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60 선고일 2010.07.26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514번지 주식회사 △△△(구 □□ 건설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설립자로서 청구외법인 주식을 2003.3.18.과 2004.3.12. 각각 9,000주와 6,000주씩, 총 15,000주(1주당 액면가 1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조카인 장○○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증여세 26,600천원을 2010.2.28. 납기로 장○○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장○○이 무재산으로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0.3.5.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함께 2010.3.25. 납기로 증여세 27,398천원의 납부통지서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장○○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향후 건설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의 1인 대출한도를 늘려두기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 청구인과 장○○은 숙부와 조카 사이로 과점주주의 계산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합산하여 처리됨으로써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회피하거나 절감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장○○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3.18.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주식 중 9,000주를 장○○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4.12.13. 유상증자시 6,000주를 추가로 명의신탁 하였음이 주주명부 및 신주식인수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은 없었고, 단지 금융기관의 1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만을 제출하였을 뿐 여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3.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아래와 같이 설립일 이후 배당을 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처분전 이익잉여금 88,285 12,981 2,044 19,501 22,985 △113,109 당기순이익 88,285 △75,304 △11,065 (수정익129) 17,456 5,218 (수정손1,734) △136,095 이익잉여금 처분액(배당) 0 0 0 0 0 0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88,285 12,981 2,044 19,501 22,985 △113,109

4.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청구외법인 설립시 〉 (단위: 주) 주주명 청구인과의 관 계 기초주식수 유상증자 기말주식수 지분율 청 구 인 본인

• - 13,500 45% 장 ○ ○ 조카

• - 9,000 30% 김

○ ○ 기타

• - 6,000 20% 신

○ ○ 기타

• - 1,500 5% 〈 2004.12.13. 유상증자 후 〉 (단위: 주) 주주명 청구인과의 관 계 기초주식수 유상증자 기말주식수 지분율 청 구 인 본인 13,500 9,000 22,500 45% 장

○ ○ 조카 9,000 6,000 15,000 30% 이

○ ○ 배우자 6,000(양수) 4,000 10,000 20% 이 ○ 호 기타 1,500(양수) 1,000 2,500 5% 신

○ ○ 기타 1,500(양도)

• 0

• 김

○ ○ 기타 6,000(양도)

• 0

•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일 이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된 것은 없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1799 판결 참조),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같은 뜻),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2105, 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3. 또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이상, 설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에 손실이 발생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4. 더욱이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2008서3504, 2009.3.19. 같은 뜻).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인당 대출한도를 피하여 추가로 대출받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주식을 조카인 장○○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