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간 감자에 의한 증여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75 선고일 2010.11.12

법원의 조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중재하에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일 뿐, 그 조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청구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및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은 2001.11.19. 퇴사한 청구외 서○○(이하󰡒서○○󰡓라 한다)의 소유주식 47,848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5.8.9. 감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서○○에게 2,952,196천원(1주당 61,698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5.8.9. 임시주주총회의 자본금감소 결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시가(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1주당 144,119원임)보다 낮은 가액으로 감자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서○○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을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상당액 2,921,539천원에 대하여 2010.6.1. 청구인에게 증여세 1,714,142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서○○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가. 2003년말 세법개정에 따른 임원의 범위 변경(퇴직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 한 그 임원이었던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의 적용시기는 “임원이 2004.1.1. 이후 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가 2003.12.31. 개정되면서 임원의 범위에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되었고, 부칙(제18177호, 2003.12.30.)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의해 당해 개정 시행령은 2004.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적용시기나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유예규정은 없다. 2) 개정된 구 상증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규정을 부칙(제18177호, 2003.12.30)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시 다음과 같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가) 서○○가 퇴사(2001.11.9.)한 후 1차 합의에 따라 2001.12.11.부터 2003년말까지 6차에 걸쳐 쟁점주식 83,738주가 거래된 당시에는 개정 시행령 및 부칙규정에 의하면 퇴사임원인 서○○와 지배주주인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동일한 연속된 주식거래임에도 법적분쟁 및 경영권분쟁으로 인하여 일부 잔여주식의 거래시기가 늦어져 쟁점주식이 2004.1.1. 이후인 2005.8.9. 감자 결의(거래)가 된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 및 부칙규정에 의하면 퇴사임원인 서○

○와 지배주주인 청구인은 다시 특수관계에 해당 하게 된다.

  • 다) 위와 같이 경영권과 관련된 동일한 연속된(9차)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2003.12.31. 이전에 거래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되고, 2004.1.1. 이후 거래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예시》

• 임원이 1999.1.5. 퇴사하고 당해 퇴사주주 소유주식을 2004.1.2.에 주 주 총회에서 감자결의한 경우 개정 시행령 및 부칙규정에 의하면 당해 퇴사 임원과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함.

