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소송의 청구원인과 법원의 조정조항에 비추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원의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유류분반환소송의 청구원인과 법원의 조정조항에 비추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원의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6.5.10. 사망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김○자(1968.10.10. 사망, 이하 “생모”라고 한다)의 2녀로서 2006.11.24. 청구인의 남동생인 김○기 및 김☆기(청구인을 포함하여 3인을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와 함께 계모인 김○진(이하 “계모”라고 한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7.7.27.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계모로부터 2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7.27. 쟁점금액을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6.17. 청구인에게 증여세 50,469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민사조정제도에 의한 법원의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조정이 성립된 것이다.
2. 만약 법원이 청구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부당하거나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을 것이며, 청구인의 계모도 법원의 조정에 응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3. 따라서 법원과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청구인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받아들인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조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의 반환”이 아닌 “증여”로 판단할 근거는 없다.
2. 청구인이 계모 명의의 ◎◎동 부동산을 유류분반환 청구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동 재산이 명의만 계모로 되어있을 뿐,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소유라는 사실 때문이다. 신군부 또한 동 재산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았기 때문에 강제헌납하도록 하였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동 재산을 취득할 당시인 1970년 초에 계모는 30대 중반으로서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처지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거나 피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고, 법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기에 조정을 통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3) 처분청은 ◎◎동 부동산을 계모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 하였으나, 이는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계모에게 사전 증여재산인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였다고 보여진다.
3.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계모가 동 재산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금청구소송에서 계모가 패소한다면 청구인의 유류분반환청구대상 재산가액이 감소하여 반환할 유류분 가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기와 같이 지급일시 및 지급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조정금액의 지급기일은 오히려 ◎◎동 부동산이 유류분반환 청구대상임을 법원이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의 동생 김☆기의 경우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기존의 유류분 청구금액인 500백만원을 받고자 고수하였고, 청구인과 김○기의 경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기에 계모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하여 조정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유류분의 반환이라는 본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2. 그러나 만일 쟁점금액이 처분청의 판단처럼 계모 및 배○○ 명의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소송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재산의 무상이전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상속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증여’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구 국세심판원의 심판례(국심1999부38, 1999.11.10)에 비추어 보아도 어떤 조건을 걸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증여에 해당하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언과 피상속인과 계모 사이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대부분의 재산이 계모에게 이전됨으로써 청구인의 상속권에 침해를 당하였고, 침해당한 상속권의 일부인 유류분이라도 반환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만일 청구인이 상속권회복청구소송이나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였다면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욱 커졌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상속인들에게 단 한마디 소명의 기회도 부여 하지 않고 단지 유류분의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증 여세를 과세하였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의 본질이 유류분의 반환이 아니라면 반드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계모와 청구인 사이의 갈등관계를 감안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조서에 의하여 계모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2. 이 건 유류분반환청구사건(2007머4680)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계모와 청구외 김○우 등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던 ◎◎동 부동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9나10×××, 종전2006나38×××)의 승소판결원금을 포함하여 각자의 유류분을 계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및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조정금액의 지급기일이 ◎◎동 부동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06나38 ×××)의 승소금액을 실제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해진 점,
4. 조정조서상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불균등(김☆기는 5억원, 청구인과 김○기는 각 2억 5천만원)하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모가 유 류분반환청구소송의 당사자(원고)가 아닌 김○자에게도 2009.7.15. 2억 5천만원을 지급한 점,
5. 청구인 등이 조정조서 상의 금액을 지급받은 대가로 계모 및 배○○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부기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유류분 반환이 아닌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 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 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5)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6)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7)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2003.2.17.자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에 첨부된 유언서에 “김○진, 배○○ 명의의 유치원 땅과 아파트 등은 1980년 이전에 이미 내가 김○진의 소유로 인정하고 증여세까지 납부한 재산인데 합수부에서 빼앗으려고 내 소유로 기록해 놓았고 그동안 법원도 합수부의 기록만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진, 배○○ 명의재산은 이를 찾더라도 모두 김○진 것이니 누구도 재론하거나 이의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또한 2004.9.13.자 피상속인의 유언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읍
○○ 리의 토지, 망 이
○ 삼, 이
○ 호 명의에 관한 모든 권리는 김○진에게 귀속된다.
- 나) ○○구 ◎◎동 소재 토지와 아파트는 당초부터 내가 김○진의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모든 권리는 당연히 김○진에게 귀속된다.
4. 청구인이 계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에 따 라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7머4×××)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다.
