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주식을 현저히 고가로 매입한 데 대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주식을 현저히 고가로 매입한 데 대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쟁점거래는 당초 경영권 인수가 주요 목적인 거래인바
2. 5% 공시의무 법률의 제정동기가 경영권 방어를 할 기회를 주는 취지로 볼 때 경영권 인수 목적의 장내 매수를 공시한 후의 주식추가취득은 사실상 어려우며, 이에 기존의 경영권 을 가진 대표이사 원◇◇와 소액주주 중 일부를 통하여 경영권 인수를 위한 쟁점주식 양도 의사 및 적정가격을 타진하였다.
3.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영권 양도․청구외법인의 유무형의자산과 미래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적정가격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외 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1. 쟁점주식의 양수인 정◇◇은 청구외법인의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쟁점 주식 599,490주 포함) 및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청구인등과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2007.8월 청구외법인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쟁점주식의 인수가액과 인수자금의 조달이 확정되자 청구인과 양수자 정◇◇은 2007.9월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15명의 주식지분 1,149,143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양수자 정◇◇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2007.10월 청구외법인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총괄 경영하였다.
4. 위와 같은 일련의 쟁점주식 거래의 목적은 경영권 이전이 명백하며, 양수자 정◇◇이 청구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규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만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특수관계없는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자산의 거래금액은 세법에서도 시장가격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며,
2. 거래당사자간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정함에 있어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에는 경영권이 당연히 포함되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평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1주당 가액은 타당하지 못하다.
3. 2006년~2007년도에 이루어진 M&A 관련 사례에서도 거래가격이 상증법상 평가액의 1.22~8.57배에서 결정된 것을 보아도 이 건 거래가격(조사관서에서 적용한 쟁점주식 양도일의 코스닥시장 종가인 3,783원의 약 1.8배)은 정상적인 상관행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시장가격 이다. 구 분 인수기업 대상기업 거래가격 ㉠ 평가액 ㉡ (상증법상) 비율 비 고 2006.09 (주)** (주) 64억 53억 120.8% 지분 80%인수 2007.06 (주)** (주) 60억 7억 857.1% 지분 40%인수 2007.08 (주)* (주) 360억 105억 342.9% 지분 100%인수 ※ M&A 관련 사례(국세청적부2008-0100 (2008.11.24) 결정문 일부 발췌)
4.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청구인등과 양수자 정◇◇은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도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합의한 4,174백만원은 상관행상 정당하게 이루어진 거래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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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672,039 5.4 672,039 5.2 850,857 5.3 (주)★★★ 672,039 5.4 672,039 5.2 672,039 4.2, 자기주식 261,677 2.1 295,677 2.3 295,677 1.8 기타 8,489,629 67.7 10,306,659 80.2 13,344,280 83.0 계 12,535,257 100.0 12,865,757 100.0 16,082,196 100.0
1. 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상증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 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증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4. 상증법 시행령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 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1999.12.31, 2003.12.30>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 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부칙>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5. 상증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2. 12. 18. 개정)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002. 12. 18. 개정)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2002. 12. 18. 개정)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6. 상증법 시행령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 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2002. 12. 30. 개정)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2002. 12. 30. 개정)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7.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1.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주식양도 내역 및 주주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 주식수 양도가액 평가액 비율 (㉠÷㉡) 금액 ㉠ 단가 금액 ㉡ 단가 신◎◎ - 156,361주 1,089백만원 6,962원 592백만원 3,783원 184.0% 장◎◎ **- 338,171주 2,354백만원 1,279백만원 장★★ -*** 104,958주 731백만원 397백만원 합 계 599,490주 4,174백만원 2,268백만원 <표 1> [주식양도내역] <표 2> [주주현황] 주주명 쟁점주식 양도전 쟁점주식 양도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계 12,865,757 100.00 12,865,757 100.00 (주)★★★★★ 919,343 7.15 919,343 7.15 (주)★★★ 672,039 5.22 672,039 5.22 원◇◇ 672,039 5.22 157,207 1.22 소액주주(개인) 7,164,546 55.69 6,015,403 46.76 소액주주(법인) 253,944 1.97 253,944 1.97 기타주주 3,183,846 24.75 3,183,846 24.75 정◇◇ 0 0.00 1,663,975 12.93 (%,주) ※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최대주주의 변경(2007.9.27)