• 임원이 2003.12.25.에 퇴사하고 당해 임원의 소유주식을 2003.12.28.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한 경우 개정 시행령 및 부칙규정에 의하면 당해 퇴사임원과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라) 또한 상기 사례와 같이 임원이 퇴사한 후 장기간(약 4년 11개월)이 경과하여 지배주주가 당해 퇴사임원에게 실질적 영향력(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과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임원 퇴사후 얼마 되지 않아(약 3일 경과) 지배주주가 당해 퇴사임원에게 실질적 영향력(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과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 마) 따라서 개정된 구 상증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임원이 2004.1.1. 이후 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3)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어야 한다. 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을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분명히 납세자에게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처럼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 소급 과세의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정신에 합치되는 해석이다. 나) 따라서 비록 상증법상의 증여시기는 상기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이후이지만, 상기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장시켜 적용하도록 규정한 임원의 퇴직시기가 상기 시행령 개정규정 이전에 있었다면, 위 시행령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동지: 대법92누18467, 1994.6.28외 다수).
  • 나. 주식 감자결의 당시 청구인과 서○○는 법적분쟁 및 경영권분쟁으로 법적 소송까지 간 상태로 청구인이 서○○에게 실질적 영향력(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므로 청구인과 서○○는 “사용자·사용인 관계”로 볼 수 없어 특수관계가 없다.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시행되기 전인 2003.12.31. 이전에는고·저가 양수도 증여의제,감자시 증여의제등의 증여의제 규정을 회피 하기 위하여 지배주주가 실질적 영향력(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을 퇴사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해 퇴사임원과의 주식 저가양도, 저가감자 등의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해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세금없이 무상으로 부를 이전받는 변칙 상속·증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2003년 말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하여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퇴사임원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개정 하여임원의 범위에 현직 임원뿐만 아니라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영향력(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퇴사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을 포함시킴으로서 지배주주라는 지위를 악용한 부의 무상이전행위를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2. 청구인이 퇴사임원인 서○○에게 실질적 영향력(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므로 청구인과 서○○는 “사용자·사용인 관계”로 볼 수 없어 특수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한임원의 범위 에서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임원으로 보는 규정은 퇴사후 5년 정도 까지는 지배주주가 사용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퇴사임원에게 실질적 영향력(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회통념을 고려한 규정이고, 또한 당해 규정은 노동 관계법 등 타 법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정이며,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다른 세법에서는 규정되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만 규정된 예외적인 규정으로 지배주주가 퇴사임원에게 실질적 영향력(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납세자가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사회통념 및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배주주가 퇴사임원에게 실질적 영향력(통제력)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함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외법인이 퇴사임원인 서○○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감자할 당시(2005.8.9일)에는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퇴사임원 서○○간에는 법적분쟁 및 경영권분쟁이 발생하여 형사소송까지 간 상태였으며 더욱이 첨부한 소송관련 서류【○○○○지방법원 제12 민사부 조정조서, 서○○ 특가법위반(공갈) 사건 고소장,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경위, 1·2차 합의서 등】를 보면 퇴사임원인 서○○가 지배주주인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청구인을 수차례에 걸쳐 협박 및 형사고발하였고, 형사처벌 및 회사존립 위기를 두려워하는 청구인과 1·2차 합의를 통하여 수십억원을 강탈하였는 바 결론적으로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퇴사임원인 서○○에게 실질적 영향력(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퇴사임원인 서○○가 지배주주인 청구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청구인을 협박한 상태로 청구인과 퇴사임원인 서○○간에는 실질적 영향력(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사용자·사용인관계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므로 청구인과 서○○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다. 《쟁점주식의 감자대가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한 주식의 교환가액(경영 권 포함)은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 계, 거래 가격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 된 가액으로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1.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유상감자방식으로 서○○의 주식 47,849주(김○○ 명의 차명주식 18,642주 포함)를 2,952,196,700원(1주당 61,698원)에 매수하기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으며, 법적·경영권분쟁으로 감자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거래 당시 청구인과 서○○는 사실상 특수관계가 없었으며, 주식매매가액의 결정과정이 법원의 중재하에 청구인과 서○○간의 수차례에 걸친 공정한 협상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에 당해 감자대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이를 “시가로”로 봄이 타당하다. 2) 경영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단순(보충적)평가액 을 쟁점주식(경영권이 포함됨)의 시가로 볼 수 없다.

  •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2004두9494, 2005.10.28)에 의하면특수관계자들 사이에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이 경영권 등과 관련하여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각종 소송(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등) 등을 취하하며, 양도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비율이 32.4%나 되어 경영권의 일부가 화체되어 있으므로 경영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단순(보충적)평가액을 그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매도자가 경영권을 뺏기 위해 매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은 매도자가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위 주식 매매계약에 의한 쌍방의 급부가 대등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주식의 양도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 의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나) 상기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서○○간에 성립된 법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주요 조정내용이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각종 소 송을 모두 취하하며 경영권을 포함하여 서○○ 소유주식 전부(47,849주, 20.60%지분율)를 양도한다인 바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비율이 20.60%(1차 합의에 따라 6차에 걸쳐 기 거래된 주식을 포함하면 총 119,624주로 약 33.3%임)나 되어 당해 주식에 경영권의 일부 가 화체되어 있으므로 경영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아니한 처분청 이 시가로 본 쟁점주식의 단순(보충적)평가액을 그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서○○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은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서 쟁점 감자(매매)주식에는 경영권 대가가 포함된 것인 바, 당해 쟁점주식 감자(매매)계약에 의한 쌍방의 급부가 대등하다 고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청구 외법인 감자결의 당시 ○○업의 호황으로 쟁점주식이 실질가치보다 일시적으로 고평가되는 상황이었음) 쟁점주식의 감자(매매)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감자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2010.1.1. 현재 청구외법인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약 3만원정도로 추정됨 (1주당 순손익가치가 0임, 2005년 쟁점주식 감자결의시에는 일시적인 ○○업의 호황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가 184,764원에 이름)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설령 처분청이 산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1차 합의서”에 따른 6차분 명의개서 미이행 주식(11,962주) 및 2차 합의시 지급한 선급금 4억원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2005.8.9.에 35,887주를 1주당 93,409원에 감자한 것인 바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본 “감자에 따른 이익”은 2,921,539,207원이 아니라 1,442,943,024원임. ※ 감자에 따른 이익 = (144,119 - 93,409) x 35,887주 x 79.29% x (35,887주/35,887주) 3. 처분청 의견
  • 가. 특수관계 여부에 대하여 1) 임원의 퇴직은 법 개정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에 지나지 않으며 당사자간 특정 거래가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때 비로소 과세요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단지 법 개정 전 임원의 퇴직이 이루어졌다 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본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라 사료되는 바, 2005.8.9.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감자결의와 관련하여 그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증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점의 법령과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납세자가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3. 각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상의 거래 또는 소득금액계산에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또는 증여가액의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증법 상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와 지배주주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한 이상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었다 보는 것이지 이들이 사실상 일정 이득을 꾀할만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사실 판단을 할 사항은 아니며, 청구인이 법률상 특수관계자인 퇴직임원에 의해 사실상 감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는 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사항이다.

