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 주식의 평가 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지 여부 및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71 선고일 2010.09.06

제3자 배정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유상증자 사실의 이사회 공시일이 아닌 주금납입일이 되는 것이고,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이란 관련법에서 정한 “청약의 권유” 활동을 통하여 모집하는 방법을 말함.

1. 처분내용

코스닥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A는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구외 B주식회사의 주주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결정하고 2007.11.28.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B의 주주인 청구인은 A의 주식 888,63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감사원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주금납입일(2007.11.28.)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유상증자 사실의 이사회 공시일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로 증여세 21,843,490원의 징수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처분청에 요구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1,013,042,760원(@1,140원)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이사회 공시일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870,861,320원(@980원)과의 차액 142,181,440원을 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4.1. 이건 2007.11.28. 증여 분 증여세 21,843,4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A는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총 104명에 달하는 주주들에게 청약을 권유하였으며 그 중 청약에 응한 41명의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므로 이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4항의 규정에 따라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다며 그 증거로서 104명의 청약권유 대상자명단 및 청약권유 안내문을 제출하였으나, 청약권유 대상자명단은 예탁원에 기재된 주주명부만을 제시하였을 뿐, 이들 주주들에 대하여 유가증권 취득과 관련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를 했다는 그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어, 쟁점주식은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4【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주주 4의

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ㆍ직원에게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ㆍ직원

5. (삭제, 1997. 11. 29. ;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폐지령 부칙)

6.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A가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의 주주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결정하고 2007.11.28.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 B의 주주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870,861,320원(@980원)에 취득한 사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그 평가 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다며 그 증거로서 주주명부 및 (청약)안내문, 위임장,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주주명부는 예탁원에 기재된 104명의 B 주주명부이고, (청약)안내문․위임장․주식양수도계약서는 청구인 및 관련 법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등 기재 내용이 없는 일반양식이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증권거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4 규정 등을 모두어 보면,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 즉 청약을 권유하는 활동을 하여야 함을 알 수가 있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다며 그 증거로 제시한 주주명부는 예탁원에 기재된 104명의 B 주주명부일 뿐이고, (청약)안내문․위임장․주식양수도계약서는 청구인 및 관련 법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등 기재 내용이 없는 일반양식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관련법에서 정한 “청약의 권유” 활동, 즉,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