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어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70 선고일 2010.10.25

아파트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누나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빙도 확인할 수 없는바, 쟁점아파트는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10.6. 누나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180-2 타운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받았다. 이건 거래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과 ○○○ 간에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어, 쟁점아파트를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82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10.7.1. 증여세 10,420,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부모님이 청구인 남매의 거처로 ○○○에게 마련하여 준 것으로 ○○○이 1999.4.경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송금하여 농비와 생활비를 보태왔다. 이후 청구인이 취업하여 얻은 봉급을 매달 부모님께 송금하여 관리한 청구인의 자금을 ○○○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대신 2008.9. ○○○ 명의의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8,200만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은 2008.10. 쟁점아파트를 등기이전 받았다.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는바, 이를 취소하여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단지 퇴직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본인의 소득에 대한 증빙만 제시한바,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가로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금전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 결혼자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거나, 또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자금을 ○○○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전혀 없다. 또 통상 결혼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바, 부모가 부담한 결혼비용을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7.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 조 【 증여세 납세의무 】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 조 【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 관련 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 및 이와 관련하여 심사청구 심리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3.10.9.~2004.4.30., 2004.10.1.~2004.11.8.(주)밀레니엄에서 근무하였다는 퇴직증명서, 2006.5.23.~2009.11.4.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 20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총급여액 10,147,130원), 2006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매, (각 총급여액 2,329,200원, 9,314,450원), 20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총급여액 20,551,730원), 20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총급여액 23,615,850원)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이밖에 청구인은 2008.8.25. 2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08.12.4. 해지된 청구인의 ○○ 150-014-05**계좌 수신원장, 2008.12.4. 2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009.1.20. 해지된 청구인의 ○○ 150-002-37계좌 수신원장, 2008.12.4. 1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1.20. 해지된 청구인의 ○○ 151-002-37계좌 수신원장, 2009.5.25. 2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7.13. 해지된 청구인의 150-014-05**계좌 수신원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심사청구 심리시 청구인의 ○○ 계좌 내역에 대해 문의한바,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매달 이체한 월급을 모아 일정 금액이 된 경우,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이건 해지액이 누나 ○○○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에게 ○○계좌 해지액 등과 관련하여 ○○○에게 자금이 전달된 증빙이 있는지 문의한바,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이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자금을 사용하여 금융증빙은 달리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는 2008.10.1. 작성되었으며, 매매계약서 상 청구인과 ○○○ 간에 매매대금 총액은 82백만원이다.

3. 2010.9.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탁○○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4. 이밖에 이건 심사청구과정에서 청구인의 누나 ○○○에게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자금이 지급된 사실 등에 대한 증빙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달리 제출된 바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월급을 청구인의 부모가 관리하였고,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금전으로 청구인의 누나 ○○○의 결혼자금을 지출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바,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이체하였다고 주장한 자금이 청구인명의의 계좌에서 관리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점아파트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거나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에게 대금을 지급한 아무런 증빙도 확인할 수 없는바, 쟁점아파트는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