  • 나. 시가여부에 대하여

1. 상증법 제60조 제1항(평가의 원칙등)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시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원 조정조서 등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주주 서○○ 간의 법적 소송에 따른 분쟁이 2005.4.11. 법원 조정에 의해 종결되어 이를 원인으로 2005.12.8. 주주총회 결의를 걸쳐 서○○의 주식을 주당 61,687원에 매수․소각하였고, 감자일 전후 주식변동사항은 2003.11.22. 감자결의를 통해 청구인의 주식 46,526주를 주당 15,000원에 감자한 것이 전부로 그 외 매매·수용·경매 등의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쟁점 주식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고, 평가기준일인 2005.8.9. 감자결의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없어 시가가 없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다.

3. 청구인은 ○○○○법원이 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조정 판결의 소송당사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또한 쟁점주식을 감자 결의한 날도 조정 판결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4개월을 경과하고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의 조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중재 하에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일 뿐, 법원의 조정가액을 반드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정당한 1주당 평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 다. 증여가액 산정에 대하여 1) 실질적으로 2003년 당시 서○○의 주식 11,962주가 양도된 것인지 살펴보면, 2005.4.11. 성립한 법원 조정조항에서이 조정의 성립으로 당사자 간의 과거 모든 합의 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하였고, 피고(서○○)는 원고(청구인)으로부터 제2의 가, (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원고 ○○○○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원고 박○○에게 양도하고 위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서○○ 간에 작성된 합의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대금 지급 시점을 주식의 양도 시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양도가 성립될 만한 법률상·사실상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나, 당시 주식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의개서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자산의 이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05.8.12. 청구외법인과 서○○의 주식 양수도 계약시 위 법원 조정에 근거하여 주식 47,849주를 인수하 는 대가로 2,952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그 대상과 가액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감자주식 47,849주를 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된다.

3. 또한, 청구인은 2차합의시 지급한 4억원을 감자대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정조서에 2차 합의서 역시 무효로 한다고 적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의 감자결의시 대상주식수(47,848주)와 감자금액(2,952백만원)이 정하여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감자당시 법적분쟁 중에 있었던 서○○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② 특수관계인간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한 주식의 교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 는지

③ 처분청이 이 건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

  • 나. 관련법령 《쟁점ⓛ관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감자 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 주식수 총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 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이하 생략)(2003.12.30 개정).