- 가) 원고는 청구인(김○희), 김○기, 김☆기이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의 변호사 박○○이다. 그리고 피고는 김○진(피상속인의 처, 계모)이며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의 변호사 김○완이다.
- 나) 청구원인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① 당사자의 지위
○ 원고들은 2006.5.10.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임
○ 피상속인은 김○자(생모)와 혼인하였으나 1968.10.10. 생모가 사망한 후 1973.1.5. 계모와 다시 혼인하였으며,
• 피상속인의 슬하에 생모와 사이에 김○자, 김□기, 김명희(청구인), 김○기, 김☆기 등 3남 2녀의 자녀가 있고,
• 피고(계모)와의 사이에 김⊗기, 김○선, 김⊙기 등 2남 1녀의 자녀가 있어 모두 5남 3녀의 자녀가 있음
② 피상속인과 피고(계모) 사이의 제소전화해 내용 등 기초적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이전인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친 유언과 2005년 피고와 사이의 제소전화해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
○ 피상속인의 재산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불법적으로 헌납되어 소송을 통하여 이를 되찾은 것인바,
• 이러한 소송을 담당한 사람은 청구인과 1974년에 혼인하였다가 2000년에 이혼한 변호사 김○우였으며,
• 이에 피상속인은 김○우에게도 유언 및 2005년도에 이루어진 김○우 사이의 제소전화해를 통하여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③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합계 34,732,860,744원
④ 유류분반환의 범위
○ 원고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2/19)의 2분의 1로서 각 19분의 1이므로 각 1,828,045,302원(34,732,86,744원 × 1/19)이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2802호 중 피상속인에 대한 승소판결원금 1,028,470,000원에 대하여 그 법정상속분(2/19)에 해당하는 108,260,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42×××호 중 피상속인에 대한 승소판결원금 6,846,434,420원에 대하여 그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720,677,308원, 합계 828,937,308원 을 각 상속받았으므로
• 청구인들의 유류분액 1,828,045,302원에서 실제 상속받은 828,937,308원을 차감한 999,107,994원씩이 청구인들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이고,
• 피고(계모)와 김○우가 나누어 그 반환책임을 지는 것이나,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하여 받게 되는 재산의 규모를 볼 때, 피고는 적어도 그 1/2에 해당하는 1인당 499,553,997원 이상의 반환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음
• 다만, 앞에서의 소송이 모두 완결된 것이 아니고 또한 방배동 토지의 경우 그 시가도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여서 정확한 유류분의 산정이 불가능한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은 일단 일부청구로서 각 1억원씩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함
- 다) 조정조항 요약
1. 피고는 2006나3××× 손해배상(기) 사건(원고: 김○진, 김○우, 피고: 대한민국)의 판결확정 후 그 주문 기재의 승소금액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 가. 원고 김○희(청구인)에게 2억 5천만원,
- 나. 원고 김○기에게 2억 5천만원,
- 다. 원고 김☆기에게 5억원을 각 지급한다.
○○ 지방법원 2006카○4××× 채권가압류 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고,
- 나. 원고 김☆기는 서울
○○ 지방법원 2006카○4 ××× 채권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가압류집행을 해제한다.
○○ 지방법원 2006카○40××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한 담보 취소신청에 동의하고, 그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하며,
- 나. 원고 김☆기가 서울○○지방법원 2006카○41××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한 담보취소신청에 동의하고, 그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
4.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 가. 피고가 망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피고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 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나. 소외 배○○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하여도 명의신탁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생모 사이에서 태어난 3남 2녀 중 청구인, 김○기, 김☆기 3인이 유류분반환 소를 제기, 조정조서에 따라 청구인과 김○기는 각 2억 5천만원, 김☆기는 5억원을 지급받았으며, 2009.7.15. 김○자는 계모로부터 유류분 명목으로 2억 5천만원을 송금받았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 등이 제기한 유류분반환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등과 계모가 각각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에게 의뢰하여 유류분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유류분반환 소송의 청구원인과 법원의 조정조항이 구체적인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의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 피상속인이 생존 시에 ◎◎동 부동산과 ○○시 ○○읍 ○○리 토지 등 많은 재산을 계모에게 증여하고, 유언 공정증서 및 유언 녹취록에도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점,
○○시 ○○읍 ○○리 132 전 3,494 외 43필지 49,153㎡의 경우 2003.2.17.자 유언 공정증서에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이 448,106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상속개시 당시 실제 시가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계모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음에 따라 청구인 등의 상속지분이 변동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재조정되도록 상속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