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양도를 상증법상 고가 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89 선고일 2010.12.06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주식을 현저히 고가로 매입한 데 대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 신◎◎, 장◎◎ 및 장★★(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 식 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99,490주(신◎◎ 156,361주, 장◎◎ 338,171주, 장★★ 104,958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7.9.27. 청구외 정◇◇에게 1주당 6,962원에 장외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0.3.8.~2010.4.16.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 등을 포함한 15명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총 1,149,143주를 2007.9.27. 특수 관계 없는 정◇◇에게 장외양도 형태로 80억원에 일괄양도(1주당 양도가액 6,962원)한 사 실 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시가 3,783원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 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등에게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익을 얻은 자 의 증여재산가액을 1,005,778,71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6.10. 청구인 에게 2007.9.27. 증여분 증여세 43,124,33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의 장외거래 경위

1. 쟁점거래는 당초 경영권 인수가 주요 목적인 거래인바

  • 가) 5% 이상 지분 취득시 경영권 인수 목적의 장내 매수를 공시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 나)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가격비교 측면에서는 장내거래가 유리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세상승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서 매수 가능한 주식수는 극히 한정적이다.
  • 다) 경영권 인수 의도가 확인될 경우 기존주주의 매도자제 및 외부 매수세가 유입되어 원하는 지분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며, 가격 상승폭 예측이 어렵다.

2. 5% 공시의무 법률의 제정동기가 경영권 방어를 할 기회를 주는 취지로 볼 때 경영권 인수 목적의 장내 매수를 공시한 후의 주식추가취득은 사실상 어려우며, 이에 기존의 경영권 을 가진 대표이사 원◇◇와 소액주주 중 일부를 통하여 경영권 인수를 위한 쟁점주식 양도 의사 및 적정가격을 타진하였다.

3.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영권 양도․청구외법인의 유무형의자산과 미래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적정가격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외 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 나. 쟁점주식의 거래는 통상의 투자목적이 아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인바, 양수인 정◇◇ 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쟁점주식의 양수인 정◇◇은 청구외법인의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쟁점 주식 599,490주 포함) 및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청구인등과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2007.8월 청구외법인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쟁점주식의 인수가액과 인수자금의 조달이 확정되자 청구인과 양수자 정◇◇은 2007.9월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15명의 주식지분 1,149,143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양수자 정◇◇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2007.10월 청구외법인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총괄 경영하였다.

4. 위와 같은 일련의 쟁점주식 거래의 목적은 경영권 이전이 명백하며, 양수자 정◇◇이 청구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다. 청구인과 양수자 정◇◇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가격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규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만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특수관계없는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자산의 거래금액은 세법에서도 시장가격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며,

2. 거래당사자간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정함에 있어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에는 경영권이 당연히 포함되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평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1주당 가액은 타당하지 못하다.

3. 2006년~2007년도에 이루어진 M&A 관련 사례에서도 거래가격이 상증법상 평가액의 1.22~8.57배에서 결정된 것을 보아도 이 건 거래가격(조사관서에서 적용한 쟁점주식 양도일의 코스닥시장 종가인 3,783원의 약 1.8배)은 정상적인 상관행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시장가격 이다. 구 분 인수기업 대상기업 거래가격 ㉠ 평가액 ㉡ (상증법상) 비율 비 고 2006.09 (주)** (주) 64억 53억 120.8% 지분 80%인수 2007.06 (주)** (주) 60억 7억 857.1% 지분 40%인수 2007.08 (주)* (주) 360억 105억 342.9% 지분 100%인수 ※ M&A 관련 사례(국세청적부2008-0100 (2008.11.24) 결정문 일부 발췌)

4.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청구인등과 양수자 정◇◇은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도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합의한 4,174백만원은 상관행상 정당하게 이루어진 거래가격이다.

