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기준일로부터 5개월전의 유사매매실례가액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신청 결과 매매시점과 증여시점 간에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증여기준일로부터 5개월전의 유사매매실례가액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신청 결과 매매시점과 증여시점 간에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청구인은 2007.3.29.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906호(건물 133.0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모 (父 1/3지분, 母 2/3지분)로부터 대출금 9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360,000,000 원 합계 45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인 488,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인수한 채무 450,000,00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38,000,000원으로, 재차증여가산액 29,705,934원을 가산하고 친족공제 30,000,00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37,705,934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3,393,534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9.9.14.부터 2009.10.23.까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8.8.27.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 관 하여 ○○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6.10.23.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위치한 403호(이하비교대상아파트 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895,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후 2009.11.1. 청구인에게 증여세 94,017,220원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아파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는 2009.8.27. 매매사례가액이 평 가기준일의 범위를 벗어난 시점의 거래이기는 하나, 주거전용의 건축물로서 사례물건의 계약일로부터 증여일까지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어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 도로의 신설․폐쇄, 지하철의 개통 등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 점, 기준시가 및 한국감정원 등의 시세 변동내용으로 보아 가격하락 요인이 없는 점,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자문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서도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오히려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낮고, 일조권․조망권․접근성 등에 있어서는 쟁점아파트가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 파트의 시가로 산정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국심2007중0460, 2007.4.17. 같은 뜻임)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세무공무 원의 설명을 듣고 그 설명대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그 설명을 신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2000두5944 2002.4.12.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 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도 있는 바(조심2008서2641, 2009.4.8. 같은 뜻임) 처분청의 소명자료 검토 및 조사, 과세예고통지 등 관련 업무가 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 당 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증여세 과세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2008.9.3.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요청 후 2009.9.14.~ 2009.10.23. 까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②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③ 쟁점아파트의 평가를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증여일로부터 5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을 거쳐 시가로 봄이 타당한지
④ 이건 증여세 과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정당한지
- 나. 관련법령 《쟁점①관련》 1)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사사무처리 규정 제3조(정의)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조세 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세무 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2. “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 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 파생자료 중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 나.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확인업무
-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 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 마.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 바.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1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
22. “실지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3. “간접조사”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나 과세자료 등의 분석 을 통해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거나 특정거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으로부터 우편질문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거래내용을 조회하는 등 실지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
- 다. 36. “서면확인”이라 함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기 전에 전산분석 등을 통한 관련 혐의사항을 우편질문 등에 의한 소명절차를 거쳐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010.3.30. 삭제). 5) 조사사무처리 규정 제13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장치)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 조사 권 남용 금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착수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현지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5.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
6.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7. 각종 불복청구 결과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중복조사 방지를 위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국·과장 또는 세원관리국장ㆍ소득세과장ㆍ법인세과장 등은 조사이력 및 조사대상자 선정내역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7조의3(자금출처 서면확인 대상과 실지조사 대상)
① 자금출처조사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출력된 분석대상자에 대하여 서면검토한 결과에 따라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한다.
② 서면확인 대상자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할 때에는 제출하여야 할 소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명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우편질문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제세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결재 후 무혐의 종결 처리하고, 혐의사항이 단순 경미한 경우에는 수정(기한후)신고를 안내하여야 하며, 우편질문에 대한 회신이 없거나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재산제세 조사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 실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7)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7조의4(자금출처 서면확인의 실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서면확인 대상별로 서면확인 범위, 대상기간 등을 검토하여 자금출처 서면확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서면확인은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거래증빙 등의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우편질문서를 발송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서면확인은 3주 이내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우편질문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5주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서면확인 기간 종료시 납세자의 소명 자료 제출여부를 불문하고 그 때까지 확보된 자료에 의하여 제97조의 3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쟁점②관련》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쟁점③관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 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ㆍ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4.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가 인정 자문 등】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2.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지만 담보제공목적 등 시가평가 외의 목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이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경우
3.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입증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기타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쟁점④관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신고 및 결정사항은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재산가액 채무액 과세가액 재차증여합산액 과세표준 납부(고지) 세 액 신고 488,000 450,000 38,000 29,705 37,705 3,393 결정 895,000 450,000 445,000 29,705 444,705 94,017 증감 407,000 0 407,000 0 407,000 2) 처분청이 2008.9.3. 청구인에게 보낸 증여세 고지 전 소명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통지내용: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어 고지 전 통보하니 2008.9.11.까지 소명하기 바랍니다.
- 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및 예상 고지세액
(1) 유사매매사례가액: 895,000천원
(2) 예상 고지세액: 78,941천원
- 다) 제출할 증빙자료
(1) 수증아파트의 전 임차인 기○○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금융증빙
(2) ○○은행 대출관련 이자지급증빙 3) 처분청이 2009.8.31. 청구인에게 통보한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 나) 조사대상기간: 2007.3.30.~2007.3.30.
- 다) 조사기간: 2009.9.14.~2009.10.23.