• 최대주주 변경내용: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원◇◇의 보유주식 514,832주(3.20%)와 기타 이●● 외 소액주주 15명(청구인등 포함)의 보유주식 1,149,143주(7.15%)를 정◇◇에게 양도. 청구인등과 원◇◇는 특수관계가 아님
• 주식양수도 관련공시를 통하여 확인된 지분인수 목적: 경영권 인수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3. 청구인이 제시한 2007.날짜 미상에 체결된 심★★(청구인 등의 대리인)와 정◇◇, 신●● 간에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정◇◇과 신●●은 청구인등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 15명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149,143주(7.15%)를 80억원에 인수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나며, 또한 정◇◇과 신●●은 2007.9월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2005.11.1.부터 2007.10.26.까지 대표이사 재직)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850,857주(5.25%) 를 70억원에 인수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당시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인수대상을 약정하고 있는 위 각 계약서 제1조에는 인수 대상회사의 주식과 경 영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2007.9월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 내역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계정과목 장부가액 보장가액 비 고 재고자산 32억원 23억원 현금예금 6억원 6억원 골프회원권 등 8억원 16억원 ●●●● 88, □□ 자사주 12억원 12억원 295,677주 신탁 건물 및 토지 76억원 87억원 관련부채 58억원 ★★★ 210억원 65억원 대표이사대여금 61.8억원 차입금 58억원 장부외부채 없음 계약일현재 순실현가치 212억원 [청구외법인의 순자산 내역] ※ 대표이사 대여금은 본 거래 즉시 상환 ★★★ 주식 전량은 본 임시주주총회 후 30일 이내 매각 완료
4.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이하 “종결보고서”라 한다)에 나타난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대금 흐름을 보면 정◇◇은 2007.9.13. 이◎◎로부터 60여억원을 차입하여 원◇◇ 지 분 850,857주의 취 득 대가로 지불하고, 같은 날 원◇◇는 동 양도대금으로 청구외법인과 자회 사 인 ㈜★★★에서의 차입금 상환조로 입금하여 변제한 후, 동 입금액은 전액 각각 인출되 어 청구외법인 의 은행계좌를 경유하여 정◇◇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자금으로 정◇◇은 이◎◎의 차입 금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쟁점주식 등의 취득과 관련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조사청이 제시한 불기소결정문(범죄사실)에 의하면 정◇◇은 전 대표이사 원◇◇와 공모하여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상기 원◇◇ 및 청구인 등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인수대금 15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정◇◇은 청구인등에게서 매수한 주식전량을 포함하여 2008.9.1.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00주를 장외거래로 조상기에게 16억8천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정◇◇은 쟁점주식을 매도한 후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요 주주구성(청구외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시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2005.12.31 2006.12.31 2007.6.30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주)★★★★★ 1,719,343 13.7 919,343 7.1 919,343 5.7 홍★★ 720,53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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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672,039 5.4 672,039 5.2 850,857 5.3 (주)★★★ 672,039 5.4 672,039 5.2 672,039 4.2, 자기주식 261,677 2.1 295,677 2.3 295,677 1.8 기타 8,489,629 67.7 10,306,659 80.2 13,344,280 83.0 계 12,535,257 100.0 12,865,757 100.0 16,082,196 100.0
2. 청구인은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영권 및 유무형의 자산과 미래 가치를 포함하여 특수관계없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당한 협상을 통하여 주식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상증법 상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 등과 정◇◇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 혹은 시가라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등으로부터 시가인 주당 3,783원 (양도 당일의 코스닥시장 종가)보다 높은 가격인 6,962원에 매입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횡령한 자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등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 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하등 부당할 것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상증법 제35조 제1항 나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