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 거래당시 대금수수증빙이 없는바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주장은 달리 이유 없음
쟁점아파트 거래당시 대금수수증빙이 없는바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주장은 달리 이유 없음
청구인과 정○○는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의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당액의 채무가 있어, 2008.7.경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857 마을 10단지 ** 1010동 802호(이하“아파트”라 한다)와 정○○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동시 처분하기로 의논하였으나, 아파트의 처분이 쉽지 않아 아파트는 전세로 임대하고 청구인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정○○와 함께 살면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아파트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매매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청구인은 정○○에게 매매대금 중 110백만원과 쟁점아파트 관련 채무액의 이자 15백만원을 송금하였다(※ 이건 조사 당시 청구인 제출 자료 등에서 실제 송금액은 149,700천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오기로 판단됨).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 관련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족 간의 실제 거래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그리고 만약 이건 거래를 증여라고 보더라도 쟁점아파트 소재지 내 아파트의 매매평균액에서 청구인이 정○○에게 지급한 쟁점아파트 대금 149,700천원과 채무인수금 190백만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여 주기 바란다.
쟁점아파트 거래 당시에는 청구인과 정○○의 대금 수수내역이 없고, 아파트 양도일인 2009.5월 이후에야 청구인의 처(妻)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149백만원이 입금되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국심 2007서0745, 2007.9.7.).
1.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부(父)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및
2.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매매사례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3.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정○○의 계좌로 입금한 149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로 차감해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인 같은 동 402호를 비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건과 관련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2000~2009년 청구인(73년생)의 소득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0 정보기술(주), 9,415 0 2001 정보기술(주) 22,238 12,514 2002 정보기술(주) 25,661 14,562 2003 정보기술(주), (주)인터내셔날 19,593 4,303 2004 (주)인터내셔날 16,150 5,978 2005 (주)인터내셔날 12,900 3,950 2006 (주)인터내셔날 12,000 3,500 2007 (주)인터내셔날 12,000 3,500 2008 (주)인터내셔날 12,800 3,900 2009 (주)인터내셔날 12,000 4,500
4.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였던 아파트를 2009.7.17. 256백만원에 양도하였한바,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 처분청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정○○ 계좌로의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 직후 이를 정○○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일 자 금 액 입금자 2009.5.20. 20백만원 김(청구인의 배우자) 2009.6.22. 60백만원 〃 2009.7.17. 69,700천원 〃 합 계 149,700천원 〃
1. 우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부(父)인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건 거래는 매매거래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5호에서 ‘배우자 등이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를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 등을 명백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2008.5.27.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은 300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 증빙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1년 뒤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정○○에게 2009.5.20.~2009.7.17. 동안 149,7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건 대금 수수내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 조사당시 정○○가 진술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정○○에게 입금한 대금 149,7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채무 190백만원을 상환하는데 소요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건 과세처분시 이러한 사실이 받아들여져 증여가액에서 채무액 190백만원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던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이건 거래가 매매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를 매매사례아파트가 아닌 쟁점아파트 소재지의 아파트의 매매평균액으로 할 것을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거래일은 2008.5.27.,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08.6.26.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 점, 매매사례아파트와 쟁점아파트가 같은 동에 위치하여 방향․면적․구조 등이 동일하고, 매매사례아파트는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는 등 기준시가(310백만원)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328백만원보다 낮은 점을 볼 때 이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관련 채무190백만원이외에도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2009.5.20.~2009.7.17. 동안 정○○에게 입금한 149,7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김이 정○○에게 입금한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관련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채무액 19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는바, 입금액 149,700천원을 추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