007년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만일 동 영업이익이 4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잔금지급은 없는 것으로 하며, 1차 매매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로 본 계약은 종료한다.
- 다) 2008.4.22. 양도분 104,000주의 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1) 양도일은 2008.4.22., 양도주식수는 104천주, 양도가액은 5,828,333천원(주당양도가액은 56,042원)이다.
(2) 양도주식의 취득일은 2007.12.4., 취득가액은 1,040백만원(주당 취득가액은 10천원)이다.
3.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한 주식변동 내역 (주) 주주명 2007년초 2007년중 양도․양수 2007년말 2008.4.22. 양도․양수 2008.4월말 합 계 400,000 400,000 400,000 청구인 202,000 △ 98,000 104,000 △104,000 0 조○○ 60,000 △ 56,000 4,000 △ 4,000 0 권○○ 12,000 △ 8,000 4,000 △ 4,000 0 김○○ 34,000 △ 30,000 4,000 △ 4,000 0 최○○ 34,000 △ 30,000 4,000 △ 4,000 0 장○○ 58,000 △ 58,000 0 0 (주)△△ 0 280,000 280,000 120,000 400,000 * 음영부분이 쟁점주식(124,000주)임
- 가) 2003년 초 이후 임직원들의 주식 양수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주주명 2003년초 양수 2007년초 양수분 취득일 쟁점주식 합 계 140,000 124,000 조○○ 11,600 48,400 60,000 05.10.4 56,000 권○○
• 12,000 12,000 06.4.17 8,000 김○○ 2,000 32,000 34,000 04.10.18 30,000 최○○ 2,000 32,000 34,000 04.10.18 30,000
4.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
- 가) (주)△△의 2007.12.5.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의하면, (주)△△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 주식 280천주를 130억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가액(1주당 46,428원)은 외부평가법인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 나) (주)△△의 2008.4.22.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직원들이 보유한 ○○○ 주식 120천주(청구인 104천주, 임직원 4인 각각 4천주)를 90억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당평가액 64,778원은 외부평가법인이 산출한 가액이며, 개인별 거래단가는 공시되지 않았다. * 청구인은 임직원들의 양도금액이 480백만원(1주당 3만원)이고, 나머지 8,520백만원은 청구인 양도금액이라고 함
5. 청구인은 2007.12.4. 현재 자신(임직원)들이 보유한 ○○○ 주식은 모두 청구인의 소유주식이며, 자신들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직원들 확인서와 2004.10.18. 64천주를 양도한 이○○, 2005.10.5. 39,680주를 양도한 김☆☆, 2006.11.20. 6,000주를 양도한 이☆☆ 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심리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직원들로부터 청구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식양도자들도 양수자가 임직원들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주식매매대금 수령통장 중 3개가 동일인(김○○)의 도장을 인감으로 하여 같은 지점, 같은 일자에 개설되었고, 개설된 통장으로 지급된 주식매매대금을 4회에 걸쳐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 나) 수표이서내용을 확인하면 12.4억원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시에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아 명의신탁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다) 그렇다면, 주식양도대금 12.4억원이 청구인이 사용하였는지, 임직원들이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임직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2008년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을 8,520백만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1차 양도분에 대해 청구인이 2008.2.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2007년 양도주식수는 280천주, 양도가액은 13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 매수법인인 (주)△△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하였으며,
- 나) 2008.4.22. 양도한 104천주는 85.2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주)△△이 공시한 점으로 보아 조건부매매라고 하기 보다는 280천주와 104천주의 각각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 다) 또한, 청구인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104천주의 매매대금은 85.2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일부 재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