⑨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 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대법92누18467(1994.6.28) 구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 소급과세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정신에 합치되는 해석이다. 비록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는 같은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이후이지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인 부동산 매도계약 당시에 있었던 것이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 《쟁점② 및 쟁점③관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4) 조심2008서0063(2008.4.24)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이 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조정판결의 소송당사자들은 청구인 가족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조정판결이 이루어진 시점도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7개월을 경과하고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5. 대법2006두17055(2007.1.11)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함. ※ 전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누24348(2006.10.17.)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건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서○○간에 2001.12.11. 작성한 1차 합의서(법무법인 □□에서 공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가 2001.10.13. ○○○○검찰청에 청구인을 상대로 제출한 횡령 및 배임의 고소건을 취하한다.

  • 나) 서○○가 보유하고 있는 ○○○○(주)의 주식(119,624주)을 청구인에게, ○○ ○○동 소재 오피스텔 2채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며 그 합의금액은 20억원으로 한다.
  • 다) 합의금 지급시기 지급시기 금액(원) 1차: 합의서 공증시 300,000,000 2차: 2002.05.14 300,000,000 3차: 2002.08.14 200,000,000 4차: 2002.10.14 200,000,000 5차: 2002.12.14 200,000,000 6차: 2003년 말일 200,000,000 7차: 2004년 말일 200,000,000 8차: 2005년 말일 200,000,000 9차: 2006년 말일 200,000,000

4. 주식 양도일정 양도시점 양도주수 소유자 1차 지급시(합의서) 17,944주 김○○(명의신탁) 2차 지급시 17,944주 김○○, 서○○ 3차 지급시 11,963주 서○○. 이하 같음. 4차 지급시 11,963주 5차 지급시 11,963주 6차 지급시 11,963주 7차 지급시 11,963주 8차 지급시 11,963주 9차 지급시 11,963주 2) 1차합의 관련 청구인과 서○○간 주식매매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2.1.29.자 매매계약(합의서 1차 관련)

○○○○ (주) 주식 17,944주를 300,000천원에 매매(1주당 가액 16,719원)

  • 나) 2002.5.17.자 매매계약(합의서 2차 관련)

○○○○ (주) 주식 17,944주를 300,000천원에 매매(1주당 가액 16,719원)

  • 다) 2003.2.18.자 매매계약(합의서 3,4,5차 관련)

○○○○ (주) 주식 35,887주를 600,000천원에 매매(1주당 가액 16,719원) 3) 청구인과 서○○간 2004.4.29. 작성된 2차합의서(○○공증인합동사무소)의 주요 내용(청구외법인이 연대보증인)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서○○의 고소취하, 정신적인 위자료, 잔존주식등에 대한 합의금조로 12,000,000천원을 지급
  • 나) 서○○가 소유한 ○○○○(주) 관련 재산권(주식 및 ○○의 오피스텔)은 최종금액 정산시에 청구인에게 양도
  • 다) 대금지불방법 1차(고소 취하 및 탈세제보 철회일), 2차(검찰이 사건을 처분한 날)부터 14차(3차부터는 전 지급일로부터 3개월후)까지 분할 지급

4. 청구인이 2004.7.28. 서○○를 상대로

○○○○○○ 검찰청에 제출한 고소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04형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 률 위반(공갈), 사기
  • 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은 현재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고소인은 1988.5월 경 ○○○○(주)를 창립할 당시 창립멤버로서 2001.11.9.자로 퇴직하였으며 고소인과는 고등학교 및 해양대학교 2년 후배임
  • 다)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01.10.24. 회사 내부자료를 유출하여 ○○○○지검에 고소인을 고발하였고, 이후 고소인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후 2003.12월경 고소인을 다시 ○○○○지검에 고발함과 동시에 ○○○청에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고소인으로부터 120억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함. 5)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서○○를 상대로 제기한 2차합의 무효소송 (2004가합 *)에 대한 ****지방법원의 조정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이 조정 성립으로 당사자 간의 과거 모든 합의 약정은 무효이다.
  • 나) ○○○○(주) 및 박○○는 연대하여 서○○에게 31억원을 지급한다.
  • 다)

○○ 및 서○○는 이 조정이 성립됨과 동시에 모든 고소를 취하한다. 6)

○○○○ 지방검찰청 2004형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공갈)〕사건 피의자 서○○의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6차분에 대한 대금이 2003.12.12.지급된 사실과 2차합의시 선급금으로 4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7) 주식 감자관련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2005.8.9)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서○○ 소유 주식 29,207주와 김○○ 명의주식 18,642주를 서○○로부터 1주당 61,698원에 매수(매수대금 2,952백만원)하여 소각하고 자본금 478,790천원을 감자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8) 청구인과 서○○간 2005.8.12. 쟁점주식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2,952,196,700원에 매매하며 동 매매금액은 2005.4.11.

