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불복한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각하결정
청구인이 불복한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각하결정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8.31. 당초 고지된 세액 중 청구인이 불복한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의 일부경정으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