  • 라. 결국 쟁점주식 거래는 경영권 인수가 주요 목적인 거래인바,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영권 양 도․청구외법인의 유무형의 자산과 미래 가치를 포함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쟁점 주식 양도와 관련된 거래가액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서 경영권포함 여부, 고정 거래처로 인한 안정적인 수입확보 여부, 미래가치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근판례(유사판례: 대법원2008두3197, 2008.7.24)등에 비추 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되며, 쟁점주식 양도일(2007년 9월 27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코스닥시장 종가 3,783원과 단순 비교를 통하여 184%에 해당된다고 하여 고가 매입으로 단정하고, 초과한 가액을 상증법상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정◇◇은 2007.9월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2005.11.1.부터 2007.10.26.까지 대표이사 재직)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850,857주(5.25%)를 70억원에 인수 하고, 청구인등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 15명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149,143주(7.15%)를 80억원에 인수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정◇◇은 2007.9.13. 이◎◎로 부터 60여억원을 차입하여 원◇◇ 지분 850,857주의 취득 대가로 지불하고, 같은 날 원◇◇는 동 양도대금으로 청구외법인과 자회사인 ㈜★★★에서의 차입금 상환조로 입금하여 변제한 후, 동 입금액은 전액 각각 인출되어 청구외법인 의 은행계좌를 경유하여 정◇◇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자금으로 정◇◇은 이◎◎의 차입 금을 변제하였다.
  • 다. 정◇◇은 전 대표이사 원◇◇와 공모하여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상기 원◇◇ 및 청구인 등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인수대금 150억원을 마련하였음이 ◎◎동부지검의 불기소결정문(범죄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2007.9.14.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 15명 중 1명인 이★★ 의 ★★금융투자(-11-144) 계좌에 청구인등의 양도대금을 포함한 80억원이 입금된 후, 동 청구인등을 포함한 주주 15명에게 주식양도대금이 송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등을 포함한 청구외법인 주주 15명이 주식양도계약서상 위임인을 심★★로 표기하고 있으며, 심★★가 대표이사인 ㈜◎◎◎◎◎◎에서 청구인등을 포함한 위임인들에게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바. 위임자로 표기된 심★★는 청구외법인의 전 최대주주인 ㈜★★★★★ 경영고문, 청 구 외법인 경영고문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 ㈜◎◎◎◎◎◎ 대표이사이다.
  • 사. 정◇◇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최대주주는 ㈜★★★★★로서 ㈜★★★★★는 보유중이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8.1월 장내에서 1주당 2,039원~2,608원에 963,910주를 매도하였다.
  • 아.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요 주주구성(청구외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시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2005.12.31 2006.12.31 2007.6.30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주)★★★★★ 1,719,343 13.7 919,343 7.1 919,343 5.7 홍★★ 720,530 5.7

• -

• - 원◇◇ 672,039 5.4 672,039 5.2 850,857 5.3 (주)★★★ 672,039 5.4 672,039 5.2 672,039 4.2, 자기주식 261,677 2.1 295,677 2.3 295,677 1.8 기타 8,489,629 67.7 10,306,659 80.2 13,344,280 83.0 계 12,535,257 100.0 12,865,757 100.0 16,082,196 100.0