○○○○ 지 방법원 제12민사부의 조정결정(2004가합*)에 근거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9.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주당 순자산가액 83,152천원

2. 1주당 순손액가액 184,764천원

3. 1주당 평가액 144,119천원

10. 2 005년 감자 전․후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 사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변동원인 2003.1.1.기초 2003.11.22 감자결의 2005.04.11 법원 조정 2006.12.31.기말 주총결의일 2003.11.22 2005.08.09 등기일 2004.01.06 2005.12.30 감자대가 15,000원 61,698원 주주명 관계 소유 주식 소유 비율 소유 주식

⑤ 소유 비율 소유 주식

⑤ 소유 비율 소유 주식 소유 비율 박○○ 본인 218,564 66.92 172,038 61.42 172,038 74.08 172,038 74.08 김○○ 기타 48,090 14.72 48,090 17.17 48,090 20.71 48,090 20.71 이○○ 배우자 12,110 3.71 12,110 4.32 12,110 5.21 12,110 5.21 서○○ 퇴직임원 47,849 14.65 47,849 17.08 0 0 계 326,613 100.00 280,087 100.00 232,238 100.00 232,238 100.00 (단위: 주, %)

  • 라. 판단 《쟁점ⓛ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2003.12.31. 개정된 구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납세자에게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상기 시행령 개정규정에 대하여 부칙에 달리 적용시기를 규정한 바 없고,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된 시행령은 2004.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라 함은 납세자가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 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4. 각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상의 거래 또는 소득금액계산에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또는 증여가액의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증법상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와 지배주주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한 이상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었다 보는 것이므로 이들이 사실상 일정 이득을 꾀할만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사항은 아니며, 청구인이 법률상 특수관계자인 퇴직임원에 의해 사실상 감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사항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서○○를 특수관계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상증법 제60조 제1항(평가의 원칙등)에서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시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원 조정조서 등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주주 서○○ 간의 법적 소송에 따른 분쟁이 2005.4.11. 법원 조정에 의해 종결되어 이를 원인으로 2005.12.8. 주주총회 결의를 걸쳐 서○○의 주식을 주당 61,687원에 매수․소각하였고, 감자일 전후 주식변동사항은 2003.11.22. 감자결의를 통해 청구인의 주식 46,526주를 주당 15,000원에 감자한 것이 전부로서 2005.8.9. 감자결의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평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청구인은

○○○○ 법원이 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의 조정 판결의 소송당사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또한 쟁점주식을 감자결의한 날도 조정 판결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4개월을 경과하고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의 조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 원의 중재하에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일 뿐, 그 조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서○○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서○○에게 감자대가로 지급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을 경우 쟁점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설령 처분청이 산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1차 합의서”에 따른 6차분 명의개서 미이행 주식(11,962주) 및 2차 합의시 지급한 선급금 4억원을 고려하면,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으로 2005.8.9.에 35,887주를 1주당 93,409원에 감자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증여가액으로 본 “감 자에 따른 이익”은 2,921,539천원이 아니라 1,442,943천원이라고 주장하나

2. 쟁점주식의 주식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 주식이 47,849주로 나타나 있고, 2005.8.9.자 주주총회 의결에서도 47,849주를 1주당 61,698원으로 매수하여 감자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며, 법원의 조정조서에 청구인과 서○○ 간의 이전 합의가 전부 무효라고 판결된 사실로 볼 때, 1차 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였다는 6차분 2억원을 쟁점주식에서 제외하고, 2차합의시 선급금 으로 지급한 4억원을 쟁점주식 감자대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산정한 증여가액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