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시어머니 병원비 등을 청구인의 은행통장에서 먼저 지급하여 추후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고 이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청구인이 시어머니 병원비 등을 청구인의 은행통장에서 먼저 지급하여 추후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고 이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조사관서는 2008.8.14. 상속개시된 피상속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주☆☆”라 한다.)의 상속세조사(조사기간 2010.2.1.~2010.5.12.) 과정에서 2007.10.4. 청구외 주☆☆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 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인이 시어머니 청구외 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2010.6.15. 청구인에게 2007.10.4 증여분 증여세 6,60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96.12.30.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2003.12.30. 개정) (이하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12.30.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96.12.30. 개정) (이하 생략)
2.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외 주☆☆ 진료비 사용 내역
• 진료병원: 강북 ⃟⃟병원(110-82-00000)
• 진료기간: 2004.4.24.~2007.11.22.
• 진료비(환자부담액): 18,299,080원
• 결재자(송금인): 청구인
• 가맹점명: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 결재일시: 2004.4.24.~2007.11.2.
• 결재금액: 17,313,500원 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간병비(25,800,000원)를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인 간병비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적사항 ․주소: 서울시 00구 00동 1064-7 302호 ․성명: 박☆순(480901-0000000) ․전화: H.P 011-9491-0000 ․확인내용 2004년 11월 7일부터 2007년 1월 말까지 하루 일당 6만원, 월 2번의 휴 가비 10만원, 2007년 2월부터 2008월 2월까지는 일당 7만원, 월 휴가비 10만원을 받았음
• 결재자(송금인): 이 ◈ ◈(청구인)
• 지급방법: 계좌이체 (박00 ☆☆은행 미아 251-000000-03-013)
• 지급기간: 2004.11.13.~2006.1.24.
• 지급금액(이체금액): 25,800,000원 영 수 증
1. 수령금액: 일천육백구십만원정(16,900,000원)
2. 근로제공기간: 2001년 12월 7일부터 2005년 12월 7일까지 입니다.
위 금액은 환자치료보조활동비로 받았음을 정히 영수합니다.
4. 주소: 00시 00동 70-16 한국빌라 401호 이 0 0 서명됨 이 ◈ ◈ 귀하 3)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 대한 환자치료보조활동비(16,900,000원)로 이☆희에게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강남구 00동 888 00 아파트 105동 802호
2. 지목 및 지적: 대지 69.14㎡ 건물 179,41㎡
3. 전세보증금: 육억오천만원(650,000,000원)
• 주 소: 동작구 00동 105 00아파트 109-404
• 성 명: 청구외 주☆☆(210801-0000000)
• 대리인: 청구인(520705-0000000) (날인됨)
• 주 소: 경기도 00구 00동 247 00빌라 c동 201호
• 성 명: 김△△(591024-0000000) (날인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