- 라) 조사사유: 2007.3.30.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액을 확인하고자 조사 대상자로 선정 4) 청구인이 2009.10.6. 처분청에 세무조사 중단요청과 처분청이 2009.10.12. 청구인의 중단요청에 대하여 통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중단요청 내용 증여세 부과처분 계획은(중략) 또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작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재조사 를 실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위반하는 재조사이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라라는 결정을 구함
- 나) 통지내용 2008년 9월 청구인에게 증여세 고지 전 소명안내문을 발송 후 청구인께서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한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번 증여세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위반되는 재조사가 아니며 당초에 소명한 자료 및 자체 조사한 내용으로 조기결정할 예정임. 5) 쟁점아파트의 시가와 관련한 ○○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시세 변동
(1) 한국감정원 단위: 백만원 일자 하한가 상한가 비 고 2006년 09월 650 780 2006년 10월 665 785 2006년 11월 715 845 2006년 12월 800 900 2007년 01월 810 910 2007년 02월 810 910 2007년 03월 810 910 2007년 04월 810 910
(2) 국민은행 단위: 백만원 일자 하한가 상한가 비 고 2006년 09월 685 820 2006년 10월 710 840 2006년 11월 810 915 2006년 12월 820 915 2007년 01월 820 915 2007년 02월 820 915 2007년 03월 820 915 2007년 04월 820 915
- 나) 자문결과 쟁점아파트는 주거전용의 건축물로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어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 도로의 신설․폐쇄, 지하철의 개통 등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 점, 기준시가의 변화 및 국민은행․한국감정원 조사시세로 보아 가격하락의 요인이 없는 점에 비추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6) 처분청이 현지확인에 의하여 조사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 분 쟁점아파트 비교대상아파트 비 고 전용면적 133.03㎡ 133.03㎡ 해당층 9/12 4/12 중앙 및 측면차이 기준시가 2005.05.02 448백만원 437백만원 2006.04.28 488백만원 469백만원 2007.04.30 660백만원 640백만원 2007.3.30.증여 2008.04.30 594백만원 576백만원
- 가) 방향성: 모두 동남향으로 차이점 없음
- 나) 평형: 양 쪽 전용면적 133.03㎡로 동일함 다) 일조권: 양 쪽 모두 일조권에 제한이 없으나 쟁점아파트가 조금 우월함.
- 라) 조망권: 비교대상아파트는 앞에 다른 아파트(106동)가 있어 시야가 조금 가리우나 쟁점아파트는 시야가 양호함.
- 마) 해당동: 동일한 아파트에 동일한 동으로 동일성 유지
- 바) 층수: 총 12층은 동일하나 비교대상아파트는 주차장 위에 건설되어 있어 지표가 낮아 쟁점아파트의 706호 정도에 해당하는 층수임. 7) 2006년 1월~2007년 10월간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쟁점아파트 단지의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연월 계 (건수) 85㎡ 103㎡ 121㎡ 133㎡ 건수 금액(층) 건수 금액(층) 건수 금액(층) 건수 금액(층) 2006 계 20 11
• 1
• 4
• 4
• 01 2 2 580(3) 640(6) 02 4 2 487(7) 450(4) 1 595(4) 1 600(2) 03 5 3 480(15) 440(3) 468(6) 1 670(2) 1 610(2) 04 2 1 495(4) 1 600(1) 05 1 1 525(1) 06 1 1 640(6) 07 08 09 10 2 1 750(10) 1 895(4) 11 4 4 595(9) 610(10) 615(5) 605(8) 12 2007 계 6 3
• 2
• 1
• - 01 02 1 1 595(9) 03 04 05 1 1 510(9) 06 07 08 1 1 650(12) 09 1 1 540(10) 10 1 1 695(6) 11 12 1 1 630(4) 8) 청구인은2006.11.15.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20007.1.11.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발표, 종부세 과다 등으로 ○동을 비롯한 ◎◎◎◎ 지역의 아파트 값이 하락하였다는 등의 내용,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시세변동 자료는 부정확하다는 내용 등의 보도자료(2006.11.15~2007.7.12)등 관련문건 13건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위하여 (주)○○세무법인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처분청의 세무공무원 ○○○(현재는 퇴직), 청구인의 夫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 관할 세무서의 세무공무원 및 처분청 세무서장에게 쟁점아파트 평가에 관하여 상담한 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듣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세무공무원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취지로 답변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10)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 19,138,899원을 적용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에 대한 판단》
1.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처분청이 2008.9.3. 청구인에게 통지한 증여세 고지 전 소명 안내문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기 전 전산분석 등을 통한 관련 혐의사항을 우편질문 등에 의한 소명절차를 거쳐 확인하는 서면확인 행위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달리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그에 따른 세무조사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2009.8.31. 청구인에게 세무조사통지 를 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1두403, 2003.9.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증여전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상담 등을 통하여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함이 적법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공무원과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세무공무원과 상담한 내용과 다르게 처분이 이루어졌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08구합4430, 2009.12.22.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신고전 처분청 담당자 등에게 매매사례 가액 적용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처분청 담당자 등은 매매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이를 믿고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뒤집고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 담당자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 게, 어떤 취지로 답변하였 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세무 공무원이 상담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한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의하면,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말하고,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2.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경우 비교대상아파트 보다 주위 환경 등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아파트에 대한 한국감정 원 및 국민은행 시세표에 의하면, 2006 년 10월 시점보다 2007년 증여시점의 가격이 다소 우위에 있고, 더욱이 2006년 11월부터 증여시점까지는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시점과 쟁점아파트의 증여시점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④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2000두5944, 2002.4.12. 같은 뜻임)인 바
2.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와 한국 감정원 및 국민은행 시세자료 등을 참고로 국세청 평가자문기구인 비상장 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 가액을 시가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3)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국심95서232, 1995.6.23. 같은 뜻임)이므로 증여세 과세 지연 등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