  • 자. 정◇◇은 청구인등에게서 매수한 주식전량을 포함하여 2008.9.1.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00주를 장외거래로 조상기에게 16억8천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정◇◇은 쟁점주식을 매도한 후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 하였다.
  • 차. 정◇◇이 전 대표이사인 원◇◇와 2007.9월 작성한 청구외법인 인수를 위한 주식양 수 도 계약서에 “2007년 월 일(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하 계약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상기의 계약당사자는 ◎◎시 ◎◎구 ◎◎동 42-24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대상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거래조건을 확인한다.”라고 하면서 기명식 보통주 850,857주 매입에 일금 70억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2007.9.13. 대금지급)
  • 카. 계약서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주식공시일인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일인 2007.9.27.로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기업공시내용에는 원◇◇ 주식 514,832주와 청구인등을 포함한 15명 주식 총 1,149,143주 합계 1,663,875주를 2007.9.27. 계약 체결 하였다고 되어있음) 실제 각 대금 지급일은 2007.9.13. 및 9.14.인데 대금지급 1백5십억원을 2007.9.27.로 기재 하여 공시
  • 타. 정◇◇이 상기 범죄사실과 같이 전 대표이사인 원◇◇와 공모하여 청구외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정상적인 경영권 양도에 의한 주식 거래가 아니라고 추정된다.
  • 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주당 거래가액을 6,962원에 거래한 것에 대한 근거로 경영권 양도․청구외법인의 유무형의 자산과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 으나 청구인은 시가 3,783원보다 높은 1주당 거래가액 6,962원에 대한 주식평가의 기초자료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하. 또한 청구인등은 쟁점주식 거래를 통하여 정◇◇이 최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총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의결권을 통하여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데도, 청구인등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일 뿐,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경영권 관련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이 청구인등의 주식에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청구인등의 지분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할 이유가 없다. 이상과 같이 정◇◇이 청구인등과의 거래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의견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를 상증법상 고가 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상증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 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증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4. 상증법 시행령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 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1999.12.31, 2003.12.30>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 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부칙>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5. 상증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2. 12. 18. 개정)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002. 12. 18. 개정)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2002. 12. 18. 개정)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6. 상증법 시행령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 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2002. 12. 30. 개정)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2002. 12. 30. 개정)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7.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주식양도 내역 및 주주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 주식수 양도가액 평가액 비율 (㉠÷㉡) 금액 ㉠ 단가 금액 ㉡ 단가 신◎◎ - 156,361주 1,089백만원 6,962원 592백만원 3,783원 184.0% 장◎◎ **- 338,171주 2,354백만원 1,279백만원 장★★ -*** 104,958주 731백만원 397백만원 합 계 599,490주 4,174백만원 2,268백만원 <표 1> [주식양도내역] <표 2> [주주현황] 주주명 쟁점주식 양도전 쟁점주식 양도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계 12,865,757 100.00 12,865,757 100.00 (주)★★★★★ 919,343 7.15 919,343 7.15 (주)★★★ 672,039 5.22 672,039 5.22 원◇◇ 672,039 5.22 157,207 1.22 소액주주(개인) 7,164,546 55.69 6,015,403 46.76 소액주주(법인) 253,944 1.97 253,944 1.97 기타주주 3,183,846 24.75 3,183,846 24.75 정◇◇ 0 0.00 1,663,975 12.93 (%,주) ※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최대주주의 변경(2007.9.27)

• 최대주주 변경내용: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원◇◇의 보유주식 514,832주(3.20%)와 기타 이●● 외 소액주주 15명(청구인등 포함)의 보유주식 1,149,143주(7.15%)를 정◇◇에게 양도. 청구인등과 원◇◇는 특수관계가 아님

• 주식양수도 관련공시를 통하여 확인된 지분인수 목적: 경영권 인수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3. 청구인이 제시한 2007.날짜 미상에 체결된 심★★(청구인 등의 대리인)와 정◇◇, 신●● 간에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정◇◇과 신●●은 청구인등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 15명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149,143주(7.15%)를 80억원에 인수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나며, 또한 정◇◇과 신●●은 2007.9월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2005.11.1.부터 2007.10.26.까지 대표이사 재직)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850,857주(5.25%) 를 70억원에 인수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당시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인수대상을 약정하고 있는 위 각 계약서 제1조에는 인수 대상회사의 주식과 경 영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2007.9월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 내역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계정과목 장부가액 보장가액 비 고 재고자산 32억원 23억원 현금예금 6억원 6억원 골프회원권 등 8억원 16억원 ●●●● 88, □□ 자사주 12억원 12억원 295,677주 신탁 건물 및 토지 76억원 87억원 관련부채 58억원 ★★★ 210억원 65억원 대표이사대여금 61.8억원 차입금 58억원 장부외부채 없음 계약일현재 순실현가치 212억원 [청구외법인의 순자산 내역] ※ 대표이사 대여금은 본 거래 즉시 상환 ★★★ 주식 전량은 본 임시주주총회 후 30일 이내 매각 완료

4.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이하 “종결보고서”라 한다)에 나타난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대금 흐름을 보면 정◇◇은 2007.9.13. 이◎◎로부터 60여억원을 차입하여 원◇◇ 지 분 850,857주의 취 득 대가로 지불하고, 같은 날 원◇◇는 동 양도대금으로 청구외법인과 자회 사 인 ㈜★★★에서의 차입금 상환조로 입금하여 변제한 후, 동 입금액은 전액 각각 인출되 어 청구외법인 의 은행계좌를 경유하여 정◇◇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자금으로 정◇◇은 이◎◎의 차입 금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쟁점주식 등의 취득과 관련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 주식 2백만주의 취득자금 150억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정◇◇은 ◎◎ 동부지검에서 횡령 및 배임혐의로 수사 중 행방불명으로 2009.3월 기소중지 및 출국금지 상태임(사건번호 ◎◎지검 2008형제***)
  • 나) ◎◎**지검의 불기소결정문(범죄사실)에서 ◇◇◇◇ 주식취득자금에 사용한 150억원 중 개인적 차입금 7,976백만원을 회사(◇◇◇◇)자금으로 상환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하였음 ⇒ 위 횡령금 7,976백만원은 인정상여처분 대상임
  • 다) 정◇◇은 2007.12.15. ◇◇◇◇ 유상증자로 조성된 회사자금 6,300백만원으로 개인 차입금(주식취득자금 중 *캐피탈에서 차입합 6,300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인정상여 처분코자함
  • 라) 신◎◎ 외 14명의 주식 1,149,143주는 15명의 지분을 일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1주당 가액이 아닌 총액 80억원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는 시가의 184%해당하는 고가양도로서 증여의 이익 1,005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추징

5. 조사청이 제시한 불기소결정문(범죄사실)에 의하면 정◇◇은 전 대표이사 원◇◇와 공모하여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상기 원◇◇ 및 청구인 등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인수대금 15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정◇◇은 청구인등에게서 매수한 주식전량을 포함하여 2008.9.1.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00주를 장외거래로 조상기에게 16억8천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정◇◇은 쟁점주식을 매도한 후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요 주주구성(청구외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시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2005.12.31 2006.12.31 2007.6.30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주)★★★★★ 1,719,343 13.7 919,343 7.1 919,343 5.7 홍★★ 720,530 5.7

• -

• - 원◇◇ 672,039 5.4 672,039 5.2 850,857 5.3 (주)★★★ 672,039 5.4 672,039 5.2 672,039 4.2, 자기주식 261,677 2.1 295,677 2.3 295,677 1.8 기타 8,489,629 67.7 10,306,659 80.2 13,344,280 83.0 계 12,535,257 100.0 12,865,757 100.0 16,082,196 100.0

  • 라. 판 단 1) 관련법령에 의하면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 도하는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영권 및 유무형의 자산과 미래 가치를 포함하여 특수관계없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당한 협상을 통하여 주식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상증법 상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 등과 정◇◇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 혹은 시가라고 볼 수 없다.

  • 가) 쟁점주식을 매수한 정◇◇은 원◇◇와 공모하여 청구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쟁점 주식을 매입하 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음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범죄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나) 정◇◇은 자기 자금 한 푼 없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동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한 것이며, 원◇◇는 정◇◇의 횡령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 협조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정◇◇에게 고가에 양도한 점
  • 다)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횡령행위의 한 과정에서 결정된 주식가격이 경제적으 로 합리적인 정상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결국 청구외법인의 경제적 부담(횡령피해액)으로 귀결된 가격이, 특수관계없는 원◇◇, 정◇◇ 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상에 의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라) 정◇◇은 그렇게 매수한 쟁점주식 등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00주를 매수 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08.9.1. 장외거래로 주당 840원에 양도한 점
  • 마) 청구외법인의 유무형의 미래가치를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3. 그렇다면 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등으로부터 시가인 주당 3,783원 (양도 당일의 코스닥시장 종가)보다 높은 가격인 6,962원에 매입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횡령한 자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등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 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하등 부당할 것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상증법 제35조 제1항 나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